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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과정

증명서 발급

  • 1. 건설기술활용실적 관리시스템 접속 (https://www.kipa.org/pq/new/)
  • 2. 로그인 후 ① 또는 ②의 <활용실적 신고> 메뉴 클릭
우측방향 화살표
  • 1. 신규 건 신고하시는 분 - <신규 활용실적 신고 바로가기> 버튼 클릭
  • 2. 신고 전 상태로 임시저장 내역이 있으신 분 - 저장된 신고 목록을 클릭

활용실적 신고에 필요한 정보

Step 1.
특허·실용신안 정보 입력
1. 특허·실용신안 등록번호
2. 최초 출원인
3. 발명(고안)의 명칭
4. 특허(실용신안)권자
5. 출원일자
6. 등록일자
7. IPC CODE
8. 기술분야
9. 존속기간(예정)
Step 2.
용역정보 입력
1. 실적 구분 - (택1) 설계 / 건설사업관리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기타
2. 용역명
3. 용역발주형태 - (택1) 일반 / 지명 / 제한 / 수의 / 대안입찰 / 설계시공 일괄입찰 / BTL / 기타
4. 용역계약금액
5. 용역계약일자
6. 용역계약기간
Step 3.
공사정보 입력
1. 공사명
2. 공사발주형태 - (택1) 일반 / 지명 / 제한 / 수의 / 대안입찰 / 설계시공 일괄입찰 / BTL / 기타
3. 공사계약금액
4. 공사계약일자
5. 공사기간
Step 4.
발주자정보 입력
1. 발주자명
2. 발주자측 대표자명
3. 발주자 분류 (기관명)
4. 발주자 주소
5. 담당자 연락처
Step 5.
활용정보 입력
1. 기술분야 - (택1) 건축구조 및 시공 / 도로 / 교량 / 토목구조 및 시공 / 항만 및 호안 / 토지 및 지반 / 상하수도 / 환경 및 하수처리 / 조경 / 기타 / 기타(하천) / 일반경쟁
2. 실적연도
3. 활용지역 (기초단체 선택)
4. 용역참여지분율
5. 활용율
6. 전체 활용금액
7. 활용금액 (용역참여지분율 반영)
8. 활용착수일
9. 활용완료일
Step 6.
증빙서류 업로드
1.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 신고서 (별지 제1호)
2.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 내역서 (별지 제2호)
3. 활용금액 산정근거
4. 특허·실용신안 등록원부
5. 최초출원인증명
6. 특허·실용신안 등록공보
7. 용역 계약서
8. 공사 내역서
9. 설계도면
10.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 시공사진(별지 제5호)
11.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실용신안 내용과 실제 활용기술의 비교설명(별지 제4호)
12. 기타 입증에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등)

신고서 제출후

  • 활용실적 신고서 제출 후, 심사수수료를 납부하시면 심사가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