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이용약관
한국발명진흥회 특허적용확인 서비스 이용약관입니다.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발명진흥회(이하 "진흥회")가 제공하는 특허적용확인서 발급 서비스의 이용조건과 절차, 진흥회와 신청인 및 회원의 권리·의무와 책임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대상과 성격)
- ① 진흥회가 제공하는 특허적용확인서(이하 "확인서")는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이하 "우수제품") 및 혁신시제품 지정(이하 "혁신시제품") 신청에 활용되는 기초자료입니다.
- ② 확인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특허, 규격서, 구성대비표 등 서면자료를 기준으로 특허 구성요소와 제품구성요소를 대비하여 작성하는 보고서입니다.
- ③ 확인서는 조달청의 우수제품 또는 혁신시제품 신청을 지원하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이며,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④ 확인서는 특허침해 여부, 현장설치 여부, 성능보장, 품질보증, 법률감정 또는 분쟁해결을 위한 증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⑤ 확인서는 사업별로 구분되어 발급될 수 있으며, 우수제품용 확인서와 혁신시제품용 확인서는 서로 호환되지 않습니다.
- ⑥ 진흥회가 제공하는 "확인서"는 조달청 혹은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확인서의 구성, 절차, 서비스료 등이 확정되었으며, 제2조 제1항의 각 해당 사업에 한하여 인정되는 보고서로서, 진흥회에서 발급된 "확인서"는 어떠한 법적효력도 없습니다. 또한 확인서는 특허의 구성요소별로 제품의 구성을 구분하여 단순 1:1로 매칭하는 구성대비표의 일종으로, 현장조사 등의 과정없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확인서"란 제2조에 따른 특허적용확인서를 말합니다.
- ② "서비스"란 진흥회가 제공하는 확인서 신청, 접수, 검토, 발급, 정정 및 재발행 등 관련 일체의 업무를 말합니다.
- ③ "서비스 신청"이란 신청인이 진흥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또는 진흥회가 지정한 전산 시스템(이하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④ "신청인"이란 우수제품 또는 혁신시제품 신청을 위하여 진흥회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자를 말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기업회원 가입을 완료한 자에 한합니다.
- ⑤ "회원"이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정보와 담당자정보를 제공하여 기업회원으로 등록하고, 계속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⑥ "서비스료"란 신청인이 확인서 발급 및 관련 서비스를 위하여 진흥회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 ⑦ "서비스 접수"란 신청인이 서비스 신청을 완료하고, 진흥회가 책정한 서비스료를 납부하여 접수가 완료된 상태를 말합니다.
- ⑧ "물품분류번호"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8자리 숫자를 말합니다.
- ⑨ "세부품명번호"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 다음에 2자리를 추가 구성한 10자리의 번호를 말합니다.
- ⑩ "규격추가"란 이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동일한 특허와 동일한 세부품명에 대하여 새로운 모델명, 규격 또는 물품식별정보를 추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⑪ "재발행"이란 제13조 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규격추가 사항을 반영하여 갱신본을 다시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⑫ "정정"이란 기 발급된 확인서에 오탈자, 기재누락 또는 진흥회의 명백한 작성상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것을 말합니다.
- ⑬ "환불"이란 신청인이 납부한 서비스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1조의 기준에 따라 신청인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⑭ "서비스료 할인"이란 진흥회가 정한 별도 기준에 따라 서비스료의 일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⑮ "협회회원"이란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https://www.ppta.or.kr)가 정하는 일정 회원자격을 구비하고 입회비와 연회비를 지불함으로써 서비스 신청일 기준 회원자격을 유지하는 신청인을 의미합니다.
제4조 (약관의 게시 및 개정)
- ① 진흥회는 이 약관, 기관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시합니다.
