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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대상 제외
- - [정밀점검및정밀안전진단, 설계, 기타 분야] 특허·실용신안 최초출원인이 아닌 경우
- - [정밀점검및정밀안전진단, 설계, 기타 분야] 발주처가 정부기관, 지자체 등 공공공사 관련 용역이 아닌 경우
- - 조성물특허의 경우 공공기관의 시험평가서 등이 없는 경우
- - 확인할 수 없는 특수한 시공조건 (예: 시공 당시의 온도, 작업시간, 교반시간 등)
- - 출원일보다 앞선 용역계약일자, 공사기간일 경우
- - 용역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업자의 안전과 편의 목적만으로 사용되는 특허인 경우 (예: 이동식 변기, 안전모, 안전벨트, 도면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