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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허청]특허심판원 심판장[상표분야](경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1-10 조회수 1710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1-595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장(상표분야)(경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장(상표분야)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111

인사혁신처장

특허청장

 

 

1. 채용직위 개요

 

직위 주요 업무

 

당사자 주장 및 쟁점의 판단과 법률적용

심결의 이론구성과 심결문 작성

심판청구내용의 심리 및 진행

심판청구 및 처리절차의 적법성 판단

소송수행 및 지도, 판례동향 조사분석

산업재산권 법령운영과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직위 당면 과제 

 

신속한 심판처리 기반 조성 및 심판품질 제고

심판역량 강화를 위한 심판연구의 체계화·활성화

주요국 심판제도·실무에 대한 비교연구 추진

조기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 도입 추진

 

업무 관련 법령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등

 

그 외 직위에 대한 상세 정보는 별도로 첨부된 직위안내자료참고

 

2. 응시자격 요건

 

필수요건

 

•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최종 시험일 현재 공무원(공립 대학의 교원 제외)이 아닌 자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 최종 시험일 현재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응모할 수 있음

- 다만,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임기제 공무원은 응모가능하나, 이전 경력 중 개방형직위 임기제가 아닌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그 해당경력의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응모할 수 있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의무병역 중이 아닌 직업군인은 특정직공무원으로 분류되므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여야 함에 유의

 

경력요건 아래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

 

일반

요건

(박사학위 소지자)총 경력 4년 이상이면서,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석사학위 이하자)총 경력 7년 이상이면서,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자격증 요건

총 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변호사, 변리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공무원

경력

요건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의 경력이 있는 자

-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5급 중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근무한 경력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부서단위

책임자

경력

요건

관련분야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부서단위의 책임자란 복수의 직원(정규근무 직원을 말하며, 인턴파트타임단기간 근무자 제외)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에 한하며, 경력조회(직명관리직무관리대상 직원 수 등)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관련분야 및 경력 정의 >

 

관련

분야

상표(서비스표)분야의 지식재산권 심사·심판·소송 등 이와 관련된 분야

경력

공무원 경력 또는 민간 근무·연구 경력을 의미

*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대학조교 경력 등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

 

특별요건(우대요건) : 서류전형 시 적용

 

경력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아래의 특별요건 충족 시 서류전형 심사에서 우대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증 소지자

인 외국어(영어 또는 일본어) 시험에서 다음 어학시험 기준표상의 점수 이상 획득자

구분

영 어

일 본 어

TOEIC

TOEFL

TEPS

G-TELP

FLEX

SNULT

FLEX

JPT

JLPT

IBT

PBT

점수

870

97

590

452

Level2 88

800

60

750

740

N2 150

 

어학 성적은 서류 접수일까지 유효기간 내 어학증빙서류(TOEFL, TOEIC, TEPS ) 사본 제출한 경우에 한해 특별요건 적용가능.

어학 성적은 검정실시기관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하여 인정.

 

 

 

3. 채용 조건

 

 

직급

임기제 서기관

임기

3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은 최소 3년 보장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여 일정기간 단위로 임용기간 연장 가능

성과가 탁월하고 해당직위에서 총 임용기간이 3년에 도달했을 경우에 한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 가능

보수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되며, 기본연봉은 62,416천원 이상으로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연봉 외 급여(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는 별도 지급

성과연봉은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연도에 지급

근무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8,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회관 16층 특허심판원

 

 

4. 시험방법 및 일정·장소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지 심사

응시자가 6배수 이상일 경우,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5조 제4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하여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을 심사

 

공직가치 및 윤리

혁신관리 능력

전문가적 능력

조직관리 능력

 

시험일정 및 장소 : 2021. 12월 중 / 경기도 과천시

구체적인 시험시간과 장소는 별도 통지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 대책 변경에 따라 대면면접으로 전환하여 운영될 수 있음

 

합격자 발표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 개방형직위(중앙부처) > 합격자발표 게시판에 게시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5.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1. 11. 1.() 2021. 11. 16.(), 18시까지

접수방법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 개방형직위(중앙부처) > 선발공고 게시판의 해당직위 공고에서 온라인 접수(24시간 접수, 마감일은 18시까지)

공고문에 첨부된 개방형 직위 원서접수 매뉴얼참고

방문,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온라인 접수가 불가한 경우 전화문의주시기 바람(044-201-8359, 8360)

 

6. 제출 서류

 

지원시 제출

 

1.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나라일터 온라인 양식에 직접 입력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지원시 별도 절차로 진행됨

2. 근무기간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경력증명서 또는 근무기간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재직증명서

나라일터 접수시 첨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3. 최종학력 학위증

나라일터 접수시 첨부

학위증과 자격증 등은 경력요건 증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

4. 자격증 사본, 어학증명서 등 기타 서류

 

 

사후 제출

직무수행계획서 1(첨부양식으로 작성한 후 PDF로 저장하여 제출)

직무수행 계획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제출기한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통보)

 

서류 제출시 주의사항

응시자격요건의 경력산정은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기준임

담당업무 등이 정확하게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적합한 증명서가 아닌 내부 출력자료 등은 증빙서류의 효력을 갖지 않음

최종학력 학위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등 증빙서류출신학교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함

성명과 재직 및 경력증명서의 기관명은 삭제하지 않음

과거 다른 직위에 응시하면서 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반드시 모든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별도의 안내가 없으면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7. 기타 사항

 

1.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51조에 따른 부정행위자로 처리함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3.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4.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소속장관에게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임용후보자를 소속장관에 추천한 후 최종 임용 전까지 임용절차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진행하므로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기관 인사담당자에게 문의바람

5.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7조 제3항에 따라 소속장관은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역량평가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고위공무원단 직위의 경우)를 통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됨

역량평가 : 과장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과장급 역량평가는 후보자로 추천된 자 중 임용예정자에 한하여 실시될 수 있음

7. 응시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8.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e-mail 및 휴대전화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로 문의하거나, 나라일터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내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람

개방교류과 연락처

- 전화 : (제도문의) 044-201-8358 (접수문의) 044-201-8359, 8360

 

 

 

응시원서 온라인 접수시 유의사항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에서 회원가입 후 개인서비스에서 이력서를 등록하고 응시하고자 하는 개방형 직위 공고문에서 지원

 

 

회원가입 메뉴

개인서비스 메뉴

개방형 직위(중앙부처) 선발공고 메뉴

개인서비스 메뉴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

         개방형직위(중앙부처) 이력서               등록

(경력증명서 등 첨부)

       공고문 하단의 지원하기 버튼을         눌러 지원

      개방형직위      (중앙부처) 지원내역 확인

 

나라일터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개인서비스 > 개방형직위(중앙부처) > 이력서 등록 화면에서 이력서 등록

이력서 등록근무기간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경력증명서 또는 근무기간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재직증명서첨부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이력서 등록 후 공고문 하단의 지원하기버튼을 눌러 지원

개방형 직위(중앙부처) > 선발공고에서 공고문 확인

이력서 등록후 개방형 직위 응시 절차는 별도로 진행해야 함

응시원서 제출후 개인서비스 > 개방형직위(중앙부처) > 지원내역에서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가 정확히 첨부되었는지 확인

제출 후 이력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202010월 나라일터 변경사항)

- 기존 : 응시 취소 후 수정된 이력서로 재응시

- 현재 : 개인서비스에서 응시에 사용된 이력서를 수정하면 해당 이력서로 제출한 직위의 응시원서가 모두 수정된 이력서로 자동 반영됨(응시번호가 변경됨)

 

                                    2021. 11. 1.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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