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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4-25 조회수 932

2018년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해외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기업의 해외 분쟁대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18년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4. 12.

특허청장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해외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분쟁예방 및 보호 활동을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로 모색

 

총괄기관 : 특허청

 

주관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수행기관 : 전문기관 풀에 등록된 컨설팅 서비스 제공기관 중 선정된 기관

 

선정방식 : 지원기업은 수시모집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수행기관은 공모방식의 경우 경쟁입찰을 통해 모집선정하고, 지정방식은 기업이 지정한 기관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선정

 

사업내용 :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분쟁예방 및 보호 컨설팅 비용의 70%를 지원(중견 50%) 하되 최대 28백만원까지 지원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수출(예정)*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 기업**

* (수출기업) 직접수출 또는 간접수출 기업
(수출예정기업) 수출을 위해 현지 지재권 분석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기업 신청서에 첨부되는 수출예정 관련 제출자료(현지 인증 등 신청서, 박람회 참가신청서 등)[첨부3]를 기준으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출예정 여부 평가

** 중소기업기본법2조의 규정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및 중견기업

 

지원내용

 

지원 유형 및 신청 요건

 

 

컨설팅

유형

세부구분

지원내용

기업

신청요건

수행기관 모집방식

수출분쟁

예방

수출준비 단계

내수에서 수출 전환 위한 해외 지재권 분쟁위험 IP 조사분석 및 권리화 전략 등 제공

수출예정증빙

공모방식

(경쟁입찰)

 

또는

 

지정방식

(4차산업혁명 또는 신성장 산업 해당 시)

수출초기 단계

간접수출에서 직접수출 전환 위한 해외 지재권 분쟁위험 IP 무효분석 및 특허보증 전략 등 제공

간접수출

실적보유

수출육성 단계

현지 진출 위한 해외 지재권 분쟁위험 IP 비침해논리개발 및 회피설계 전략 등 제공

직접수출국 5개 미만

수출강소 단계

직접수출 확대 위한 분쟁위험 IP 분석, 매입특허발굴 등 종합전략 제공

직접수출국 5개 이상

현안

경고장 전략

해외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 대응방안 및 협상전략

경고장 증빙

지정방식

소송 전략

해외기업 분쟁 관련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심판소송 등 제기 및 대응협상 지원

소송관련증빙

라이선스 전략

해외기업과 이미 체결한 라이선스 갱신이 필요한 경우 대응방안 및 전략

라이선스 관련 증빙

권리행사 전략

해외기업의 특허침해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권리행사 전략

피침해증빙

K-브랜드 보호

예방

수출(예정) 시 또는 무단 해외 선등록 침해 시 상표 현지화 전략

수출(예정)증빙

지정방식

대응

무단선등록

해외기업 분쟁 관련 상표디자인에 대한 이의신청심판소송 등 제기 및 대응협상 지원

무단선등록 증빙

권리행사

해외 상표, 디자인을 침해한 모조품에 대한 권리행사 전략

피침해증빙

 

 

기업별 연 1회 지원 가능, 수출분쟁예방 컨설팅은 수출 준비 단계부터 강소 단계까지 점차 업무범위가 확대되며, 상위 단계로 신청가능한 경우에는 하위 단계로 낮추어 신청 가능함

수출분쟁예방 컨설팅 중 4차산업혁명신성장산업 관련 기술분야는 별첨1 2 참조하여 신청

개도국 기술격차 급감으로 인한 분쟁 대응 또는 특허권 선점이 필요한 4차산업, 신성장 산업 기술분야에 해당하거나, 현지 사업화 관련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K-브랜드 보호 과제의 경우에는 기업이 컨설팅 수행기관 지정 가능

기업은 예방지원 후 분쟁발생 또는 분쟁 장기화의 경우 다년도 지원 가능(최초지원으로부터 3년 내 4회까지, 2회 지원 가능, 지원횟수 누적에 따른 감점 제외)

 

지원 금액

 

- 지원금액 비율

 

 

구분

정부지원 비율

기업부담 비율

현금

현물

창업 7년 이내 소기업

70%

10%

20%

중소기업

70%

20%

10%

중견기업

50%

30%

20%

 

 

- 지원금액 한도

(단위 : 백만원)

 

유형

세부구분

전체 사업비 한도

정부지원금 한도

기업부담금 한도

현금 한도

현물 한도

수출분쟁예방

수출준비 단계

(창업)

20

(창업)

14

(창업)

2

(창업)

4

중 소

중 소

14

중 소

4

중 소

2

중 견

중 견

10

중 견

6

중 견

4

수출초기 단계

(창업)

25

(창업)

17.5

(창업)

2.5

(창업)

5

중 소

중 소

17.5

중 소

5

중 소

2.5

중 견

중 견

12.5

중 견

7.5

중 견

5

수출육성 단계

(창업)

30

(창업)

21

(창업)

3

(창업)

6

중 소

중 소

21

중 소

6

중 소

3

중 견

중 견

15

중 견

9

중 견

6

수출강소 단계

(창업)

35

(창업)

24.5

(창업)

