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로그아웃 사전안내

고객님의 정보보호를 위해 로그인 후 6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 될 예정입니다.

로그아웃을 원하지 않으시면 [연장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남은시간 [ ]

활용실적신고 전 확인사항

□ 심사대상 제외
- [정밀점검및정밀안전진단, 설계, 기타 분야] 특허·실용신안 최초출원인이 아닌 경우
- [정밀점검및정밀안전진단, 설계, 기타 분야] 발주처가 정부기관, 지자체 등 공공공사 관련 용역이 아닌 경우
- 조성물특허의 경우 공공기관의 시험평가서 등이 없는 경우
- 확인할 수 없는 특수한 시공조건 (예: 시공 당시의 온도, 작업시간, 교반시간 등)
- 출원일보다 앞선 용역계약일자, 공사기간일 경우
- 용역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업자의 안전과 편의 목적만으로 사용되는 특허인 경우 (예: 이동식 변기, 안전모, 안전벨트, 도면판 등)

□ 건설기술관련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 관리사업 실적 구분별 심사 지침 및 근거

실적 구분 주요 심사 지침 관련 근거 (국토부 고시 제 2025-120호1))
설계 공공공사의 설계 용역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실용신안은 최초 출원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2)

신고 기업(대표자)이 최초출원인
기타 공공공사의 기타 용역 (토양정화용역, 기술진단용역 등)
신고 기업(대표자)이 최초출원인
건설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건설공사의 설계 용역,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 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특허를 설계에 적용 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감리 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 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3)
타인 특허 가능5)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공공사의 정밀안전점검 용역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 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4)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최초 출원인이어야 함4)

신고 기업(대표자)이 최초출원인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20호)
2) [별표1]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 라. (3) 활용실적
3) [별표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 라. (1) 개발·활용실적
4) [별표3]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 라. (2) 활용실적
5)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특허가 적용된 설계공법을 공사에 적용하여 준공을 시켰기 때문에 최초출원인이 아니어도 활용실적 인정을 받을 수 있음. (건설사업관리자(공사 감독자)는 설계사의 특정 특허 반영한 공법을 공사의 상황(특성)에 따라 변경하거나 원안대로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