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발명진흥회(이하 "진흥회")가 제공하는 특허적용확인서 발급 서비스의 이용조건과 절차, 진흥회와 신청인 및 회원의 권리·의무와 책임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대상과 성격)
① 진흥회가 제공하는 특허적용확인서(이하 "확인서")는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이하 "우수제품") 및 혁신시제품 지정(이하 "혁신시제품") 신청에 활용되는 기초자료입니다.
② 확인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특허, 규격서, 구성대비표 등 서면자료를 기준으로 특허 구성요소와 제품구성요소를 대비하여 작성하는 보고서입니다.
③ 확인서는 조달청의 우수제품 또는 혁신시제품 신청을 지원하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이며,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④ 확인서는 특허침해 여부, 현장설치 여부, 성능보장, 품질보증, 법률감정 또는 분쟁해결을 위한 증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⑤ 확인서는 사업별로 구분되어 발급될 수 있으며, 우수제품용 확인서와 혁신시제품용 확인서는 서로 호환되지 않습니다.
⑥ 진흥회가 제공하는 "확인서"는 조달청 혹은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확인서의 구성, 절차, 서비스료 등이 확정되었으며, 제2조 제1항의 각 해당 사업에 한하여 인정되는 보고서로서, 진흥회에서 발급된 "확인서"는 어떠한 법적효력도 없습니다. 또한 확인서는 특허의 구성요소별로 제품의 구성을 구분하여 단순 1:1로 매칭하는 구성대비표의 일종으로, 현장조사 등의 과정없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확인서"란 제2조에 따른 특허적용확인서를 말합니다.
② "서비스"란 진흥회가 제공하는 확인서 신청, 접수, 검토, 발급, 정정 및 재발행 등 관련 일체의 업무를 말합니다.
③ "서비스 신청"이란 신청인이 진흥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또는 진흥회가 지정한 전산 시스템(이하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④ "신청인"이란 우수제품 또는 혁신시제품 신청을 위하여 진흥회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자를 말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기업회원 가입을 완료한 자에 한합니다.
⑤ "회원"이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정보와 담당자정보를 제공하여 기업회원으로 등록하고, 계속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⑥ "서비스료"란 신청인이 확인서 발급 및 관련 서비스를 위하여 진흥회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⑦ "서비스 접수"란 신청인이 서비스 신청을 완료하고, 진흥회가 책정한 서비스료를 납부하여 접수가 완료된 상태를 말합니다.
⑧ "물품분류번호"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8자리 숫자를 말합니다.
⑨ "세부품명번호"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 다음에 2자리를 추가 구성한 10자리의 번호를 말합니다.
⑩ "규격추가"란 이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동일한 특허와 동일한 세부품명에 대하여 새로운 모델명, 규격 또는 물품식별정보를 추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⑪ "재발행"이란 제13조 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규격추가 사항을 반영하여 갱신본을 다시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⑫ "정정"이란 기 발급된 확인서에 오탈자, 기재누락 또는 진흥회의 명백한 작성상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것을 말합니다.
⑬ "환불"이란 신청인이 납부한 서비스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1조의 기준에 따라 신청인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⑭ "서비스료 할인"이란 진흥회가 정한 별도 기준에 따라 서비스료의 일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⑮ "협회회원"이란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https://www.ppta.or.kr)가 정하는 일정 회원자격을 구비하고 입회비와 연회비를 지불함으로써 서비스 신청일 기준 회원자격을 유지하는 신청인을 의미합니다.
제4조 (약관의 게시 및 개정)
① 진흥회는 이 약관, 기관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시합니다.
② 진흥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진흥회가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 또는 신청인에게 불리한 변경인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④ 개정약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일자 이전의 이용계약에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⑤ 진흥회가 제3항에 따라 공지한 후 적용일까지 회원 또는 신청인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⑥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신청 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⑦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⑧ 본 약관의 규정이 대한민국의 강행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그 강행법규에 따릅니다.
제5조 (약관 외 준칙)
진흥회는 필요한 경우 개별 서비스에 관하여 별도의 운영정책 또는 안내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그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개별 운영정책 또는 안내사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제2장 회원가입과 이용계약
제6조 (회원가입)
① 기업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진흥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정보를 입력하고 이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진흥회는 가입신청 내용에 허위·누락·오기가 있거나, 이전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본인 확인이 불가한 경우 등에는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가입계약은 진흥회의 승낙이 가입신청자에게 도달한 때 성립합니다.
