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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특허 기술의 특징이 성분비에 있는 경우, 시험성적서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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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할 수 없는 특수한 시공조건(시공 당시의 온도, 작업시간, 교반시간 등)에 관한 사항, 활용여부의 확인이 매우 곤란한 기술(예: 방수제/도료 등 화학물질의 성분비, 물품의 특수한 제조과정/조건 등)에 대한 것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단, 공공연구기관에서 특허의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한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
| 6. 설계 용역인 경우, 민간공사 관련 활용실적에 대하여 신고 가능한가요? |
- 실적구분이 설계로 신청하는 경우, 설계 용역은 공공공사에 대한 실적만 가능합니다. 이에 발주처는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어야 하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또는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한 공사(BTL 사업 등)인 경우, 해당 공사가 공공공사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5. 특허 등록공보의 청구범위에서 기술핵심이 조성물(예: 방수제, 도료 등)에 대한 것인 경우, 조성물의 성분비나 시험성적서가 없으면 활용실적 인정이 안되나요? |
- 확인할 수 없는 특수한 시공조건(시공 당시의 온도, 작업시간, 교반시간 등)에 관한 사항, 활용여부의 확인이 매우 곤란한 기술(예: 방수제/도료 등 화학물질의 성분비, 물품의 특수한 제조과정/조건 등)에 대한 것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단, 공공연구기관에서 특허의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한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
| 4. 용역 수행시 특허·실용신안이 적용된 공정에 사용된 금액을 활용금액으로 산정하면 되나요? |
- 활용금액은 특허·실용신안 기술이 적용된 해당 공종에서 특허·실용신안 기술의 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허·실용신안 기술이 적용된 해당 공종의 공사비가 아닌, 해당 공종에서 특허·실용신안 기술의 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비(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 3. A기업이 B기업에 인수합병(포괄승계)된 경우, B기업이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수행하면서 A기업이 최초출원인인 특허를 활용실적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 소멸되는 법인의 권리, 의무가 존속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기업간 흡수합병”의 경우에만 명의변경(활용실적 포함)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흡수합병, 포괄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공공기관의 공고문이 필요합니다. (*참고: 포괄적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적까지 승계되는 것임 (근거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 |
| 2. 용역계약서 상의 완료일 전에 실제적으로 준공된 경우, 활용금액 산정시, 활용율은 100%로 기재해도 되나요? |
- 활용율은 전체 용역의 준공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특허·실용신안이 적용된 해당 공정의 기성률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허기술이 ‘기초파일시공’에 관한 기술인 경우, 전체 건물시공은 완료되지 않았지만, 기초공정이 완료되었다면 활용율은 100%로 기재합니다. |
| 1. 지역이 다른 2개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1개의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각각의 공사에 동일한 1개의 특허를 활용하였을 경우, 공사별로 활용실적을 신고하면 되나요? |
- 복수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1개의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용역계약 건수를 기준으로 1개의 특허에 대하여 1건의 활용실적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복수개 공사 현장에 대한 정보는 통합하여 작성(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계약금액 등)하고, 활용금액은 복수 개 공사현장의 활용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