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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년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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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4-25 | 조회수 | 932 | |||||||||||||||||||||||||||||||||||||||||||||||||||||||||||||||||||||||||||||||||||||||||||||||||||||||||||||||||||||||||||||||||||||||||||||||||||||||||||||||||||||||||||||||||||||||||||||||||||||||||||||||||||||||||||||||||||||||||||||||||||||||||||||||||||||||||||||||||||||||||||||||||||||||||||||||||||||||||||||||||||||||||||||||||||||||||||||||||||||||||||||||||||||||||||||||||||||||||||||||||||||||||||||||||||||||||||
2018년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해외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기업의 해외 분쟁대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18년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4. 12. 특허청장
□ 사업목적 : 해외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분쟁예방 및 보호 활동을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로 모색
□ 총괄기관 : 특허청
□ 주관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수행기관 : 전문기관 풀에 등록된 컨설팅 서비스 제공기관 중 선정된 기관
□ 선정방식 : 지원기업은 수시모집⋅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수행기관은 공모방식의 경우 경쟁입찰을 통해 모집⋅선정하고, 지정방식은 기업이 지정한 기관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선정
□ 사업내용 :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분쟁예방 및 보호 컨설팅 비용의 70%를 지원(중견 50%) 하되 최대 28백만원까지 지원
□ 지원대상
ㅇ수출(예정)*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 기업**
* (수출기업) 직접수출 또는 간접수출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및 중견기업
□ 지원내용
ㅇ 지원 유형 및 신청 요건
※ 기업별 연 1회 지원 가능, 수출분쟁예방 컨설팅은 수출 준비 단계부터 강소 단계까지 점차 업무범위가 확대되며, 상위 단계로 신청가능한 경우에는 하위 단계로 낮추어 신청 가능함 ※ 수출분쟁예방 컨설팅 중 4차산업혁명⋅신성장산업 관련 기술분야는 별첨1 및 2 참조하여 신청 ※ 개도국 기술격차 급감으로 인한 분쟁 대응 또는 특허권 선점이 필요한 4차산업, 신성장 산업 기술분야에 해당하거나, 현지 사업화 관련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K-브랜드 보호 과제의 경우에는 기업이 컨설팅 수행기관 지정 가능 ※ 기업은 예방지원 후 분쟁발생 또는 분쟁 장기화의 경우 다년도 지원 가능(최초지원으로부터 3년 내 4회까지, 연2회 지원 가능, 지원횟수 누적에 따른 감점 제외)
ㅇ 지원 금액
- 지원금액 비율
- 지원금액 한도 (단위 : 백만원)
※ 소(창업)은 창업 7년 이내 소기업을 의미하여, 현물은 기업의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 추진일정
ㅇ 공모 과제 - (기업선정) 전월 말일까지 신청접수한 건을 당월 15일까지 선정심사
- (수행기관 선정) 선정된 기업의 RFP(제안요청서) 관련 입찰공고를 통해 접수 및 심사 일정 공지 후 해당 일정에 따라 선정
ㅇ 지정 과제 - (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 전월 말일까지 신청접수한 건을 당월 15일까지 심사 ※ 추진일정은 사업추진 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함 □ 추진 절차
ㅇ 공모과제
ㅇ 지정과제
ㅇ (신청기간) ‘18. 4. 18.∼ 예산 소진시까지 기업 및 지정과제 수행기관 신청 * 공모과제 수행기관 모집기간은 별도 입찰공고에서 안내
- (온라인신청) ‘18. 4. 18. 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ㅇ (신청방법)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www.ip-navi.or.kr)에 회원 가입, 정보입력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사업신청 방법은 [첨부1] 참조 ㅇ (신청서류) [첨부3] 참조
- 입찰과제의 경우 신청기업 제출서류
* 입찰과제 참여 수행기관은 별도 입찰공고문에서 서류안내
- 지정과제의 경우 신청기업 및 수행기관 제출서류
□ 공모과제
