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안내

가. 목적

  •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성능분석 및 비교분석, 사업타당성 검토 등 그 가치를 평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식재산의 사업화 및 활용촉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 결과 제공

나. 근거

  • 발명진흥법 제30조 (평가수수료의 지원)

다. 지원개요

  • 1. 지원대상 및 자격 : 개인(내국민) 및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의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
  • 2. 평가용도(5개 중 택1) : 기술거래, 현물출자, 사업타당성 검토, 마테팅·홍보, 기술인증
  • 3. 보조금 지원율 : 지식재산 평가비용의 최대 60% 지원(기본 50% + 우대지원 최대 10%)
  •          * 단, 5천만원 한도 내 지원, VAT는 시청자 부담

  • 4. 결과물 : 특허청 지정 발명의 평가기관을 통한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제공
  •          * 지식재산 평가보고서는 사업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

라. 지원절차 

마. 신청방법

  • 접수방법 : www.kipa.org → 로그인 → 지원사업 → 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 사업신청(온라인)
  •         * 발명의 평가기관과 충분한 사전 평가 상담 후 신청

            * 발명의 평가기관 : 특허청 지정 평가기관 전체는 상단 "발명의 평가기관 현황"에서 확인 가능

  • 제출서류 : 활용계획서, 평가비용 견적서(발명의 평가기관 발급분) 등 구비서류(공고문 참조)

 

 

바.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실 (02-3459-2935)
※사업 자금 확보를 위한 평가지원의 경우, IP금융연계(IP보증연계, IP투자연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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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콘텐츠 담당자 : 이은희 [지식재산경영실(지식재산금융센터)] ㆍ전화문의: 02-3459-2935리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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