- ② 진흥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③ 진흥회가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 또는 신청인에게 불리한 변경인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 ④ 개정약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일자 이전의 이용계약에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공지기간 내에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고 진흥회가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⑤ 진흥회가 제3항에 따라 공지한 후 적용일까지 회원 또는 신청인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⑥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신청 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⑦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 ⑧ 본 약관의 규정이 대한민국의 강행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그 강행법규에 따릅니다. 이로 인해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5조 (약관 외 준칙)
- 진흥회는 필요한 경우 개별 서비스에 관하여 별도의 운영정책 또는 안내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그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개별 운영정책 또는 안내사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제2장 회원가입과 이용계약
제6조 (회원가입)
- ① 기업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진흥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정보를 입력하고 이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 ②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업회원으로 등록합니다.
- 1.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자로서 진흥회가 회원 재가입을 제한한 경우
- 2. 가입신청 내용에 명백한 허위, 누락 또는 오기가 있는 경우
- 3.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없거나 타인의 명의 또는 사업자정보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③ 회원가입계약은 진흥회의 승낙이 가입신청자에게 도달한 때 성립합니다.
- ④ 회원은 사업자정보 또는 담당자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수정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제7조 (회원 탈퇴 및 자격의 제한·상실)
- ① 회원은 언제든지 진흥회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진흥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탈퇴를 처리합니다.
- ② 회원탈퇴 시 회원자격은 상실됩니다. 다만, 이미 제출된 서류는 제15조에 따라 보관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흥회는 회원자격을 제한하거나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1. 회원정보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경우
- 2. 주소, 전자우편 등 회원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변경하지 않아 진흥회가 통지 또는 연락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3. 이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 4. 진흥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④ 진흥회는 회원 자격을 제한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진흥회는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⑤ 진흥회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고, 회원 등록 말소 전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 (이용계약의 성립)
- ① 확인서 서비스 이용계약은 신청인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 신청을 완료한 후, 서비스료를 납부하고, 진흥회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② 신청인이 신청양식을 작성하고 "동의" 절차를 완료한 경우, 신청인은 이 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진흥회가 정한 운영정책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9조 (회원에 대한 통지)
- ① 진흥회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미리 지정한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전화, 홈페이지 게시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②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는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의 거래 또는 신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 통지합니다.
제3장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발급
제10조 (서비스 신청 및 처리절차)
- ① 진흥회는 통상 신청서 접수, 심사위원 배정, 형식심사, 심사수수료 납부, 본심사, 검수, 승인, 확인서 발급 순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② 진흥회의 업무개시일과 처리기간은 서비스 접수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③ 진흥회는 신청인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자료가 부족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④ 추가서류 제출은 동일한 구성항목에 대해서는 2회를, 전체 보완 횟수는 3회를 원칙적인 상한으로 하되, 새로운 구성항목에 대한 자료요청은 이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⑤ 신청인은 보완자료 미제출, 보완횟수 초과, 기타 사유로 서비스 진행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새 자료를 갖추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료, 결제 및 환불)
- ① 서비스료는 진흥회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 ② 진흥회는 정부부처와 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양해각서(MOU) 등을 통하여 서비스료의 일부를 할인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③ 신청인은 진흥회가 당시 홈페이지 등에서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서비스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개시 초기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납부할 수 있으며, 진흥회는 서비스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신용카드, 가상계좌 또는 기타 결제수단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④ 세금계산서는 서비스료 납부가 확인된 경우 영수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청구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⑤ 진흥회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서비스료를 할인할 수 있습니다.
- ⑥ 신청인이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내부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접수 후 담당자 배정 전: 전액 환불
- 2. 담당자 배정 당일: 서비스료의 20% 공제 후 환불
- 3. 자료요청 이후 또는 1차 초안 작성 후 검수요청 단계: 서비스료의 50% 공제 후 환불
- 4. 검수완료 이후 단계: 서비스료의 80% 공제 후 환불
- 5. 확인서가 이미 발급된 경우 또는 결과에 대한 단순 불만족을 이유로 하는 경우: 환불 불가
- 6. 환불기준일은 신청인의 환불 요청이 진흥회에 도달한 날로 합니다.
