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전 확인사항
특허적용확인서 신청 전 아래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서비스 신청 시 필수 체크리스트
구성대비표 관련
- 구성대비표는 한국발명진흥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파일을 이용하여 작성해주십시오. (조달청에 제출하는 양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 구성대비표는 특허의 청구항(독립항) 하나만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청구항 하나를 구성별로 나누어 각 구성을 각각의 셀에 구분하여 기재한 후, 해당 구성에 대응되는 신청제품의 자료(제품사진, 작업지시서, 거래명세서, 소스코드 등)를 우측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구성대비표에 기재되는 청구항은 해당되는 청구항(하나의 항) 전체를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청구항 중 일부 문장을 생략/수정/부가하면 안됩니다.
- 구성대비표의 우측열에 있는 '규격서 상의 명칭'은 청구항의 구성에 해당되는 구성품이 규격서의 '주요자재소요량'에 기재된 구성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규격서의 '주요자재소요량'에 특허의 구성에 해당하는 구성품이 없는 경우 신청제품에 해당 구성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특허적용 판단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 관련
- 특허발명이 신청제품의 외부 또는 내부의 형상에 특징이 있는 경우, 구성대비표에는 해당 특징을 나타내는 사진을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설계도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조자료로만 첨부할 수 있습니다.
- 특허발명이 전기/전자적으로 제어되는 부분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증명은 디스플레이에 출력되는 화면, 전후 동작을 알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상기한 자료로 객관적인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신청제품의 구성을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특허발명의 구성과 관련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소스코드만을 발췌하여 기재하면 되며, 특허발명의 구성과 관련없는 소스코드를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허발명의 구성과 관련된 소스코드에는 행마다 해당 행이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지를 나타내는 주석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3자가 소스코드의 논리적 동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부연설명을 부가해 주시는 것이 신청인께 유리합니다.)
- 조성비에 특징이 있는 특허발명의 경우, 해당 조성비를 알 수 있는 작업지시서, 각 성분물질의 사진, 거래명세서 등을 이용하여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규격서에 조성비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작업지시서에 기재된 조성비와 규격서에 기재된 조성비가 서로 다른 경우 증빙자료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특정 화학물질 또는 화학구조에 특징이 있는 특허발명의 경우, MSDS, TDS, 시험성적서 등을 이용하여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제출 및 수수료 관련
- 최초 제출된 규격서를 수정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이 청구될 수 있으며, 규격서가 수정된 사실이 확인서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자료에 대한 수정을 위한 추가서류제출은 약관에 의하여 동일구성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거나 전체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서비스 접수 후 120일이 경과된 이후에는 진흥회는 신청인에게 더 이상의 추가자료 요청없이 그때까지의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담당 심사위원이 검토한 결과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 최종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