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P기반해외진출(글로벌IP스타기업)

 

 

IP기반해외진출지원(글로벌IP스타기업)

 

사업 개요

 

  지역별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의 Needs에 따라 3년간 지재권 종합지원을 통해 글로벌 IP 스타기업으로 육성

 

지원자격

 

        해외 수출 및 수출(예정) 중소기업 

 

            [판단기준]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확인 가능

           - 수출(예정) : 최근 3년 간 수출증명 서류(계약서, 업무협약 등) 또는 수출 계획서

 
지원내용

선정된 글로벌 IP 스타기업에게 지역지식재산센터의 IP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및 최대 3년간 특허/브랜드/디자인 종합 지원 실시

* 기업부담 40% [(일반괴제) 현금 20% + 현물 20% / (해외권리화) 현금 30% + 현물 10% ]

(현물은 회의 장소 제공, 기업 임직원 참여 등으로 부담) 

              * 세부 사업신청 관련 내용은 지역별 신청 공고 확인 - https://www.ripc.org/pms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02-3459-2827)
  • 지역지식재산센터 (1661-1900)
  • 홈페이지 : http://www.rip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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