3.5

(창업)

7

중 소

중 소

24.5

중 소

7

중 소

3.5

중 견

중 견

17.5

중 견

10.5

중 견

7

현안

전체

(창업)

40

(창업)

28

(창업)

4

(창업)

8

중 소

중 소

28

중 소

8

중 소

4

중 견

중 견

20

중 견

12

중 견

8

K-브랜드 보호

예방

(창업)

10

(창업)

7

(창업)

1

(창업)

2

중 소

중 소

7

중 소

2

중 소

1

중 견

중 견

5

중 견

3

중 견

2

대응

(창업)

40

(창업)

28

(창업)

4

(창업)

8

중 소

중 소

28

중 소

8

중 소

4

중 견

중 견

20

중 견

12

중 견

8

 

(창업)은 창업 7년 이내 소기업을 의미하여, 현물은 기업의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3. 추진 일정 및 절차

 

 

 

추진일정

 

공모 과제

- (기업선정) 전월 말일까지 신청접수한 건을 당월 15일까지 선정심사

 

- (수행기관 선정) 선정된 기업의 RFP(제안요청서) 관련 입찰공고를 통해 접수 및 심사 일정 공지 후 해당 일정에 따라 선정

 

지정 과제

- (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 전월 말일까지 신청접수한 건을 당월 15일까지 심사

추진일정은 사업추진 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함

추진 절차

 

공모과제

 

기업 신청·심사

 

o IP-NAVI(www.ip-navi.or.kr) 온라인 신청

o 서면심사 : 수출분쟁예방(4차산업혁명신성장산업 기술분야 제외)

o 선정심사결과는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

 

 

수행기관 입찰공고·심사

 

o IP-NAVI(www.ip-navi.or.kr) 온라인 신청

o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o 수행기관 전문성 기술평가

o 서면심사

o 가격 개찰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3자 협약체결

 

o 기업-수행기관-보호원간 3자 협약 체결

o 기업부담금 중 현금 납부(보호원으로 납부)

 

 

컨설팅 수행

 

o 컨설팅 과업내용 수행(착수 후 기술미팅 추진)

o 기초·중간·최종평가

 

 

지정과제

 

기업·수행기관 신청·심사

 

o IP-NAVI(www.ip-navi.or.kr) 온라인 신청

o 발표심사 : 현안다년도지원K-브랜드보호 대응

서면심사 : 수출분쟁예방 중 4차산업혁명신성장산업 관련 기술분야 해당의 경우K-브랜드보호 예방

o 기업 및 수행기관 지원적격 여부 평가

o 컨설팅 제안비용 가격협상

o 선정심사결과는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

 

 

협상 및

3자 협약체결

 

o 가격협상

o 기업-수행기관-보호원간 3자 협약 체결

o 기업부담금 중 현금 납부(보호원으로 납부)

 

 

컨설팅 수행

 

o 컨설팅 과업내용 수행(착수 후 기술미팅 추진)

o 기초·중간·최종평가

 

 

 

4. 신청 방법

 

 

 

(신청기간) ‘18. 4. 18.예산 소진시까지 기업 및 지정과제 수행기관 신청

* 공모과제 수행기관 모집기간은 별도 입찰공고에서 안내

 

- (온라인신청) ‘18. 4. 18. 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방법)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www.ip-navi.or.kr)에 회원 가입, 정보입력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온라인 사업신청 방법은 [첨부1] 참조

(신청서류) [첨부3] 참조

 

- 입찰과제의 경우 신청기업 제출서류

 

 

구분

첨부파일 서류명

필수

해당시

제출방법

신청기업

제출서류

사업지원 신청서

 

온라인 입력

컨설팅 활용계획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사업지원 신청 및 동의서

 

파일 업로드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업력 확인용)

 

대상제품 설명자료

 

대상제품 판매자료

 

수출 노력(예정) 증빙자료

 

수출 증빙자료(국가명 및 HSK 코드 기재 필수)

 

지재권 등록 또는 출원 사실 증빙자료

(4차산업혁명의 경우 CPC코드 기재 필수)

 

가점 관련 증빙서류

 

 

* 입찰과제 참여 수행기관은 별도 입찰공고문에서 서류안내

 

- 지정과제의 경우 신청기업 및 수행기관 제출서류

 

 

구분

첨부파일 서류명

필수

해당시

제출방법

신청기업

제출서류

사업지원 신청서

 

온라인 입력

컨설팅 활용계획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사업지원 신청 및 동의서

 

파일 업로드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업력 확인용)

 

대상제품 설명자료

 

대상제품 판매자료

 

수출 노력(예정) 증빙자료

 

수출 증빙자료(국가명 및 HSK 코드 기재 필수)

 

지재권 등록 또는 출원 사실 증빙자료

(4차산업혁명의 경우 CPC코드 기재 필수)

 

가점 관련 증빙서류

 

수행기관

제출서류

사업수행 신청서

 

온라인 입력

사업수행 제안서

 

산출내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사업수행 신청 및 동의서

 

파일 업로드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5. 선정 방법

 

 

 

공모과제

 

