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운용의 민주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산사업의 제안,심사,결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제도
□ (신청 자격) 全국민 및 단체(시민단체, 협회, 이익단체 등)
□ (제안 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제출 (사업제안 양식: 첨부1)
ㅇ (온라인)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www.mybudget.go.kr)
* PC 및 모바일 페이지 운영
* 제안양식은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사업제안 메뉴에서 다운로드 가능
ㅇ (오프라인) 찾아가는 설명회 및 공공장소 현장접수 등
□ (신청 기간) ‘21.3.31까지 ’22회계연도 예산 사업으로 검토
* ‘21.3.31일 이후 제안은 ’23회계연도 예산 반영 검토
□ (대상 분야) 경제ㆍ사회 등 전 분야, 계속사업도 대상
< 국민참여예산 제안 대상이 아닌 경우 >
①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관한 재정사업 → 해당 지자체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용
② 재정사업과 무관한 제안(예 : 단순 민원, 규제 철폐 등)
③ 제안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④ 특정 지역 지원 사업(예 : 특정 도로 구간 건설 요청)
⑤ 특정 개인, 단체 지원 사업(예 : 특정인 지원, 인건비 증액, 조직 확대 요청)
⑥ 특정 제품 판매 지원 사업, 1회성 행사 지원 사업
⑦ 공모형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⑧ 예비타당조사 대상이 되는 총사업비 500억원 초과되는 사업(환경, 복지 분야 등의 사업은 중기(5년) 재정지출이 500억원) → 필요시 시범 도입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 추진 可
□ (제안 선정) 우수 제안으로 선정시 중앙부처 검토, 예산국민 참여단 논의 등을 거쳐 정부예산안에 반영
* 우수 제안의 경우 1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