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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 제2차 국제출원비용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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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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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작성자 이동준 등록일 2011-05-25 조회수 10862

2011년도 국제출원비용지원사업은 특허청과 한국무역협회가 협약체결을 통하여 중소기업 등의 특허기술 해외권리화 촉진 및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특허기술의 해외권리화비용을 지원하는 협력사업입니다.
 
1. 사업목적
* 우수특허기술의 국제출원비용을 지원하여 특허기술의 해외권리화 촉진 및 해외사업화 기반구축
 
2. 지원대상(국제출원 되어있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음)
*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국제출원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상표는 제외)
   ① PCT 국제출원의 경우, 신청일 현재 국제공개일 기준 3년 이내의 국제출원건
        ※ PCT 국제출원: PCT만 출원 한 경우/PCT를 통해서 개별국 진입한 경우
   ② 개별국 직접출원의 경우, 신청일 현재 개별국 출원일 기준 3년이내의 국제출원건
        ※ 개별국 직접출원: PCT없이 개별국으로 직접 출원한 경우
 
3. 지원내용
* 국제출원비용 : 1인당 최대 1건, 특허, 실용신안 건당 2,100(디자인 600)만원 이내

                        (국가별 지원한도 - 특허, 실용신안 700만원, 디자인 200만원)
   ① 1개 기술을 1건으로 처리함
   ② 수혜자로 선정된 이후 신청시점에 지출한 PCT국제출원비용을 포함하여 2년이내의 소요 비용 지원

       (단, 향후 정부예산이 변경되었을 시에는 2년동안의 비용 지원을 못할 수 있음)

 

4. 지원절차(하기의 일정 및 지원절차는 변동될 수 있음)
   ① 사업 신청 및 접수(6월1일~7월13일 오후 6시)
   ② 서류심사(8월)
   ③ 발표심사(9월)
   ④ 최종수혜자 선정(10월)
   ⑤ 비용지원(10월)
 
5.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하기(www.kipa.org) → 로그인 → 참여마당 → 사업신청 → 국제출원비용지원사업

* 제출서류 : 사업화활용계획서, 해외권리화현황, 한글명세서(기타서류는 선정자에게 개별 통보)
* 접수기간(2차) : ‘2011. 06. 01. ∼ ‘2011. 07. 13. 오후 6시(수혜자선정 통보는 10월 예정)
 
6. 신청시 유의사항
     ※ 대리인이 신청가능하나, 신청인이 사업내용을 숙지 후 신청
   ① PCT 국제출원의 경우 : PCT만 출원을 한 경우 또는 PCT를 통해서 개별국을 진입한 경우를 의미함
      ※ PCT 출원서상에 나타난 권리자(출원인)가 개인일 경우에는 개인(개인,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으로

          신청하고, 기업일 경우에는 기업으로 신청함
   ② 개별국 직접출원의 경우 : PCT없이 개별국으로 직접 출원한 경우를 의미함
      ※ 개별국 출원서상에 나타난 권리자(출원인)가 개인일 경우에는 개인(개인,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으로

           신청하고, 기업일 경우에는 기업으로 신청함
   ③ 다른 정부기관에서 국제출원비용을 지원받았을시 선정불가하며, 추후 적발시 환수조치함

 

7.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 02-3459-2943, -2947
  * 한국무역협회 고객지원실 : 02-6000-5253, 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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