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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지침서 · PV 특허적용확인

사용자시스템 매뉴얼

최종 업데이트 2026.07.20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적용확인 시스템
✏️ updated.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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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뉴얼 안내
  • 본 매뉴얼은 기업 담당자의 특허적용확인 신청서 작성·제출과 심사 진행 확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 모든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에서 회원가입 후 서비스를 이용해 주세요.

1. 특허적용확인서 신청 안내

특허적용확인 시스템은 조달청 우수제품 및 혁신시제품 신청을 위한 특허적용확인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조회할 수 있는 기업 전용 시스템입니다.

1-1신청 가능 분야

본 서비스는 아래 2개 사업, 총 7개 분야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구분신청 가능 분야
우수제품건축자재, 토목환경
혁신시제품환경, 탄소중립,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신산업

1-2신청 절차 안내

특허적용확인서는 아래 3단계 절차로 신청합니다.

① 필수 서류 점검② 제출 서류 작성③ 신청 완료
  • ① 필수 서류 점검 — 신청 전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제품규격서 최종본, 물품식별번호 목록, 구성대비표, 사업자등록증
  • ② 제출 서류 작성 — 시스템 화면 안내에 따라 신청서와 첨부자료를 작성합니다.
  • ③ 신청 완료 — 신청서 제출 후 [ 진행현황 조회 ] 메뉴에서 이후 심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은 신청서 제출 전 화면에서도 체크리스트로 안내됩니다.

구성대비표 관련
  • 구성대비표는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서식을 이용해 작성합니다. (조달청 제출용 양식과는 다릅니다.)
  • 구성대비표에는 특허의 청구항(독립항) 하나만 포함되어야 하며, 하나의 청구항을 구성별로 나누어 각 셀에 구분 기재한 후 해당 구성에 대응하는 제품 자료(사진, 작업지시서, 거래명세서, 소스코드 등)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 청구항은 생략·수정·부가 없이 전체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 구성대비표 우측열의 '규격서 상의 명칭'은 규격서의 '주요자재소요량'에 기재된 구성품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증빙자료 관련
  • 제품의 외부·내부 형상에 특징이 있는 특허는 해당 특징을 나타내는 사진을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설계도면은 보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기·전자적으로 제어되는 부분은 화면 출력 사진, 동작 전후 사진·동영상으로 증명하며, 객관적 증명이 어려운 경우 프로그램 소스코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조성비에 특징이 있는 경우 작업지시서, 성분물질 사진, 거래명세서 등으로 증명합니다.
  • 화학물질·화학구조에 특징이 있는 경우 MSDS, TDS, 시험성적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제출 및 수수료 관련
  • 최초 제출한 규격서를 수정하는 경우 별도 비용이 청구될 수 있으며, 규격서 수정 사실이 확인서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서류 제출(보정)은 동일 구성에 대해 2회, 전체 3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참고사항 서비스 접수 후 120일(약 4개월)이 경과하면, 더 이상의 추가자료 요청 없이 그때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담당 심사위원이 검토하여 최종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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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적용확인 신청 (신규)

처음으로 특허적용확인서를 신청하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신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1신청서 작성 화면 접속

접속 절차
  1.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 확인서 신청/발급 > 특허적용확인 신청하기 ]를 선택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특허적용확인 신청하기 선택
  2. 신청서 작성 목록 화면에서 작성 중인 신청서 이력을 조회·관리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신청서 작성 ] 버튼을 클릭하면 새 신청서 작성을 시작합니다.
    신청서 작성 목록 화면
    현재 작성 중인 신청서가 목록에 표시됩니다.
참고사항
  • 이 목록에는 '작성 중'인 신청서만 표시됩니다. 이미 제출을 완료한 신청서는 [ 진행현황 조회 ]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본료는 세부품명 1건 + 특허 1건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특허나 제품이 늘어날수록 추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5장 수수료 안내 참고)

2-2온라인 신청서 작성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화면 하단 [ 도움말 ] 영역을 반드시 참고하여 작성해 주세요.