ㅇ 지원기업 선정 이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수행기관 선정 ㅇ 서면심사 ㅇ 지원기업은 평가결과 80점 이상의 경우 선정[첨부2] ㅇ 수행기관은 기술점수(80점) 및 가격점수(20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가 68점 이상(80점 만점)인 경우만 협상 대상자 적격 ㅇ 선정결과는 IP-NAVI에서 확인 가능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지정과제 ㅇ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심사 일괄 진행 ㅇ 현안⋅K-브랜드 대응⋅다년도지원 유형은 발표심사, 그 외 유형은 서면심사 ※ 발표심사의 경우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참석 필요 ㅇ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은 평가결과 각각 80점 이상의 경우 선정[첨부2] - 4차산업혁명⋅신성장산업 기술분야 관련 지정과제로 신청한 경우 심사결과 기술분야 부적격 판정 시 신청요건 미흡으로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탈락 ㅇ 선정결과는 IP-NAVI에서 확인 가능 ※ 지정과제의 컨설팅 제안비용은 원가조사결과 및 예산 등의 기준에 따라 한도액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
ㅇ (지원횟수) 기업당 연 1회 지원 가능, 최근 3년간 3회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불가(다년도 지원 제외) ㅇ (국세⋅지방세 납입) 기업 및 수행기관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사업 신청 가능함 ㅇ (기업부담 현금 납부) 기업이 협약 후 2주 내 기업부담 현금을 보호원으로 납부하지 않을 시 사업선정이 취소됨 ㅇ (기업 신청요건) 기업의 컨설팅 예방·대응 신청유형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신청의 반려 또는 심사탈락 처리함 - 분쟁예방·대응의 대상인 해외기업은 외국자본만으로 설립⋅ 운영되고 외국에 소재할 것 - 분쟁예방·대응의 대상이 개인인 경우 국적이 외국일 것 - 지원사업을 신청한 기업(이하 ‘신청기업’)의 컨설팅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사의 모방품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신청기업이 해외기업 대상으로 권리행사 하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 관련 제품⋅서비스를 실시한 실적이 있을 것
ㅇ (수행기관 신청요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하거나 심사에서 탈락 처리함
- 과제별 수행인력은 특허 6인 또는 상표⋅디자인 4인 이내 구성
- 과제별 연구보조원 인건비는 총 인건비율의 20% 이내 구성
- 동일 수행인력의 전체 과제 참여율은 동일 기간 내 100% 이내 구성
- 과제를 직접수행하는 해외 수행기관은 한국어 의사소통 및 보고서 제출 가능한 인력 보유
ㅇ (사업참여 제한)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사업참여를 제한함
-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참여제한
- 정당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협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3년 참여제한
- 당해년도 사업 참여 후 경고 3회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참여제한
- 수행기관의 전년 종합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인 경우 해당분야 1년 참여제한
- 연간 과제 5건을 초과하여 수행한 수행기관의 참여제한. 다만, 예외적으로 선정 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 추가 수행 가능하며 당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컨설팅 수행 과제의 사업비 총액은 2억원 이하로 제한
- 기타 협약사항 위반 시 해당 협약내용에 따른 사업 참여제한
ㅇ (유찰 및 재공고) 특정 과제에 대해 입찰한 수행기관이 없거나 단독입찰한 경우 해당 과제는 유찰되며 유찰된 과제의 재공고에 대해 다시 단독입찰이 된 경우 추가 재공고 없이 적격평가 진행 - 다만 재공고에 대한 단독입찰이라도 단독 입찰자가 기술평가 점수에서 68점 이상(80점 만점)을 획득한 경우만 협상 대상자 적격에 해당
ㅇ (유찰 시 재신청) 단독 입찰 또는 낙찰자가 없어 유찰된 과제의 경우 기존 신청건을 모두 무효로 하고 재공고하며 기존 신청기관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으며 신청서류를 새로 접수받아 관련 절차를 진행함
ㅇ (선정 결과 통보) 최종 결과는 IP-NAVI를 통해 결과 확인 가능
ㅇ (수행 인력 변경) 수행인력 변경사유 발생 시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즉시 보고하고 해당내용의 승인을 받아야만 함
ㅇ (자료 비공개 제재조치) 보호원의 컨설팅 수행 결과물의 평가 시 주요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비 정산내역 불인정 및 향후 해당 기업 또는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 등의 제재 가능
ㅇ(부정행위 및 부정신청 제한)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을 한 경우 정부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기업 및 수행기관은 향후 보호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컨설팅 비용 지급 완료 후에도 사후적으로 부정행위 적발시 환수조치 가능
ㅇ 일시 : ’18.4.18.(수), 14:00 ~ 17:00 ㅇ 장소 : 포스코 P&S타워 3층 이벤트홀(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4)
※ 사업신청 서류 등은 온라인 신청으로 접수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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