- ⑦ 입금착오, 중복결제, 진흥회의 귀책사유 또는 서비스 제공 불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흥회가 별도로 환불 여부와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제품 수 산정 기준과 세부품명번호)
- ① 진흥회는 세부품명번호(10자리)를 기준으로 제품 수를 판단합니다.
- ② 세부품명번호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 세부품명에 속하는 모델 또는 규격의 수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하나의 제품으로 보아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③ 세부품명번호가 다르면 다른 제품으로 보아 세부품명별로 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수에 따라 서비스료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 ④ 우수제품 또는 혁신시제품 지정 심사에서의 신청 제한, 반복 탈락 여부, 심사 제외 여부 등은 조달청 등 해당 사업 주관기관의 기준과 확인 결과에 따르며, 진흥회가 이를 독자적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제13조 (규격추가, 재발행 및 사업별 확인서의 사용범위)
- ① 신청인이 동일한 특허와 동일한 세부품명에 대하여 새로운 모델, 규격 또는 식별정보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규격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진흥회는 재발행 방식으로 갱신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1. 기존 확인서가 이미 발급되어 있을 것
- 2. 동일한 특허와 동일한 세부품명에 대한 신규모델 추가일 것
- 3. 기존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을 것
- 4. 기존 확인서의 기본 구성대비 등의 내용변경이 없을 것
- 5. 기존 확인서 결과가 “특허기술이 제품에 적용”인 경우일 것
- ③ “사업별 확인서”란 우수제품 신청용 확인서와 혁신시제품 신청용 확인서를 의미하며, 한 사업을 위해 발급된 확인서는 다른 사업에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④ 기존 발급된 확인서와 새로 신청하는 확인서의 대상 특허와 제품이 동일하고 사업만 다른 경우에도 확인서를 새로 신청해야 하며, 진흥회는 새로 신청하는 확인서의 서비스료를 내부 기준에 따라 할인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처리기간, 장기 미진행 건의 종결)
- ① 진흥회는 원칙적으로 1개 특허와 1개 제품 기준 영업일 15일을 처리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처리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1. 제출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 2. 보완자료 회신이 지연되는 경우
- 3. 특허구성요소 또는 제품구성이 복잡한 경우
- 4. 기타 정상적인 검토를 위하여 추가시간이 필요한 경우
- ③ 서비스 접수 후 120일이 경과할 때까지 신청인이 요청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정완료절차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절차가 장기화되는 경우, 진흥회는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를 종료하고 최종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진흥회는 종결 예정 사실과 보완 필요사항을 전자우편 등으로 사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제3항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의 판단결과에 대하여 진흥회는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미 납부된 서비스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신청자료의 보관 및 제공)
- ① 신청인이 확인서 발급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는 확인서 작성의 근거 보존, 감사 대응 또는 관계기관의 적법한 요청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신청일로부터 5년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 ② 감사원, 조달청 등 관계기관이 법령 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진흥회는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③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홈페이지 등이 아닌 전자우편 등으로 전달된 경우에는 일부 자료가 전산상 일괄 관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6조 (확인서 발급, 제공, 정정 및 재신청)
- ① 확인서는 진흥회의 내부 확인 절차를 거쳐 기관 직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방식으로 발급합니다.
- ② 확인서는 전자문서 형태로 신청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③ 확인서 발급 후 오탈자 또는 진흥회의 작성상 명백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진흥회는 이를 정정하여 다시 제공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잘못 제출한 모델명, 식별번호, 규격서 등의 오류는 무상 정정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④ 확인서 결과에 대한 단순 불만족만을 이유로 동일한 특허와 동일한 모델명에 대하여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규 식별번호를 부여받지 못하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⑤ 확인서 결과가 “판단불가”이거나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에는 동일한 특허 및 동일한 세부품명에 대해서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장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
제17조 (진흥회의 의무)
- ① 진흥회는 관련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 ② 진흥회는 신청인의 개인정보와 기술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보안조치를 취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며 이를 준수합니다.
