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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핵심교육] 부품 납품 시 특허(비)침해 보증문제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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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미 등록일 2009-08-24 조회수 9175

부품 납품 시 특허(비)침해 보증문제 해결방안 [핵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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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업체 및 납품업체의 특허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품관련 특유의 특허권 및
보증문제 해결 실무 능력 SKILL UP

● 온.오프라인 Blended Learning(회당) :  오프라인(1일, 총 3.5시간)

● 오프라인 교육일정 : 2009년 9월 3일(목)

● 오프라인 교육기간 : 1일(총 3.5시간)

● 오프라인 교육장소 : 한국발명진흥회 19층 국제회의실

 ●수 강 료(회당,1인당) : 비회원사 70,000원/ 회원사 70,000원
 

교 육 목 적
 * 조립업체 및 납품업체의 특허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품관련 특유의 특허권 및 보증문제 해결 실무 능력 SKILL UP

교 육 대 상
 * 기업 및 각급연구소, 특허관련 사무소 등 특허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교 육 인 원 : 회당 60명

교 육 형 태 : 비합숙

수 료 기 준 : 오프라인 교육출석율 80% 이상
 

교 육 내 용

구 분
교육내용(시간)
소요시간
9/3
(1일)

13:30~14:00 과정 안내 및 O/T (교육생 상호인사, 일정소개)
14:00~15:30 부품 특허의 분쟁 형태 및 보호 범위
                 - 부품관련 특허권 보호범위 해석의 특이사항
                 - 부품관련 특허 침해분쟁 양상 및 분쟁 사례
                 - 비밀유지 등의 신뢰성
                 - first sale doctrine, 실시행위독립의 원칙 등
                   관련 특허 해석상 원칙

15:30~16:30 납품 계약에서의 특허비침해 보증 조항 및 사례
                 - 특허비침해 보증 조항의 의의 및 필요성
                 - 비침해보증조항의 유형 및 그 해석
                 - 부품 납품시 potential patent infringement에 대한 
                   damages의 예정
                 - 납품 업자의 책임 범위의 제한
                 - 특허비침해 보증 조항이 없는 경우의 해석 등

16:30~17:30 부품 납품시 특허 분쟁을 최소화 방안 : Due diligence
                 - 조립업체의 대응 방안
                  - 납품업체의 due diligence
                 - freedom-to-operate search         
                    * search의 필요성
                    * 수행방법
                    * search의 한계, disclaimer, 면책 범위 등


0.5
1.5






1







1







* 세부 커리큘럼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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