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대학의 자립적인 지식재산 교육기반을 강화하여 지식재산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
사업내용
지원대상
◦ 매년 1학기부터 대학(원)에서 지식재산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대학
* 분교의 경우 산학협력단(법인)을 본교와 분리한 대학만 별도로 신청 가능
◦ 지원제외 대상
- 특허청 ‘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 운영지원사업’ 주관대학(지원종료대학 포함) - 특허청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운영지원 사업’ 지원이 종료된 주관대학 - 교육부 지정 ‘정부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주관대학, 주관대학의 장, 총괄책임자 등) * 국가R&D사업관리 홈페이지(http://rndgate.ntis.go.kr) 제재정보 검색에서 확인가능
지원규모
◦ 대학당 연간 1억 8천만원 이내 최대 5년간(총 9억원 이내) 지원
* 3년 경과시 중간평가를 통해 예산 차등지원 및 결격사유 발생시 지원 조기 종료 가능
지원조건
◦ 지식재산 정규교과목 연간 6강좌(상당학점 18학점) 이상 개설
- 학부 및 대학원 각각 최소 2강좌(상당학점 6학점) 이상 개설·운영 - 분반 시 개별 강좌로 계산 가능 - 과목 일부만 지식재산 관련 내용일 경우, 개설학점 중 지식재산 관련 내용의 비중만큼만 학점 인정 * 예) 3학점 과목을 16주중 4주 간 지식재산 내용으로 교육한 경우, 0.8상당학점으로 인정 - 대학(원) 지식재산 표준교육과정을 활용한 자체 교육커리큘럼 설계 및 운영
◦ 강좌를 전담할 전담교수 확보(1명 이상)를 비롯한 교육 인프라 구축 * 전담교수의 자격요건 : 아래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 하는 자 · 국내 변리사 자격 취득 후 지식재산 실무경력 5년 이상 · 지식재산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에서 지식재산 실무 및 교육경력 10년 이상 * 전담교수 확보 인정요건 : 연간 최소 강의 시수이상 지식재산 정규교과목 개설·강의(각 대학 무보직 전임교수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