지원기업 선정 이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수행기관 선정

서면심사

지원기업은 평가결과 80점 이상의 경우 선정[첨부2]

수행기관은 기술점수(80) 및 가격점수(20)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가 68점 이상(80점 만점)인 경우만 협상 대상자 적격

선정결과는 IP-NAVI에서 확인 가능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지정과제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심사 일괄 진행

현안K-브랜드 대응다년도지원 유형은 발표심사, 그 외 유형은 서면심사

발표심사의 경우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참석 필요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은 평가결과 각각 80점 이상의 경우 선정[첨부2]

- 4차산업혁명신성장산업 기술분야 관련 지정과제로 신청한 경우 심사결과 기술분야 부적격 판정 시 신청요건 미흡으로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탈락

선정결과는 IP-NAVI에서 확인 가능

지정과제의 컨설팅 제안비용은 원가조사결과 및 예산 등의 기준에 따라 한도액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

 

 

6. 유의 사항

 

 

 

(지원횟수) 기업당 연 1회 지원 가능, 최근 3년간 3회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불가(다년도 지원 제외)

(국세지방세 납입) 기업 및 수행기관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사업 신청 가능함

(기업부담 현금 납부) 기업이 협약 후 2주 내 기업부담 현금을 보호원으로 납부하지 않을 시 사업선정이 취소됨

(기업 신청요건) 기업의 컨설팅 예방·대응 신청유형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신청의 반려 또는 심사탈락 처리함

- 분쟁예방·대응의 대상인 해외기업은 외국자본만으로 설립운영되고 외국에 소재할 것

- 분쟁예방·대응의 대상이 개인인 경우 국적이 외국일 것

- 지원사업을 신청한 기업(이하 신청기업’)의 컨설팅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사의 모방품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신청기업이 해외기업 대상으로 권리행사 하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 관련 제품서비스를 실시한 실적이 있을 것

 

(수행기관 신청요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하거나 심사에서 탈락 처리함

 

- 과제별 수행인력은 특허 6인 또는 상표디자인 4인 이내 구성

 

- 과제별 연구보조원 인건비는 총 인건비율의 20% 이내 구성

 

- 동일 수행인력의 전체 과제 참여율은 동일 기간 내 100% 이내 구성

 

- 과제를 직접수행하는 해외 수행기관은 한국어 의사소통 및 보고서 제출 가능한 인력 보유

 

(사업참여 제한)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사업참여를 제한함

 

-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참여제한

 

- 정당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협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3년 참여제한

 

- 당해년도 사업 참여 후 경고 3회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참여제한

 

- 수행기관의 전년 종합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인 경우 해당분야 1년 참여제한

 

- 연간 과제 5건을 초과하여 수행한 수행기관의 참여제한. 다만, 예외적으로 선정 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 추가 수행 가능하며 당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컨설팅 수행 과제의 사업비 총액은 2억원 이하로 제한

 

- 기타 협약사항 위반 시 해당 협약내용에 따른 사업 참여제한

 

(유찰 및 재공고) 특정 과제에 대해 입찰한 수행기관이 없거나 단독입찰한 경우 해당 과제는 유찰되며 유찰된 과제의 재공고에 대해 다시 단독입찰이 된 경우 추가 재공고 없이 적격평가 진행

- 다만 재공고에 대한 단독입찰이라도 단독 입찰자가 기술평가 점수에서 68점 이상(80점 만점)을 획득한 경우만 협상 대상자 적격에 해당

 

(유찰 시 재신청) 단독 입찰 또는 낙찰자가 없어 유찰된 과제의 경우 기존 신청건을 모두 무효로 하고 재공고하며 기존 신청기관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으며 신청서류를 새로 접수받아 관련 절차를 진행함

 

(선정 결과 통보) 최종 결과는 IP-NAVI를 통해 결과 확인 가능

 

(수행 인력 변경) 수행인력 변경사유 발생 시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즉시 보고하고 해당내용의 승인을 받아야만 함

 

(자료 비공개 제재조치) 보호원의 컨설팅 수행 결과물의 평가 시 주요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비 정산내역 불인정 및 향후 해당 기업 또는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 등의 제재 가능

 

(부정행위 및 부정신청 제한)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을 한 경우 정부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기업 및 수행기관은 향후 보호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컨설팅 비용 지급 완료 후에도 사후적으로 부정행위 적발시 환수조치 가능

 

 

본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거래, 부정신청, 기타 부정행위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기타 민법상 청구 및 형사조치, 정부기관(국회, 감사원, 특허청, 변리사징계위원회 등)에의 부정행위 적발사실 통보 등 가능

 

 

 

7. 사업설명회

 

 

 

일시 : 18.4.18.(), 14:00 ~ 17:00

장소 : 포스코 P&S타워 3층 이벤트홀(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4)

 

 

8. 문의처

 

 

 

 

기관명

담당부서

연락처

온라인 신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예방팀

(전화) 02-2183-58739

(이메일) ipkoipa@koipa.re.kr

www.ip-navi.or.kr

 

사업신청 서류 등은 온라인 신청으로 접수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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