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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북, 지적재산권자에 30% 이익 배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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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4-09-13 | 조회수 | 10054 |
북, 지적재산권자에 30% 이익 배당 북한은 지난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일환으로 지적 재산권자에 3년 시한으로 이윤의 30%를 배당하고 있다고 일본의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보도했습니다. 조선신보는 "´지적재산의 유통´과 관련한 조치가 취해진 결과, 생산에 도입된 과학기술이 이윤을 내면 이익의 30%가 과학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전했습니다. 또 "70대 30의 비율에 의한 이익환원은 3년 시한부"라며, "과학기술은 반드시 실리를 낳게 되는 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개인 지적재산권 개념을 도입하고 과학기술 도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사실은 알려졌지만, 지적재산권자에 대한 구체적인 이익 배당률과 기한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은 모든 지적재산권을 국가 소유로 규정해, 이의 사적인 매매를 철저히 금지해 오다 최근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유통까지 허용하는 새로운 조치를 내놨습니다. <허윤석 hys@s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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