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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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타기관에서 발급한 특허적용확인서의 재발행(규격추가, 사업변경 등) 관련 안내
등록일: 2026-07-27 21:16 조회: 25

우리 기관은 다음 분야의 우수제품 및 혁신시제품 특허적용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우수제품: 건축자재, 토목환경
  • 혁신시제품: 환경, 탄소중립,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신산업

 

위 신청분야에 해당하면서, 기존 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서 발급받은 동일제품(세부품명) 및 동일특허 특허적용확인서사업 변경(우수제품↔혁신시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신규건으로 접수됩니다.

 

다만, 기존 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서 발급받은 동일제품(세부품명) 및 동일특허 특허적용확인서동일 사업 규격추가의 경우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을 통해 재발행 신청하셔야 합니다.

 

 

※ 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서 발급받은 특허적용확인서를 사업 변경하여 한국발명진흥회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규 접수 절차에 따라 심사가 독립적으로 진행되므로, 기존 심사 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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