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시스템 매뉴얼
-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PDF 파일이 필요하신 경우 현재 페이지를 PDF로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 인쇄 버튼)
- 본 매뉴얼은 기업 담당자의 특허적용확인 신청서 작성·제출과 심사 진행 확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 모든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에서 회원가입 후 서비스를 이용해 주세요.
1. 특허적용확인서 신청 안내
특허적용확인 시스템은 조달청 우수제품 및 혁신시제품 신청을 위한 특허적용확인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조회할 수 있는 기업 전용 시스템입니다.
1-1신청 가능 분야
본 서비스는 아래 2개 사업, 총 7개 분야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구분 | 신청 가능 분야 |
|---|---|
| 우수제품 | 건축자재, 토목환경 |
| 혁신시제품 | 환경, 탄소중립,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신산업 |
1-2신청 절차 안내
특허적용확인서는 아래 3단계 절차로 신청합니다.
- ① 필수 서류 점검 — 신청 전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제품규격서 최종본,물품식별번호 목록,구성대비표,사업자등록증 - ② 제출 서류 작성 — 시스템 화면 안내에 따라 신청서와 첨부자료를 작성합니다.
- ③ 신청 완료 — 신청서 제출 후 [ 진행현황 조회 ] 메뉴에서 이후 심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은 신청서 제출 전 화면에서도 체크리스트로 안내됩니다.
- 구성대비표는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서식을 이용해 작성합니다. (조달청 제출용 양식과는 다릅니다.)
- 구성대비표에는 특허의 청구항(독립항) 하나만 포함되어야 하며, 하나의 청구항을 구성별로 나누어 각 셀에 구분 기재한 후 해당 구성에 대응하는 제품 자료(사진, 작업지시서, 거래명세서, 소스코드 등)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 청구항은 생략·수정·부가 없이 전체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 구성대비표 우측열의 '규격서 상의 명칭'은 규격서의 '주요자재소요량'에 기재된 구성품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 제품의 외부·내부 형상에 특징이 있는 특허는 해당 특징을 나타내는 사진을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설계도면은 보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기·전자적으로 제어되는 부분은 화면 출력 사진, 동작 전후 사진·동영상으로 증명하며, 객관적 증명이 어려운 경우 프로그램 소스코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조성비에 특징이 있는 경우 작업지시서, 성분물질 사진, 거래명세서 등으로 증명합니다.
- 화학물질·화학구조에 특징이 있는 경우 MSDS, TDS, 시험성적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제출한 규격서를 수정하는 경우 별도 비용이 청구될 수 있으며, 규격서 수정 사실이 확인서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서류 제출(보정)은 동일 구성에 대해 2회, 전체 3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특허적용확인 신청 (신규)
처음으로 특허적용확인서를 신청하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신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1신청서 작성 화면 접속
-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 확인서 신청/발급 > 특허적용확인 신청하기 ]를 선택합니다.
- 신청서 작성 목록 화면에서 작성 중인 신청서 이력을 조회·관리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신청서 작성 ] 버튼을 클릭하면 새 신청서 작성을 시작합니다.
현재 작성 중인 신청서가 목록에 표시됩니다.
- 이 목록에는 '작성 중'인 신청서만 표시됩니다. 이미 제출을 완료한 신청서는 [ 진행현황 조회 ]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본료는 세부품명 1건 + 특허 1건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특허나 제품이 늘어날수록 추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5장 수수료 안내 참고)
2-2온라인 신청서 작성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화면 하단 [ 도움말 ] 영역을 반드시 참고하여 작성해 주세요.
- [ 신규 신청서 작성 ] 버튼을 클릭합니다.
현재 작성 중인 신청서가 목록에 표시됩니다.
- 신청하려는 사업구분(우수제품/혁신시제품)에 해당하는 분야를 선택합니다.
그 외 분야는 한국특허기술진흥회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신청기업 정보를 입력합니다.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첨부)
참고사항
- 신청기업 정보는 마이페이지에 등록된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기업명, 대표자명이 변경된 경우, [ 마이페이지 ]에서 먼저 수정한 후 신청을 진행해 주세요.
