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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자격사항 추가
작성자 민선홍 등록일 2013-06-07 조회수 551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자격사항이 추가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고시금액(2.3억원) 미만 일반경쟁물품ㆍ용역에 대해서는 소기업 ·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자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합니다.

경우 입찰참가자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중소기업청에서 발급)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만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므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소기업확인서가 없는 업체는 해당 지방 중소기업청에 확인서를 신청 발급 받아 고시금액 (2.3억원)미만 일반경쟁 물품ㆍ용역 입찰참가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정가격 1억이하의 물품 용역 ; 소기업 · 소상공인 제한경쟁입찰

     추정가격 1억초과 ~ 고시금액 ( 2.3) 물품 용역 ; 중소기업 제한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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