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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년도 민간 지식재산(IP)전략 전문가 파견사업(1차)」지원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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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응수 등록일 2010-01-25 조회수 8450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민간 지식재산(IP)전략 전문가 파견 및 집중지원으로 국내 기업 실정에 적합한 지식재산경영 성공모델 창출 확산을 위한「2010년도 민간 지식재산(IP)전략 전문가 파견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5일 

한국발명진흥회장

「2010년도 민간 지식재산(IP)전략 전문가 파견사업」지원공고

 

1. 사업개요 

o 1차사업 기간 : 2010년 4~8월

※ 2차사업 기간 : 2010년 6~10월(예정)

o 지원규모

- 지원업체수 : 연간 30여개 중소.중견기업

   ※ 1차사업 : 15개 내외 중소.중견기업 지원(예정)

- ‘10년 지원예산 : 1,224백만원

    ※ 1개 기업당 30백만원(최소)~70백만원(최대) 상당의 컨설팅 지원

          (단,「디자인 경영」의 경우 70백만원 상당의 컨설팅 지원 예정)

    ※ 기업분담금 : 총사업비의 10~30%(현금) 매칭조건

     * 기업별 매칭비율 : 소기업(10%), 중기업(15%), 중견기업(30%)

   

2. 주요 사업내용(컨설팅지원)

o 컨설팅 개요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IP경영환경 개선을 목표로 IP를 활용한 경영, 기술, 브랜드 등 관련문제 해결방안을 제공하고자, 민간 지식재산(IP)전략 전문가 파견을 통해 IP경영전략, IP경영 인프라, 디자인경영, IP자문서비스 등 기업 맞춤형 IP경영 컨설팅 제공 

o 컨설팅 세부 항목

구분

모듈

세부과제

1단계

IP경영 진단

(사전진단)

①IP경영 전략 진단, ②IP 포트폴리오 진단

③IP경영 인프라 진단, ④IP경영 수준 평가

2단계

IP경영 전략

①IP 비전/미션 설계 및 수립, ②IP Risk 관리 전략,

③IP를 활용한 신규 사업 발굴, ④IP Cost 관리 및 적정 IP보유 전략, ⑤IP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⑥브랜드 경쟁력 강화 전략

IP경영 인프라

①HR : IP경영 성과관리

②Organization : IP조직 설계 및 R&R(역할과 책임)

③Operation : IP 창출/보호/활용 업무 프로세스

④IT System : 전략적 IP관리 시스템 구축

디자인 경영

①디자인경영 전략 수립 및 디자인 개발

IP 자문 서비스

교육 및 매뉴얼 제공(명세서 작성, IP출원/등록 등 관리, 선행기술조사, 소송대응, 직무발명 체계 구축 등) ②IP정보조사(선행기술조사, 특허맵 작성)

세부 지원내용은 기업별 사전진단 이후 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조정 가능 

※ 민간 지식재산(IP)전략 전문가란?

- IP서비스 전문업체 소속의 IP경영 컨설팅 전문가 및 외부전문가 (변리사, 변호사, 특허정보 분석가, 기술가치평가사, 기술거래사, 기술전문가, 브랜드 및 디자인 전문가, 금융 및 회계 전문가 등)로 구성

 

 

3. 지원대상 및 우대사항

o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 하며 회사 대표의 IP경영 의지가 강한 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상의 기업으로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산 2조원 이상)을 제외한 기업 

o 우대사항

-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수혜기업

- 특허스타기업, 다출원 기업, 수출중심기업

- 직무발명보상규정 보유기업, 전담인력 운영기업

  ※ 상기 기업은 선정 시 우대하여 지원

 

4. 연계지원사항

o 지원사업간 연계지원을 위한 가점부여

- 동 사업 수혜기업의 기술을「우수특허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에 신청시 가점 우대(3점)하며, 녹색특허(Green Patent)인 경우 추가 가점 우대(3점)

* 녹색특허 : 저탄소녹색성장기술(5개 분류별 27대 중점육성기술)

* 우수특허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 : 국제출원 지원사업, 시작품제작 지원사업, 특허기술평가 지원사업

 

5. 선정심사 

o 1차 심사 (서류심사) : 제출한 지원신청서의 재무현황, 기술연구역량, 지식재산인프라, 지식재산창출 역량, 지식재산 보호 및 활용, 지원의 적합성 및 합리성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

o 2차 심사 (발표심사) : 시장성 및 기술력, 보유 IP 역량 및 인프라, 컨설팅의 시급성, CEO의 IP경영상효과 등을 종합하여 평가                                         

 

6. 지원절차

지원사업

공고

‘10. 1. 25(월) 홈페이지(www.kipa.org, www.ripc.org

www.ipp.or.kr 및 지역지식재산센터)공고

             |

수혜기업

선정

신청서, 대표이사의 IP경영 추진의지, 우대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선정 통보는 별도 공문시행 예정)

             |

사업수행사

선정

중소기업 IP경영 전략 지원 경험, 인력의 전문성, 외부 전문가 활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

             |

사전교육

수혜기업 및 사업수행사를 대상으로 사업 취지, 컨설팅 방법, 사례 등 사전교육 실시

             |

사전진단

(1단계)

사업수행기관, 감리기관, 특허청 전문 인력 공동으로

수혜기업 IP경영 현황 진단 및 지원범위 선정

             |

심의

위원회

사전진단 결과 분석에 따른 지원범위 및 사업비 결정

(최초 신청 사업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

IP전략 및 실행

방안 도출

(2단계)

확정된 지원범위에 따라 수혜기업 맞춤형 전략 지원

(세부전략 지원의 적정성 평가)

             |

사후관리

실시

수혜기업에 대한 IP전략 사후관리(사업수행사, 1년간)

 

7. 신청방법

o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o 접수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접수

o 접수마감 : 2010년 2월 10일(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o 제 출 처 : (135-980) 서울 강남 역삼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18층)

 

8. 안내 및 문의처

o 허위 사실 발견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o 동 사업은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 30개 지역지식재산센터 및 지역센터 통합홈페이지(www.ripc.org), 중소기업 IP경영지원 포털(www.ipp.or.kr)에 공고됩니다.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02-3459-2937(xf5000@kipa.org), 02-3459-2942(mjch@kipa.org)

- 특허청 산업재산경영지원팀, 042-481-8622(dhyeo@kipo.go.kr)

 

 

【붙임】1.「2010년 민간 지식재산(IP)전략 전문가 파견사업」지원공고

            2. 중소기업(소기업 및 중기업)범위 해설자료(중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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