- ③ 진흥회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 ④ 진흥회는 신청인의 의견 또는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제18조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의무)
- ①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②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③ 회원이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 유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진흥회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나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제19조 (회원 및 신청인의 의무)
- ① 회원 및 신청인은 본 약관의 규정, 진흥회의 이용정책, 이용안내 사항 및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진흥회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② 회원 및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1. 진흥회가 제공하는 확인서를 제2조 1항에 명시되지 않은 부처 혹은 기관에 제출하거나, 발급된 확인서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하는 행위
- 2. 진흥회에 제공하는 제품에 대한 증빙자료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거나 진흥회에 제공했던 기술자료와 다른 게 제품을 제작·납품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 3. 진흥회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진흥회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 4. 진흥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 없거나 비합리적인 요청,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등으로 진흥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5. 기타 위 각 호에 준하여 진흥회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정부의 공공판로지원제도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 ③ 진흥회는 제2항을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 계약 해제, 회원자격 제한, 서비스 신청 제한, 환불 보류 등의 조치 및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 등을 취할 할 수 있습니다.
- ④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나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제20조 (책임의 한계)
- ① 진흥회가 발급한 확인서는 제2조에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임의로 타(他)부처, 지방자치단체, 타(他)기관 혹은 타(他)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특허분쟁, 민·형사상의 법적책임에 대하여 진흥회는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 진흥회는 신청인의 신청조달물품에 대한 현장조사, 신청조달물품의 분석, 제출자료의 진위 여부 등을 검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원 및 신청인이 확인서와 관련하여 제출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하여 진흥회가 신뢰를 담보하거나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흥회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④ 진흥회는 신청인이 확인서와 관련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⑤ 진흥회는 신청인 상호간 또는 신청인과 제3자 상호간에 확인서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 ⑥ 다만, 진흥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1조 (서비스의 중단)
- ① 진흥회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고장, 통신의 두절, 기타 인사이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② 정부부처의 요청 혹은 진흥회의 사업의 종료 또는 포기, 기관의 합병, 분할, 사업 이관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진흥회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관련 수요기관(조달청 등)과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서비스를 중단해야 합니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귀 신청 받아 진행되고 있는 확인서에 대하여서 발급 하지 않기로 진흥회가 결정한 다음,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한 경우는 신청인은 진흥회에게 환불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제5장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및 분쟁해결
제22조 (개인정보보호)
- ① 진흥회는 회원 혹은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 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② 진흥회는 회원 혹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회원 혹은 신청인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 ③ 진흥회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회원 혹은 신청인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④ 진흥회는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회원 혹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원은 언제든지 진흥회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진흥회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회원이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진흥회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 ⑥ 진흥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회원 및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영업비밀 등을 포함한 회원 및 신청인의 개인 및 영업 비밀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변조 등으로 인한 회원 및 신청인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⑦ 진흥회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란을 미리 선택한 것으로 설정해두지 않으며, 필수수집항목이 아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회원 혹은 신청인의 동의 거절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⑧ 진흥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수사기관이나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 2. 회원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3.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 기타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흥회가 마련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23조 (저작권 및 이용제한)
- ① 진흥회가 작성한 저작물과 확인서의 구성, 형식,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진흥회에 귀속됩니다. 단, 신청인이 제공한 데이터 및 저작물 등은 제외합니다.
- ② 확인서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진흥회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③ 진흥회의 사전 동의 없는 각종 자료의 배포 및 유통은 저작권법에 의해 형사처벌 됩니다.
제24조 (분쟁해결 및 준거법)
-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과 일반 상관습에 따릅니다.
- ②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진흥회와 신청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 ③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④ 진흥회와 신청인 사이의 분쟁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 이 약관은 202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