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20-14호
2020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3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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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기업의 해외 분쟁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한「2020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3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6.12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3차 공고 주요 변경 사항>
※ (모듈형 타입 축소) 예산 조기소진으로 A, B타입만 모집
※ (가점부여대상 추가) 국내복귀기업(U턴기업) 가점 2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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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 해외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보호 활동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로 모색
□ 총괄기관 : 특허청
□ 주관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수행기관 : 전문기관 풀에 등록된 기관
□ 선정방식 : 지원기업은 정기모집 또는 수시모집을 통해 선정하며, 지원유형에 따라 공모과제와 지정과제로 분류
ㅇ (공모과제) 정기모집을 통해 지원기업 선정 후, 경쟁입찰을 통해 수행기관 모집․선정
ㅇ (지정과제) 정기․수시모집을 통해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
* 지정과제의 경우 기업이 지정한 기관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수행기관 선정
□ 사업내용 :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총사업 비용의 70%~50%지원하되 최대 42백만원까지 지원(지원유형별 상이)
* 지원비용의 경우 일정한도내 기업직접지원이 아닌 수행기관에 인건비, 제반비용 등으로 일괄지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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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ㅇ 수출(예정)*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 기업**
* (수출기업) 직접수출 또는 간접수출 기업, (수출예정기업) 수출을 위해 현지 지재권 분석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기업 신청서에 첨부되는 수출예정 관련 제출자료(현지 인증 등 신청서, 박람회 참가신청서 등) [첨부3]을 기준으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출예정 여부 평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및 중견기업
□ 지원내용
ㅇ 총 사업비의 70~50% 지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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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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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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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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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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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7년 이내 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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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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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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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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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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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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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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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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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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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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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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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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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창업)은 창업 7년 이내 소기업을 의미하여, 현물은 기업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 지원 유형 및 신청 요건
특허보호전략
세부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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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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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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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선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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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기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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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건
[첨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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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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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출단계 발생 가능한 자사의 지재권 분쟁위험 전반에 대한 대응전략 검토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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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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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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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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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예정)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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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형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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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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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위험에 대한 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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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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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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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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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예정)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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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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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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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대응전략 모듈 1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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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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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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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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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조사리포트 또는 IP진단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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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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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대응전략 모듈 2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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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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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무효분석, 회피설계, 침해분석, 반소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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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 지재권보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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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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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이 이용된 IP확보시 필요한 이행절차 조사 및 준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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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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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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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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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 사용(예정)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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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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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 이익공유 절차 미준수에 따른 IP거절, 취소, 무효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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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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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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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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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장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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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 대응 및 협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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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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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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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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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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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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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업 분쟁 관련 특허에 대한 대응 및 협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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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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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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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업과 이미 체결한 라이선스 갱신시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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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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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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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업의 특허침해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권리행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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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침해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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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현물+현금)
상표·디자인 보호전략
세부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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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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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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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선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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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기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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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건
[첨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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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
권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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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원·등록된 선권리의 해외 현지화 단계 발생 가능한 분쟁소지를 검토하는 회피전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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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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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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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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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판매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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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권리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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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브로커,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현지 우리기업의 권리 선점에 대한 대응전략(법적대응, 협상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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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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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선점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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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피해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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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外 오프라인에서의 행정단속 및 민사소송 청구를 위한 대응전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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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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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침해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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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모방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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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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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등의 형태모방 사례에 대한 행정단속, 소송 제기 등 권리행사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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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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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침해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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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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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등의 형태모방 사례에 대한 소송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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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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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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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브로커 피해기업(공동대응 지원사업, 중국 내 선점의심 상표 관련 피침해사실 안내기업) 연계 신속지원 가능 [별첨5] 참고
권리통합 보호전략
세부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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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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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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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선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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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기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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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건
[첨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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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특허·상표·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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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적용된 특허, 상표, 디자인의 동시·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해외 지재권 보호 전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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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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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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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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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예정)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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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형)특허·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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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적용된 특허, 상표의 동시·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해외 지재권 보호 전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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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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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형) 특허·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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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적용된 특허, 디자인의 동시·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해외 지재권 보호 전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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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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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형) 상표·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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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적용된 상표, 디자인의 동시·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해외 지재권 보호 전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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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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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기간 및 일정
ㅇ 공고기간 : 6.12(금) ~ 7.3(금) 18:00
* 공고 마감시간까지 공모과제의 경우 기업 “제출완료”, 지정과제의 경우 기업, 수행기관 모두 “제출완료” 되어있어야 함
* 수시공고의 경우 7.6~31까지 예정이나, 예산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공모과제
- (기업선정) 7월 3일까지 접수마감 후 7월 24일까지 선정심사 완료 예정
* 코로나19로 인하여 심사일정이 연기될 수 있음
* 선정된 기업의 RFP(제안요청서) 관련 입찰공고를 통해 접수 및 심사 일정 공지 후 해당 일정에 따라 수행기관 선정
ㅇ 지정과제
- (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 7월 3일까지 접수마감 후 7월 24일까지 선정심사 완료 예정
ㅇ (신청방법)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www.ip-navi.or.kr)에 회원 가입 및 정보입력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사업신청 방법은 [첨부1] 참조
ㅇ (신청서류) 서류 종류에 따라 사업지원 신청서 등의 기본서류는 온라인 작성이 가능하며, 대부분 파일 업로드 방법으로 서류제출
- 공모과제 제출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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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서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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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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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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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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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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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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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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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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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사업 활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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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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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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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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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사업 신청 및 동의 확인서[양식자료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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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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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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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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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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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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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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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업력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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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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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상제품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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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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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대상제품 판매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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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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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수출 증빙자료(수출 예정자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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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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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재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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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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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첨부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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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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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점 관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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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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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과제 참여 수행기관은 별도 입찰공고문에서 서류안내
- 지정과제 제출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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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서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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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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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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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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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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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과제 신청서류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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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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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수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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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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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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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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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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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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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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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업수행 제안서[양식자료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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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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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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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수행 신청 및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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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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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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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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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등록비 면제>
◈ 본 사업을 신청 완료한 기업에 한하여,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신청하는 경우 신규 등록(최대 3건) 등록비 면제 서비스를 제공함
* 신청완료 후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www.tradesecret.or.kr)을 통하여 회원가입 및 별도 신청 필요, [첨부1] 온라인 사업신청 방법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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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분쟁예방팀 02-2183-5873~9 , ipkoipa@koip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