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경영헌장
인권경영헌장

우리는 '발명가의 이익증진을 도모하고, 산업계의 기술혁신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전문기관으로서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인권경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임직원이 준수하여야할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서 「한국발명진흥회 인권경영 헌장」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 하 나,우리는 발명가의 이익증진과 인간의 존엄 및 가치가 조화롭게 보장되는 인권경영을 실천한다.
  • 하 나,우리는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종, 성별, 장애, 종교, 국적, 지역, 직종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하 나,우리는 협력기관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 하 나,우리는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지역사회 현지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하 나,우리는 직원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 하 나,우리는 직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한다.
  • 하 나,우리는 반부패 및 투명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한다.
  • 하 나,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 하 나,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 하 나,우리는 인권침해를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하여 노력한다.

20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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