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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건설기술관련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 관리사업

개요

1993년부터 건설사업관련 입찰 사전자격심사(PQ) 제도가 도입되면서, 건설기술용역 분야(설계, 건설사업관 등)에 건설기술 특허·실용신안 활용 시 가점 부여

건설기술 특허·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한국발명진흥회)의 건설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0호]

정보표시 아이콘 사전자격심사(Pre-Qualification, PQ) 제도
- 경쟁입찰 참가 전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정하는 제도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 중에 건설신기술 및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개발실적 및 활용실적 등에 가점 부여

주요 업무

건설기술 활용실적 심사 및 등록, 건설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발급, 건설기술 활용실적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건설기술 활용실적 등록 및 증명서 발급 지원

주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