신청구분·분야 선택
  1. [ 신규 신청서 작성 ]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규 신청서 작성 버튼현재 작성 중인 신청서가 목록에 표시됩니다.
  2. 신청하려는 사업구분(우수제품/혁신시제품)에 해당하는 분야를 선택합니다.
    그 외 분야는 한국특허기술진흥회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사업구분 및 분야 선택 화면
참고사항 하나의 신청서로 여러 분야의 세부품명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 세부품명 정보 추가 ] 버튼으로 분야를 추가하면 됩니다.
STEP 1 · 기본 정보 입력
  1. 신청기업 정보를 입력합니다.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첨부)
    신청기업 정보 입력 화면
    참고사항
    • 신청기업 정보는 마이페이지에 등록된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기업명, 대표자명이 변경된 경우, [ 마이페이지 ]에서 먼저 수정한 후 신청을 진행해 주세요.
    • 첨부 가능한 파일 확장자는 jpg, jpeg, png, pdf입니다. (개별 파일은 10MB 내로 첨부 가능)
  2. 신청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자명, 이메일, 유선전화, 휴대폰번호, 주소)
    신청자 정보 입력 화면
  3. 세금계산서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고, [ 다음 ]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이동합니다.
    세금계산서 담당자 정보 입력 화면
STEP 2 · 세부품명 정보 입력
  1. 세부품명 정보를 입력합니다. (분야,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규격서, 물품식별번호목록 첨부 등)
    • 규격서는 조달청 제출 규격서와 같은 자료이어야 합니다.
    • 물품식별번호목록은 정해진 서식이 있습니다. 화면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첨부해 주세요.
    세부품명 정보 입력 화면
  2. 물품에 적용된 특허정보를 입력합니다. (특허등록번호 입력 및 구성대비표 첨부 등)
    • 구성대비표는 정해진 서식이 있습니다. 화면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첨부해 주세요.
    • 구성대비표 작성 샘플을 참고하세요.
    • [ 특허정보 추가 ] 버튼을 클릭하면, 세부품명에 적용된 특허번호를 추가 입력할 수 있습니다.
    특허정보 입력 화면
  3. 제품의 특허 적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기타 제출서류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카탈로그, 설계도면, 작업지시서 등 제출 가능합니다.
    • 최대 5개까지 첨부 가능합니다.
    기타 제출서류 첨부 화면
  4. 과거 특허적용 서비스 신청 이력이 있다면, 작성합니다.
    과거 특허적용 서비스 신청 이력 입력 화면
  5. 추가로 신청할 세부품명이 있다면 [ 세부품명 정보 추가 ] 버튼을 클릭해 반복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세부품명 정보(1), 세부품명 정보(2), 세부품명 정보(3)… 형식으로 표시됨)
    세부품명 정보 추가 버튼
    세부품명 정보 추가 화면
    세부품명 정보 추가 시 두번째 작성 영역이 펼쳐집니다. (첫번째 입력 내용과 동일하게 입력 체크 시 자동 작성됨)
  6. 담당자(심사위원)에게 전달할 사항이 있다면 기타 요청사항 입력란에 작성합니다.
    기타 요청사항 입력란
    참고사항 요청사항에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경우, 별도 고지 없이 비식별화(익명화)되거나 삭제될 수 있으며 별도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7. STEP 2.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하단 [ 다음 ] 버튼을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STEP2 완료 후 다음 버튼
STEP 3 · 약관동의 및 제출
  1. 세부품명 정보 입력을 마치면 지금까지 작성한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내용을 최종 검토하고,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내용을 수정합니다.
    신청 내용 확인 화면 1
    신청 내용 확인 화면 2
  2. 제출서류에 대한 확약서 및 필수 확인사항 동의를 진행합니다. (제출한 규격서가 조달청 제출본과 동일하며,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지 않았음을 확인)
    확약서 및 필수 확인사항 동의 화면
  3. [ 신청 제출 ]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을 완료합니다.
    신청 제출 버튼
STEP 4 · 제출 완료

신청서가 접수되어 심사위원 배정 후 예비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서 제출 완료 화면