④ 회원은 사업자정보 또는 담당자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제7조 (회원 탈퇴 및 자격의 제한·상실)
① 회원은 언제든지 진흥회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진흥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탈퇴 시 회원자격은 상실됩니다. 다만, 이미 제출된 서류는 제15조에 따라 보관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정보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거나 타인 정보를 도용한 경우,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진흥회가 회원자격을 제한하거나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제8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확인서 서비스 이용계약은 신청인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 신청을 완료한 후, 서비스료를 납부하고, 진흥회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신청인이 "동의" 절차를 완료한 경우, 이 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운영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9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진흥회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전화, 홈페이지 게시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는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발급
제10조 (서비스 신청 및 처리절차)
① 진흥회는 통상 신청서 접수, 심사위원 배정, 형식심사, 심사수수료 납부, 본심사, 검수, 승인, 확인서 발급 순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자료가 부족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서류 제출은 동일한 구성항목에 대해서는 2회, 전체 보완 횟수는 3회를 원칙적인 상한으로 합니다.
제11조 (서비스료, 결제 및 환불)
① 서비스료는 진흥회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② 신청인이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접수 후 담당자 배정 전: 전액 환불
2. 담당자 배정 당일: 서비스료의 20% 공제 후 환불
3. 자료요청 이후 또는 1차 초안 작성 후 검수요청 단계: 서비스료의 50% 공제 후 환불
4. 검수완료 이후 단계: 서비스료의 80% 공제 후 환불
5. 확인서가 이미 발급된 경우 또는 단순 불만족을 이유로 하는 경우: 환불 불가
제12조 (제품 수 산정 기준과 세부품명번호)
① 진흥회는 세부품명번호(10자리)를 기준으로 제품 수를 판단합니다.
② 세부품명번호가 동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제품으로 보아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③ 세부품명번호가 다르면 다른 제품으로 보아 세부품명별로 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수에 따라 서비스료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제13조 (규격추가, 재발행 및 사업별 확인서의 사용범위)
① 동일한 특허와 동일한 세부품명에 대하여 새로운 모델, 규격 또는 식별정보를 추가하려는 경우 규격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재발행은 기존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 동일 특허·세부품명·구성대비 내용변경 없음, 결과가 "특허기술이 제품에 적용"인 경우에 한합니다.
③ 우수제품용 확인서와 혁신시제품용 확인서는 서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처리기간, 장기 미진행 건의 종결)
① 진흥회는 원칙적으로 1개 특허와 1개 제품 기준 영업일 15일을 처리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 접수 후 120일이 경과할 때까지 신청인이 요청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진흥회는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를 종료하고 최종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신청자료의 보관 및 제공)
①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5년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② 감사원, 조달청 등 관계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진흥회는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확인서 발급, 제공, 정정 및 재신청)
① 확인서는 진흥회의 내부 확인 절차를 거쳐 기관 직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방식으로 발급합니다.
② 확인서 결과에 대한 단순 불만족만을 이유로 동일한 특허와 동일한 모델명에 대하여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4장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
제17조 (진흥회의 의무)
① 진흥회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② 진흥회는 신청인의 개인정보와 기술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보안조치를 취합니다.
제18조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의무)
①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9조 (회원 및 신청인의 의무)
① 회원 및 신청인은 본 약관의 규정, 진흥회의 이용정책, 이용안내 사항 및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확인서를 허가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출자료를 위조·변조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20조 (책임의 한계)
① 확인서는 제2조에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임의로 타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법적 책임에 대하여 진흥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진흥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의 신뢰도, 정확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21조 (서비스의 중단)
① 진흥회는 천재지변, 설비의 보수점검·고장, 통신 두절 등의 사유 발생 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5장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및 분쟁해결
제22조 (개인정보보호)
① 진흥회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진흥회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③ 기타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흥회가 마련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23조 (저작권 및 이용제한)
① 진흥회가 작성한 저작물과 확인서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진흥회에 귀속됩니다.
② 확인서 서비스 이용으로 얻은 정보를 진흥회의 사전 승낙 없이 영리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24조 (분쟁해결 및 준거법)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과 일반 상관습에 따릅니다.
② 서비스 이용 관련 분쟁은 당사자 간 성실히 협의하며,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진흥회와 신청인 사이의 분쟁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