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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태수 등록일 2006-08-16 조회수 1070

시작품 제작지원은 어떠한 기술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를 거쳐서 지원여부가 결정되고,

시작품제작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3,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매년 1월 3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국제특허출원비용 지원사업은 출원 후에 비용을 송금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300만원까지 무상보조하고 있습니다.

선지원이 아니라 출원후 비용이 발생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고

심사를 거쳐 우수한 기술일 경우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가수수료 지원은 평가금액의 일정액을 보조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담당자와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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