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업무처리 방법
	
		
			업무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 
							청구방법 : 당해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 
							구술방법 : 청구인의 담당직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직원이 정보공개 구술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접수 및 이송 
					(접수처) | 
				
				
					
						-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시 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부서에 청구서 이송
 
					 
				 | 
			
			
				
					정보공개여부결정 
					(처리부서) |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10일 이내에서는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 
			
			
				| 
					대내외 평가 |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 
			
			
				
					정보공개 실시 
					(처리부서) | 
				
					
						- 
							정보공개방법
 
							- 문서, 도면, 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의 시청,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관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