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IP가 담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담보IP 회수지원 및 IP거래시장을 활성화하여 민간 주도 운영 인프라 조성
IP담보대출 채무불이행 발생시 IP회수지원기구와 협약은행이 공동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IP를 매입하고 IP거래(라이선싱) 등 수익화 추진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 중소·벤처기업의 우수IP 대상 담보대출 실행 이전, 사전평가를 진행(회수지원 여부 및 손실보전율 결정)하고,
담보 산업재산권 활용
- 매입IP의 수요자 발굴을 통한 매각·라이선싱 이행 및 인수기업 대상 사업화 지원 연계
- 한국발명진흥회 IP담보 회수지원기구 전담기관 02-3459-2938
- 전문기관(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사업3팀) 02-6004-8035/8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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