2-3신청 완료

신청서 제출이 완료되면 이후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가 접수되면 심사위원이 배정되고 예비심사(형식심사)가 진행됩니다.
  • 예비심사 완료 후 심사수수료 납부 금액이 안내됩니다. (5장 수수료 안내 참고)
신청서 제출 완료 화면
참고사항
  • 예비심사 중 제출 내용에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요청통지서가 발송되며, 보완요청통지서는 통지서수신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은 보완요청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보완·제출해야 합니다.
  • 서비스 접수 후 120일이 경과된 이후에는 진흥회는 신청인에게 더 이상의 추가자료 요청 없이 그때까지의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담당 심사위원이 검토한 결과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 최종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심사위원이 배정되기 전까지는 기업이 직접 심사를 취소하거나, 신청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배정되기 전까지의 상태 = 심사대기)

진행현황 조회 화면
진행현황 조회 화면에서 심사위원 배정전까지 심사취소나 신청서 수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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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적용확인 신청 (재발행)

이미 확인서를 발급받은 물품에 대해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재발행을 신청합니다.

  • 예를 들어 모델명 등 일부 정보가 변경되어 확인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기업명이 변경되어 이미 발급된 확인서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기업이 직접 수정할 수 없으며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주의 발명진흥원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를 우리회에서 재발행하는 경우, 신규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3-1신청서 작성 화면 접속

  1. [ 확인서 신청/발급 > 특허적용확인 신청하기 ]에서 [ 재발행 신청서 작성 ] 버튼을 클릭합니다.
    재발행 신청서 작성 버튼
  2. 신청서 작성 목록 화면에서 작성 중인 신청서 이력을 조회·관리할 수 있습니다. [ 재발행 신청서 작성 ]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재발행 신청서 작성 목록 화면
  3. 재발행 신청 화면에서는 다음 항목을 입력합니다.
    • 신청구분 : 재발행 (자동 선택)
    • 기존 확인서번호 : 접수번호와 확인서번호를 선택
    • 전달사항 : 재발행이 필요한 사유 등을 자유롭게 기재
    재발행 신청 화면
참고사항
  • 내용 수정(모델명 수정 등)으로 재발행을 신청하는 경우, 전달사항에 몇 건의 자료를 수정하는지 개수를 함께 기재해 주세요.
  •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업체는 기존 확인서번호로 재발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변경된 기업정보로 신규 가입 후 새롭게 접수해야 합니다.

3-2이후 작성 절차

분야 선택 이후의 기본 정보, 세부품명 정보, 기타 제출서류, 약관동의 및 제출 절차는 2장 신규 신청과 동일합니다. 온라인 신청서 작성 매뉴얼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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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행현황 조회

[ 확인서 신청/발급 > 진행현황 조회 ]에서 제출한 신청서의 심사 상태와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1진행절차

① 신청서 작성 → ② 신청서 접수 → ③ 심사대기 → ④ 심사위원 배정 → ⑤ 예비심사 → ⑥ 심사수수료 납부 → ⑦ 본심사 → ⑧ 검수 → ⑨ 최종승인 → ⑩ 확인서 발급

4-2진행현황 상태

  • 심사대기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아직 심사위원 배정이 되지 않아 심사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심사대기 상태에서는 기업이 직접 심사를 취소할 수 있고, 신청서 수정도 가능)
  • 예비심사중심사위원이 배정되었고, 예비심사(형식심사) 중인 상태입니다.
  • 심사수수료 납부예비심사 중 기업이 심사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 본심사중본심사 중인 상태입니다.
  • 추가수수료 납부본심사 중 추가수수료가 발생되어, 기업이 추가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 보완요청서 도착예비심사·본심사 중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어, 보완요청서가 도착한 상태입니다.
    보완요청서를 받은 기업은 통지서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서 보완/제출해야 합니다.
  • 검수중본심사가 완료되어, 검수중인 상태입니다.
  • 최종승인심사 및 검수가 완료되어, 최종승인된 상태입니다.
    (심사 완료 및 확인서 발급 안내 메일을 받은 후부터 확인서 출력 가능)
  • 장기불응기업이 장기간 응답하지 않아 심사가 임의 종료된 상태입니다.
    서비스 접수 후 120일(약 4개월)이 경과하면, 더 이상의 추가자료 요청 없이
    그때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담당 심사위원이 검토하여 최종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심사취소심사를 취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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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지서수신함

