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지사항을 안내합니다.
제목 | [특허청]특허심판원 심판장[상표분야](경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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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11-10 | 조회수 | 1503 |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1-595호
1. 채용직위 개요
□ 직위 주요 업무
• 당사자 주장 및 쟁점의 판단과 법률적용 • 심결의 이론구성과 심결문 작성 • 심판청구내용의 심리 및 진행 • 심판청구 및 처리절차의 적법성 판단 • 소송수행 및 지도, 판례동향 조사분석 • 산업재산권 법령운영과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 직위 당면 과제
• 신속한 심판처리 기반 조성 및 심판품질 제고 • 심판역량 강화를 위한 심판연구의 체계화·활성화 • 주요국 심판제도·실무에 대한 비교연구 추진 • 조기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 도입 추진
□ 업무 관련 법령
•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등
※ 그 외 직위에 대한 상세 정보는 별도로 첨부된 《직위안내자료》 참고
2. 응시자격 요건
□ 필수요건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최종 시험일 현재 공무원(국․공립 대학의 교원 제외)이 아닌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의무병역 중이 아닌 직업군인은 특정직공무원으로 분류되므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여야 함에 유의
□ 경력요건 ※ 아래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함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관련분야 및 경력 정의 >
□ 특별요건(우대요건) : 서류전형 시 적용
※ 경력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아래의 특별요건 충족 시 서류전형 심사에서 우대 •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증 소지자 • 공인 외국어(영어 또는 일본어) 시험에서 다음 어학시험 기준표상의 점수 이상 획득자
※ 어학 성적은 서류 접수일까지 유효기간 내 어학증빙서류(TOEFL, TOEIC, TEPS 등) 사본 제출한 경우에 한해 특별요건 적용가능. ※ 어학 성적은 검정실시기관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하여 인정.
3. 채용 조건
4. 시험방법 및 일정·장소
□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지 심사 ※ 응시자가 6배수 이상일 경우,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하여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을 심사
□ 시험일정 및 장소 : 2021. 12월 중 / 경기도 과천시 ※ 구체적인 시험시간과 장소는 별도 통지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 대책 변경에 따라 대면면접으로 전환하여 운영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 개방형직위(중앙부처) > 합격자발표 게시판에 게시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11. 1.(월) ~ 2021. 11. 16.(화), 18시까지 □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 개방형직위(중앙부처) > 선발공고 게시판의 해당직위 공고에서 온라인 접수(24시간 접수, 마감일은 18시까지) ※ 공고문에 첨부된 「개방형 직위 원서접수 매뉴얼」 참고 ※ 방문,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가 불가한 경우 전화문의주시기 바람(044-201-8359, 8360)
6. 제출 서류
□ 지원시 제출
□ 사후 제출 •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양식으로 작성한 후 PDF로 저장하여 제출) ※ 직무수행 계획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제출기한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통보)
□ 서류 제출시 주의사항 • 응시자격요건의 경력산정은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기준임 • 담당업무 등이 정확하게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적합한 증명서가 아닌 내부 출력자료 등은 증빙서류의 효력을 갖지 않음 • 최종학력 학위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등 증빙서류는 출신학교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함 ※ 성명과 재직 및 경력증명서의 기관명은 삭제하지 않음 • 과거 다른 직위에 응시하면서 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반드시 모든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 별도의 안내가 없으면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7. 기타 사항
1.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자로 처리함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3.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4.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소속장관에게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임용후보자를 소속장관에 추천한 후 최종 임용 전까지 임용절차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진행하므로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기관 인사담당자에게 문의바람 5.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라 소속장관은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역량평가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고위공무원단 직위의 경우)를 통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됨 ※ 역량평가 : 과장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 과장급 역량평가는 후보자로 추천된 자 중 임용예정자에 한하여 실시될 수 있음 7. 응시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8.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e-mail 및 휴대전화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로 문의하거나, 나라일터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내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람 ※ 개방교류과 연락처 - 전화 : (제도문의) ☎ 044-201-8358 (접수문의) ☎ 044-201-8359, 8360
◉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에서 ①회원가입 후 ②개인서비스에서 이력서를 등록하고 ③응시하고자 하는 개방형 직위 공고문에서 지원
① 나라일터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개인서비스 > 개방형직위(중앙부처) > 이력서 등록 화면에서 이력서 등록 ② 이력서 등록시 근무기간․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경력증명서 또는 근무기간․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재직증명서를 첨부 ※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③ 이력서 등록 후 공고문 하단의 ‘지원하기’버튼을 눌러 지원 ※ 개방형 직위(중앙부처) > 선발공고에서 공고문 확인 ※ 이력서 등록후 개방형 직위 응시 절차는 별도로 진행해야 함 ④ 응시원서 제출후 개인서비스 > 개방형직위(중앙부처) > 지원내역에서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가 정확히 첨부되었는지 확인 ⑤ 제출 후 이력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2020년 10월 나라일터 변경사항) - 기존 : 응시 취소 후 수정된 이력서로 재응시 - 현재 : 개인서비스에서 응시에 사용된 이력서를 수정하면 해당 이력서로 제출한 직위의 응시원서가 모두 수정된 이력서로 자동 반영됨(응시번호가 변경됨)
2021. 11. 1.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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