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3차 특허기술평가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특허청은 우수 발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실용신안등록 권리자가 발명의 평가기관을 통하여 기술성․사업성을 평가받을 경우 평가비용의 일부를 국고로 보조해주는 평가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진흥법 및 발명장려사업추진요령에 의거 2005년도 제3차 특허기술평가수수료 지원사업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바랍니다.
▶ 지원대상 및 자격
내국인으로 특허 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 유지결정을 받은 권리자와 그 승계인 및 전용실시권자로서 개인 또는 중소기업과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 제5호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술거래기관으로 하며, 신청일 현재 그 권리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 평가신청 및 지원
o 예비결정신청 : 특허청이 지정한 아래의 발명의 평가기관과 평가상담 후 계약체결 이전에 한국발명진흥회에 평가수수료지원 예비결정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함
- 신청접수 : 2005년 11월 7일부터 수시 접수
※ 본 3차 지원사업은 12월 19일까지 평가보고서가 완료되어 수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한 건에 한하여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습니다.
o 지원절차 : 예비결정신청(예비결정심의회의) ▷ 평가계약/진행/완료
▷ 평가수수료지원신청(지원확정심의회의) ▷ 보조금 지급
o 지원한도 : 신청인 1인에 대해 연간 4건까지, 평가금액의 80%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지원총액은 1인당, 년간 3천만원 한도
o 동일권리로 기술성평가 또는 사업성평가를 2개 이상의 평가기관에 중복하여 평가받은 경우는 1개 기관의 평가비용만 지원
<한국산업은행 특허담보 사업자금 대출>
▶ 지원자격 및 대상
· 신청일 현재 출원중이거나 등록된 특허권의 권리자로서 매출실적이 있는 벤처기업
(출원중인 경우 평가수수료 지원 불가)
▶ 지원절차
· 상담 및 신청(산업은행) → 예비결정(발명진흥회) → 가치평가 및 대출(산업은행)
▶ 지원한도
· 평가수수료 지원한도 : 건당 500만원 한도
· 사업자금 대출한도 : 업체당 특허기술가치평가 금액 이내 10억원 한도
▶ 신청 및 상담
· 연중수시
▶ 문의처
· 한국산업은행 각 지점 및 본점의 영업부 : 대표전화 02-787-4000, 5000
|
▶ 문의처
o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팀 - 전화 : 02-3459-2885,2890,2891
팩스 : 02-3459-2899 / E-mail : pid@kipa.org
o 평가기관 연락처 및 예비결정 신청서식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참조
* www.kipa.org - 사업안내/발명의 평가지원/평가수수료지원사업/자료실("예비결정신청서“- 다운로드)
* www.patentvalue.org - 발명의 평가지원/평가수수료지원사업/자료실("예비결정신청서“ -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