담당자(심사위원)가 기업에게 보내는 각종 통지는 화면 우측 상단 통지서수신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1통지서 유형

  1. 보완요청통지서 —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기업에 보완요청통지서가 발송됩니다. 보완요청통지서를 받은 기업은 보완 사항을 확인한 후 내용을 수정하여,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심사위원이 작성한 보완 요청 내용(의견)이 함께 표시됩니다.
    • 관련 신청서 번호를 클릭하면 신청서 내용을 보정·제출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7장 참고)
  2. 심사·추가수수료납부통지서 — 심사·추가수수료 납부 시점에 기업에 수수료납부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수수료납부통지서를 받은 기업은 안내된 내용을 확인한 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심사수수료는 예비심사 단계에서 청구되며, 추가수수료본심사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추가수수료는 모든 기업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며,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부과)

5-2통지서 목록

  1. 화면 우측 상단 [ 통지서수신함 ]을 클릭합니다. 아직 확인하지 않은 통지서가 존재할 경우, 통지서 수신함 옆에 숫자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통지서수신함 아이콘
  2. 담당자(심사위원)가 우리기업에게 통지한 통지서를 목록으로 표시합니다.
    통지서 목록 화면
참고사항
  • 확인일자에 미확인으로 표시된 통지서는 아직 읽지 않은 통지서입니다.
  • 통지 구분에는 보완요청통지서, 심사수수료납통지서, 추가수수료납통지서 등이 있습니다.
  • 목록의 관련 신청서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신청서로 바로 이동합니다.
  • 담당자가 취하된(철회된) 통지서는 취하라고 표시됩니다.

5-3통지서 상세 확인

목록에서 통지서 제목을 클릭하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 상세 확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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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완요청서 제출

예비심사·본심사 중 제출한 자료에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요청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이 장에서는 보완요청통지서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보완 제출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6-1보완요청통지서 확인

  1. [ 통지서수신함 ]에서 [ 보완요청통지서 ]를 클릭해 담당자(심사위원)의 의견 내용을 확인합니다.
    보완요청통지서 상세 화면
  2. 통지서 상세 화면에서 관련 신청서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신청서를 수정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관련 신청서 번호 클릭 화면
참고사항
  • 보완요청통지서 도착 상태일 때만 신청서 수정 기능이 제공됩니다.
  • 담당자(심사위원)이 보완 요청한 항목만 수정 기능이 제공됩니다.
  • 신청서 제출 후 예비심사·본심사가 진행되는 중에는 신청서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6-2신청서 보완·재제출

STEP 1 · 신청서 보완
  1. [ 진행현황 ] 목록에서 [ 보완요청서 도착 ]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서 수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통지서수신함을 통해서도 신청서 수정 화면으로 이동 가능)
    진행현황 목록 보완요청서 도착 버튼
    참고사항 아래 예시 이미지처럼 [ 보완요청서 도착 ] 버튼과 [ 수수료 납부 ] 버튼이 동시에 표시된 경우, 순서 상관없이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 수정 제출과 수수료 납부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보완요청서 도착·수수료 납부 버튼 동시 표시 예시
  2. 보완 대상 항목의 자료를 다시 첨부하거나 정보를 수정합니다. (보완 대상 항목 외에는 수정 불가)
    보완 대상 항목 수정 화면
STEP 2 · 응답할 통지서 선택
  1. 화면 하단의 [ 보완요청 수신 이력 및 의견서 제출 내용 ] 항목에서 아래 절차를 진행합니다. 우리기업이 받은 보완요청통지서 목록에서 응답할 통지서를 선택합니다.
    • 내용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통지서 상세 내용이 새창으로 열립니다.
    보완요청 수신 이력 목록
STEP 3 · 보완요청서 내용 작성
  1. 통지서 내용에 따라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정·보완했는지 작성하고, [ 다음 ]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완 의견서 작성 화면
참고사항 의견서에는 어떤 내용을 수정하였는지 정확하게 작성해 주세요. 담당자(심사위원)가 보완 내용을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STEP 3 · 제출
  1. STEP 4로 이동하면, 수정한 신청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하단 약관 동의 후 [ 신청 제출 ] 해주세요.
    최종 확인 화면
    약관 동의 및 제출 화면

