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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도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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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권 등록일 2011-03-08 조회수 4769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59호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1-39호
특 허 청 공고 제2011-41호
 
2011년도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공고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기술 기업을 선별하여 금융기관이 사업화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2. 17.
지식경제부장관, 중소기업청장, 특허청장
국민은행장, 기업은행장, 신한은행장, 우리은행장,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가나다순)
 
Ⅰ. 목적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통해 금융기관이 사업화자금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
 
 
Ⅱ. 신청자격 (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상의 벤처기업』
2.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상의 『이노비즈기업』
3. 정부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NET, NEP, 전력신기술, EE, GS, GQ, GR, 환경마크, K마크 등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서 인증 유효기간 내의 기업
4.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보유기업 (선등록된 실용신안권의 경우 유지결정을 받은 것이어야 함)
5. “기술개발촉진법”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이상인 기업
6.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의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 기업으로서, 최종평가결과 성공판정을 받고,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의 기업
7. 금융기관 및 기술평가기관에서 따로 정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준하는 기업
 
상기 제3호, 제4호, 제6호의 기업은 해당 기술(정부인증, 특허·실용신안권, 정부 기술개발지원과제)과 기술평가대상 기술간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함
 
 
Ⅲ. 지원내용
 
□ 기술평가비용의 지원 (지식경제부 · 특허청)
 
ㅇ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시 정부가 기술평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기술평가기관
기술평가비용
 
 
신청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
기술보증기금
200만원
50만원
150만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400만원
50만원
350만원
 
※ 신청기업은 기술평가비용 전액에 대한 부가세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함
※ 신청기업 부담금은 기술평가기관별로 달리 운용 가능
 
ㅇ 평가비용지원은 기업당 사업기간내(사업공고일로부터 1년) 1회로 제한함
 
- 동일 기술에 대해 평가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평가비용 재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화자금 대출 (국민은행 · 기업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 금융기관은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결과와 자체 여신심사를 토대로 각종 신용대출(부분담보·보증포함)을 지원
 
○ 금융기관별 대출상품은 기존대출상품 및 신규대출상품 포함하여 운용 가능함

기업별대출여부, 대출상품, 규모, 조건등은기술평가결과와자체여신심사규정에따라금융기관에서자율적으로결정함

 
Ⅲ. 사업 진행절차
 
신청 / 접수
신청기업금융기관사전상담온라인시스템(www.tf.or.kr)직접신청
기술평가
기술평가기관 (기보, KISTI, 한국발명진흥회)
여신심사자금지원
금융기관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신청접수
 
ㅇ 신청자격을 갖춘 기업은 우선 금융기관(국민,기업,신한,우리,한국수출입은행,한국정책금융공사)지점(담당자)과 사전상담을 진행하고 사전상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단, 금융기관과 유선상담 등의 사전상담을 실시한 경우 기술금융신청 접수증 또는 확인서 등을 사전상담확인서에 갈음할 수 있음)
 
ㅇ 기업은 금융기관 지점(담당자)과 사전상담 후, 기술금융 온라인 포털사이트(www.tf.or.kr)에 접속하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온라인상에서 작성·제출
 
* 관련서류 : 신청자격과 관련된 증빙서류, 기술평가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 금융기관 사전상담확인서 등 (자세한 내용은 기술금융 온라인 포털사이트 참조)
 
②기술평가
 
ㅇ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관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평가인증서를 금융기관에 송부
 
※ 단, 기술평가기관은 평가대상 기술의 수준이 일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평가를 거부할 수 있음
※ 평가계약 체결시 신청인은 기업부담금을 지급하고, 정부보조금을 수령할 평가신청인의 권리를 기술평가기관에 양도
- 단, 신청인부담금은 평가기관별로 달리 운용 가능
 
③여신심사 및 자금지원
 
ㅇ 금융기관(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기술평가결과와 자체 여신심사를 토대대출여부, 규모, 조건 등을 결정하여 해당기업에 통보
 
Ⅳ. 신청 방법
 
신청접수기간 : 2011. 2. 17.부터 연중수시(예산 소진시 까지)접수
 
신청방법 : 기술금융 온라인 포탈사이트(www.tf.or.kr)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해당 기술평가기관에 제출
 
Ⅴ. 문의처
 
종합 콜센터 : 신청방법, 진행절차, 평가비용지원 관련 문의
- 기술보증기금 기술금융상담센터 (대표전화 : 02-567-6800, 내선 870)
- 한국발명진흥회 기술금융상담센터 (대표전화 : 02-3459-2934)
 
○ 금융기관 : 금융상품 관련 문의
- 국민은행 각 영업점 및 본점 (대표번호 : 02-2073-3124)
- 기업은행 각 영업점 및 본점(대표번호 : 02-729-6760)
- 신한은행 각 영업점 및 본점 (대표번호 : 02-2151-2472)
- 우리은행 각 영업점 및 본점(대표번호 : 02-2002-3968)
- 한국수출입은행 본부 (대표번호 : 02-3779-5295)
- 한국정책금융공사 본부 (대표번호 : 02-6922-6853)
 
○ 기술평가기관 : 평가방법, 평가절차, 일정협의 관련 문의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강남, 구로, 대전, 서초, 송파, 수원, 종로, 인천, 천안, 광주, 대구, 부산, 안산, 창원, 울산, 전주, 원주, 부천, 청주, 화성, 가산, 대구서, 서울, 성남, 안양, 김해) 및 기술금융상담센터 (대표번호 : 02-567-6800,내선870)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산업정보분석실(대표번호 : 02-3299-6054)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평가거래팀 (대표번호 : 02-3459-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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