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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개정) 2025년 건설기술활용실적 신고안내서(매뉴얼)
작성일 2025-07-10 17:09:5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962회
첨부파일 첨부파일 아이콘 (250710)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 활용실적 신고안내서.pdf
[건설기술활용실적 신고안내서(매뉴얼) 개정]

2025년 건설기술활용실적 관련 법령 개정 등에 의해 건설기술활용실적 신고안내서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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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일자: 2025년 7월 10일부.

2. 주요 개정 내용

 가. (p.6)  II. 활용실적 신고 유의사항 >> 4. 활용여부의 확인 매우 곤란한 기술에 대한 것인 경우 (예: 방수제/도료 등 화학물질의 성분비, 물품의 특수한 제조과정/조건 등)

 나. (p.28) V. 증빙서류 >> 4. [증빙서류] 활용금액 산정근거

 다. (p.39) IX. 관련 규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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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고안내에 따라 활용실적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된 자료를 검증하여 ‘입증된 자료’만이 실적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위·변조 문서로 인한 신고의 경우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