6-3제출 기한·유의사항

유의사항 제출된 자료에 대한 수정을 위한 추가서류제출은 약관에 의하여 동일구성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거나 전체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서비스 접수 후 120일이 경과된 이후에는 진흥회는 신청인에게 더 이상의 추가자료 요청 없이 그때까지의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담당 심사위원이 검토한 결과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 최종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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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수료 안내

특허적용확인 서비스는 심사 진행 과정에서 심사수수료 및 추가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사수수료는 예비심사 단계에서 청구되며, 추가수수료본심사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추가수수료는 모든 기업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며,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부과)

7-1수수료 구성

  • 기본료는 세부품명 1건 + 특허 1건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특허가 늘어나면 추가 특허 수수료가, 제품(세부품명)이 늘어나면 추가 제품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수료 구분설명
심사수수료예비심사 완료 후 본심사 진행을 위해 납부하는 기본 심사 비용입니다.
추가수수료본심사 과정 중 특허·제품 건수 변경, 재발행 등의 사유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7-2수수료납부통지서 확인

  1. 우측 상단 [ 통지서수신함 ]을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통지서수신함 화면
    통지서수신함
  2. [ 통지서수신함 ]에서 [ 수수료납부통지서 ] 상세로 이동합니다.
    수수료납부통지서 상세 화면
    수수료납부통지서 상세 화면
  3. 통지서 상세 화면에서 접수번호·수수료구분·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하단 [ 수수료 납부 ] 버튼을 클릭하면, 즉시 결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수수료 납부 버튼
  4.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제하기 화면

7-3수수료 조회 및 납부

수수료 납부 페이지로 진입하는 경로는 3가지입니다. 이 장에서는 방법 1, 2를 설명합니다.

  • 방법 1. [ 확인서 신청/발급 > 진행현황 조회 ] 메뉴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방법 2. [ 확인서 신청/발급 > 수수료 납부 / 조회 ] 메뉴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방법 3. 수수료납부통지서 상세 화면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방법 1
진행현황 목록에서 [ 수수료 납부 ] 버튼을 클릭하면, 결제 정보 화면으로 이동하여, 접수번호·수수료구분·금액을 확인한 후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행현황 수수료 납부 버튼
결제 정보 화면
참고사항 아래 예시 이미지처럼 목록에 [ 보완요청서 도착 ] 버튼과 [ 수수료 납부 ] 버튼이 동시에 표시된 경우, 순서 상관없이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 수정 제출과 수수료 납부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보완요청서 도착·수수료 납부 버튼 동시 표시 예시
방법 2
수수료 납부/조회 목록에서 [ 납부하기 ]를 클릭하면, 결제 정보 화면으로 이동하여, 접수번호·수수료구분·금액을 확인한 후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납부/조회 목록
결제 정보 화면

7-4결제 수단

  •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를 통한 온라인 결제가 가능합니다.
직접 송금 시 직접 송금을 원하는 경우, 납부하기 화면에서 한국발명진흥회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확인한 후 송금을 완료하고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세요.
참고사항
  • 결제가 완료되면 다음 심사 절차가 이어서 진행됩니다.
  • 이후 상세한 심사 진행 상황은 [ 진행현황 조회 ]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납부 결과는 [ 수수료 납부/조회 ]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5환불 안내

  • 온라인 환불 접수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환불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에게 개별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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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확인서 발급

  • 심사·검수가 완료 후 기업 담당자 이메일로 확인서 발급 가능 안내 메일이 발송됩니다.
  • 안내 메일을 받은 후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메일을 받지 않은 경우, 안내 메일 수신 후 확인서를 발급해 주세요.
  • [ 확인서 신청/발급 > 확인서 발급 ] 메뉴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1개의 접수번호로 여러 건의 확인서를 받급받는 경우, 확인서별 처리 일정(지연 등)에 따라 일부 확인서가 먼저 발급될 수 있습니다.
  1. 확인서 발급 가능 안내 메일을 받은 기업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 확인서 발급 ] 메뉴로 이동해 주세요.
    확인서 발급 메뉴
  2. 다운로드 아이콘을 클릭하면, 개별 확인서 단위로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 다운로드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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