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지역IP지원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IP기반 해외진출 지원)
사업개요
지역별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의 Needs에 따라 3년간 지재권 종합지원을 통해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출(예정)중소기업
[판단기준]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확인 가능
- 수출(예정) : 최근 3년 간 수출증명 서류(계약서, 업무협약 등) 또는 수출 계획서
선정된 글로벌 IP 스타기업에게 지역지식재산센터의 IP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및 최대 3년간 특허/브랜드/디자인 종합 지원 실시
* 기업부담 40% [(일반괴제) 현금 20% + 현물 20% / (해외권리화) 현금 40%]

* 세부 사업신청 관련 내용은 지역별 신청 공고 확인 - https://www.ripc.org/pm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