- 첨부 가능한 파일 확장자는 jpg, jpeg, png, pdf입니다. (개별 파일은 10MB 내로 첨부 가능)
- 신청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자명, 이메일, 유선전화, 휴대폰번호, 주소)
- 세금계산서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고, [ 다음 ]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이동합니다.
- 세부품명 정보를 입력합니다. (분야,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규격서, 물품식별번호목록 첨부 등)
- 규격서는 조달청 제출 규격서와 같은 자료이어야 합니다.
- 물품식별번호목록은 정해진 서식이 있습니다. 화면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첨부해 주세요.
- 물품에 적용된 특허정보를 입력합니다. (특허등록번호 입력 및 구성대비표 첨부 등)
- 구성대비표는 정해진 서식이 있습니다. 화면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첨부해 주세요.
- 구성대비표 작성 샘플을 참고하세요.
- [ 특허정보 추가 ] 버튼을 클릭하면, 세부품명에 적용된 특허번호를 추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제품의 특허 적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기타 제출서류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카탈로그, 설계도면, 작업지시서 등 제출 가능합니다.
- 최대 5개까지 첨부 가능합니다.
- 과거 특허적용 서비스 신청 이력이 있다면, 작성합니다.
- 추가로 신청할 세부품명이 있다면 [ 세부품명 정보 추가 ] 버튼을 클릭해 반복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세부품명 정보(1), 세부품명 정보(2), 세부품명 정보(3)… 형식으로 표시됨)세부품명 정보 추가 시 두번째 작성 영역이 펼쳐집니다. (첫번째 입력 내용과 동일하게 입력 체크 시 자동 작성됨) - 담당자(심사위원)에게 전달할 사항이 있다면 기타 요청사항 입력란에 작성합니다.
참고사항 요청사항에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경우, 별도 고지 없이 비식별화(익명화)되거나 삭제될 수 있으며 별도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 STEP 2.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하단 [ 다음 ] 버튼을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 세부품명 정보 입력을 마치면 지금까지 작성한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내용을 최종 검토하고,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내용을 수정합니다.
- 제출서류에 대한 확약서 및 필수 확인사항 동의를 진행합니다. (제출한 규격서가 조달청 제출본과 동일하며,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지 않았음을 확인)
- [ 신청 제출 ]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을 완료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어 심사위원 배정 후 예비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3신청 완료
신청서 제출이 완료되면 이후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가 접수되면 심사위원이 배정되고 예비심사(형식심사)가 진행됩니다.
- 예비심사 완료 후 심사수수료 납부 금액이 안내됩니다. (5장 수수료 안내 참고)
- 예비심사 중 제출 내용에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요청통지서가 발송되며, 보완요청통지서는 통지서수신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은 보완요청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보완·제출해야 합니다.
- 서비스 접수 후 120일이 경과된 이후에는 진흥회는 신청인에게 더 이상의 추가자료 요청 없이 그때까지의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담당 심사위원이 검토한 결과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 최종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배정되기 전까지는 기업이 직접 심사를 취소하거나, 신청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배정되기 전까지의 상태 = 심사대기)
3. 특허적용확인 신청 (재발행)
이미 확인서를 발급받은 물품에 대해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재발행을 신청합니다.
- 예를 들어 모델명 등 일부 정보가 변경되어 확인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기업명이 변경되어 이미 발급된 확인서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기업이 직접 수정할 수 없으며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3-1신청서 작성 화면 접속
- [ 확인서 신청/발급 > 특허적용확인 신청하기 ]에서 [ 재발행 신청서 작성 ]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서 작성 목록 화면에서 작성 중인 신청서 이력을 조회·관리할 수 있습니다. [ 재발행 신청서 작성 ]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 재발행 신청 화면에서는 다음 항목을 입력합니다.
- 신청구분 : 재발행 (자동 선택)
- 기존 확인서번호 : 접수번호와 확인서번호를 선택
- 전달사항 : 재발행이 필요한 사유 등을 자유롭게 기재
- 내용 수정(모델명 수정 등)으로 재발행을 신청하는 경우, 전달사항에 몇 건의 자료를 수정하는지 개수를 함께 기재해 주세요.
