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명진흥회 공지사항을 안내합니다.
제목 | 무상실시 국유특허 이용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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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화봉 | 등록일 | 2006-04-27 | 조회수 | 8129 |
무상실시대상 국유특허 특허청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의해 국유특허(디자인)으로 등록된 특허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해 등록 후 3년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는 휴면특허를 대상으로 2006년 4월부터 무상실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유특허권을 무상실시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기업은 인터넷특허기술장터(http://www.ipmart.or.kr)에서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특허청 산업재산진흥팀(Tel. 042-481-5172, Fax. 042-472-1406)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기술은 인터넷특허기술장터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절차 : 신청서 제출→신청서 심사→무상실시(라이센스)계약체결→특허기술(디자인)사용→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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