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목적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심의시,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기술평가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업
나. 지원대상
투자기관의 투자유치를 검토 중인,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기관
※ 투자기관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외에, 국내 중소기업에 투자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기업, 엔젤클럽등을 포함.
다. 지원내용
(1) (가치평가형)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 최대 13.5백만원 지원(VAT 신청인 부담)
(2) (등급형)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 최대 675만원 지원(VAT 신청인 부담)
구 분 |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 총 비용(VAT별도) |
국고지원액 |
신청인 부담 |
비 고 |
가치평가형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 |
1,500만원 (평가기관 견적서에 의함) |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비용의 90% |
투자연계 특허기술 평가비용의 10% 또는 지원한도(13.5백만원) 제외 금액 |
부가세 신청인 부담 |
등급형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 |
750만원 (평가기관 견적서에 의함) |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비용의 90% |
투자연계 특허기술 평가비용의 10% 또는 지원한도(675만원) 제외 금액 |
부가세 신청인 부담 |
*제시된 평가비용 초과시 특허청 등 사업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후 진행함.
**각 특허기술평가 별 예시 등 세부사항 공고 참조 요망.
라. 신청방법
마.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