-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업체는 기존 확인서번호로 재발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변경된 기업정보로 신규 가입 후 새롭게 접수해야 합니다.
3-2이후 작성 절차
분야 선택 이후의 기본 정보, 세부품명 정보, 기타 제출서류, 약관동의 및 제출 절차는 2장 신규 신청과 동일합니다. 온라인 신청서 작성 매뉴얼 바로가기 →
목차로 돌아가기4. 진행현황 조회
[ 확인서 신청/발급 > 진행현황 조회 ]에서 제출한 신청서의 심사 상태와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1진행절차
4-2진행현황 상태
- 심사대기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아직 심사위원 배정이 되지 않아 심사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심사대기 상태에서는 기업이 직접 심사를 취소할 수 있고, 신청서 수정도 가능) - 예비심사중심사위원이 배정되었고, 예비심사(형식심사) 중인 상태입니다.
- 심사수수료 납부예비심사 중 기업이 심사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 본심사중본심사 중인 상태입니다.
- 추가수수료 납부본심사 중 추가수수료가 발생되어, 기업이 추가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 보완요청서 도착예비심사·본심사 중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어, 보완요청서가 도착한 상태입니다.
보완요청서를 받은 기업은 통지서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서 보완/제출해야 합니다. - 검수중본심사가 완료되어, 검수중인 상태입니다.
- 최종승인심사 및 검수가 완료되어, 최종승인된 상태입니다.
(심사 완료 및 확인서 발급 안내 메일을 받은 후부터 확인서 출력 가능) - 장기불응기업이 장기간 응답하지 않아 심사가 임의 종료된 상태입니다.
서비스 접수 후 120일(약 4개월)이 경과하면, 더 이상의 추가자료 요청 없이
그때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담당 심사위원이 검토하여 최종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심사취소심사를 취소한 상태입니다.
5. 통지서수신함
담당자(심사위원)가 기업에게 보내는 각종 통지는 화면 우측 상단 통지서수신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1통지서 유형
- 보완요청통지서 —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기업에 보완요청통지서가 발송됩니다. 보완요청통지서를 받은 기업은 보완 사항을 확인한 후 내용을 수정하여,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심사위원이 작성한 보완 요청 내용(의견)이 함께 표시됩니다.
- 관련 신청서 번호를 클릭하면 신청서 내용을 보정·제출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7장 참고)
- 심사·추가수수료납부통지서 — 심사·추가수수료 납부 시점에 기업에 수수료납부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수수료납부통지서를 받은 기업은 안내된 내용을 확인한 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심사수수료는 예비심사 단계에서 청구되며, 추가수수료는 본심사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추가수수료는 모든 기업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며,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부과)
5-2통지서 목록
- 화면 우측 상단 [ 통지서수신함 ]을 클릭합니다. 아직 확인하지 않은 통지서가 존재할 경우, 통지서 수신함 옆에 숫자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 담당자(심사위원)가 우리기업에게 통지한 통지서를 목록으로 표시합니다.
- 확인일자에 미확인으로 표시된 통지서는 아직 읽지 않은 통지서입니다.
- 통지 구분에는 보완요청통지서, 심사수수료납통지서, 추가수수료납통지서 등이 있습니다.
- 목록의 관련 신청서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신청서로 바로 이동합니다.
- 담당자가 취하된(철회된) 통지서는 취하라고 표시됩니다.
5-3통지서 상세 확인
목록에서 통지서 제목을 클릭하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보완요청서 제출
예비심사·본심사 중 제출한 자료에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요청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이 장에서는 보완요청통지서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보완 제출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6-1보완요청통지서 확인
- [ 통지서수신함 ]에서 [ 보완요청통지서 ]를 클릭해 담당자(심사위원)의 의견 내용을 확인합니다.
- 통지서 상세 화면에서 관련 신청서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신청서를 수정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보완요청통지서 도착 상태일 때만 신청서 수정 기능이 제공됩니다.
