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공고
사업공고 전체 게시글의 상세 화면
제목 (특별교육)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 실무
분류
사업기간
~
기타
작성자 윤용일 등록일 2010-06-28 조회수 7643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 실무          수강신청 바로가기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시 손해액 산정에 대한 학설 및 판례강의

 

● 오프라인 교육일정 : 2010년 7월 9일(금)

● 오프라인 교육기간 : 1일(총 8시간)

● 오프라인 교육장소 : 한국발명진흥회 국제회의실(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 수 강 료(1인당) : 150,000원

교 육 목 적 :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을 익힘으로써 침해소송에서 능동적 대응 강화

 

교 육 대 상 : 변호사, 변리사 및 기업체 특허팀, 법무팀 실무자

교 육 인 원 : 80명 (선착순 모집)

교 육 특 징 : 박성수 판(특허법원 판사 및 대법원 재판연구관 역임)의 정통한 이론 및 실무 사례

교육을 통한 체계적인 수업 진행

교 육 내 용

구 분

 

교육내용 (시간)

 

소요시간

 

 

 

 

 

1일

 

09:30~10:00 과정 안내 및 O/T (교육생 상호인사, 일정소개)

10:00~11:00 특허침해와 손해배상의 기초

11:00~13:00 특허법 제128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해설

- 침해자의 판매수량에 의한 손해액 산정

- 침해자의 이익에 기한 손해액 산정

- 합리적 실시료에 기한 손해액 산정

14:00~16:00 판례에 나타난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

- 특허법 제128조의 구체적인 적용

- 판례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공격방어방법 연구

16:00~17:00 실제 사례를 통한 손해액 산정 연습

 

 

0.5

1

2

 

 

 

2

 

 

1

 

 

 

※ 세부 커리큘럼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공고 전체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이전글 2010년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안내(3차)
이전글 다음글 YIP 신청기간 연장 및 교육일정 변경 안내
위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평가하기
    만족도 코멘트
    만족도 제출버튼

    ㆍ콘텐츠 담당자 : 신선훈 [경영지원실] ㆍ전화문의: 02-3459-2874리뷰이미지

발명진흥회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역삼동, 발명진흥회)

PHONE : [02] 3459-2800·FAX : [02] 3459-2999

COPYRIGHT 2014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