- 담당자(심사위원)이 보완 요청한 항목만 수정 기능이 제공됩니다.
- 신청서 제출 후 예비심사·본심사가 진행되는 중에는 신청서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6-2신청서 보완·재제출
- [ 진행현황 ] 목록에서 [ 보완요청서 도착 ]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서 수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통지서수신함을 통해서도 신청서 수정 화면으로 이동 가능)
참고사항 아래 예시 이미지처럼 [ 보완요청서 도착 ] 버튼과 [ 수수료 납부 ] 버튼이 동시에 표시된 경우, 순서 상관없이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 수정 제출과 수수료 납부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 보완 대상 항목의 자료를 다시 첨부하거나 정보를 수정합니다. (보완 대상 항목 외에는 수정 불가)
- 화면 하단의 [ 보완요청 수신 이력 및 의견서 제출 내용 ] 항목에서 아래 절차를 진행합니다. 우리기업이 받은 보완요청통지서 목록에서 응답할 통지서를 선택합니다.
- 내용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통지서 상세 내용이 새창으로 열립니다.
- 통지서 내용에 따라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정·보완했는지 작성하고, [ 다음 ] 버튼을 클릭합니다.
- STEP 4로 이동하면, 수정한 신청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하단 약관 동의 후 [ 신청 제출 ] 해주세요.
6-3제출 기한·유의사항
7. 수수료 안내
특허적용확인 서비스는 심사 진행 과정에서 심사수수료 및 추가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사수수료는 예비심사 단계에서 청구되며, 추가수수료는 본심사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추가수수료는 모든 기업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며,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부과)
7-1수수료 구성
- 기본료는 세부품명 1건 + 특허 1건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특허가 늘어나면 추가 특허 수수료가, 제품(세부품명)이 늘어나면 추가 제품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수수료 구분 | 설명 |
|---|---|
| 심사수수료 | 예비심사 완료 후 본심사 진행을 위해 납부하는 기본 심사 비용입니다. |
| 추가수수료 | 본심사 과정 중 특허·제품 건수 변경, 재발행 등의 사유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
7-2수수료납부통지서 확인
- 우측 상단 [ 통지서수신함 ]을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통지서수신함 - [ 통지서수신함 ]에서 [ 수수료납부통지서 ] 상세로 이동합니다.
수수료납부통지서 상세 화면 - 통지서 상세 화면에서 접수번호·수수료구분·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하단 [ 수수료 납부 ] 버튼을 클릭하면, 즉시 결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7-3수수료 조회 및 납부
수수료 납부 페이지로 진입하는 경로는 3가지입니다. 이 장에서는 방법 1, 2를 설명합니다.
- 방법 1. [ 확인서 신청/발급 > 진행현황 조회 ] 메뉴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방법 2. [ 확인서 신청/발급 > 수수료 납부 / 조회 ] 메뉴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방법 3. 수수료납부통지서 상세 화면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7-4결제 수단
-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를 통한 온라인 결제가 가능합니다.
- 결제가 완료되면 다음 심사 절차가 이어서 진행됩니다.
- 이후 상세한 심사 진행 상황은 [ 진행현황 조회 ]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납부 결과는 [ 수수료 납부/조회 ]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5환불 안내
- 온라인 환불 접수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환불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에게 개별 문의해 주세요.
8. 확인서 발급
- 심사·검수가 완료 후 기업 담당자 이메일로 확인서 발급 가능 안내 메일이 발송됩니다.
- 안내 메일을 받은 후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메일을 받지 않은 경우, 안내 메일 수신 후 확인서를 발급해 주세요.
- [ 확인서 신청/발급 > 확인서 발급 ] 메뉴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1개의 접수번호로 여러 건의 확인서를 받급받는 경우, 확인서별 처리 일정(지연 등)에 따라 일부 확인서가 먼저 발급될 수 있습니다.
- 확인서 발급 가능 안내 메일을 받은 기업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 확인서 발급 ] 메뉴로 이동해 주세요.
- 다운로드 아이콘을 클릭하면, 개별 확인서 단위로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서가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