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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년도 개정 특허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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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희광 등록일 2009-05-14 조회수 6571

[첨부]

2009년도 개정 특허제도 안내

 

『업종단체 지재권 설명회』개최안내

 

1. 추진목적

 

o ‘09. 7. 1 시행 예정인 개정특허법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직접 설명함으로서, 변경된 특허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기회 확보

 

o 나아가, 고객의 건의사항, 불편사항 등 고객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함으로서, 지식재산

   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특허제도를 이용하도록 독려

 

2. 추진개요

 o 일 시 : 2009. 5. 26(화) 14:00 ~ 16:00

 o 장 소 :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

 o 주 최 : 특허청

 o 주 관 : 한국발명진흥회

 o 참석대상 : 수도권 내 특허업무 실무담당자 및 출원대리인

 o 설명회 일정

 

시간

발표 주제

비고

14:00~14:05(5분)

인사말씀

박종효 심사국장

14:05~14:55(50분)

2009년 특허제도 개정 동향

신상곤(지선구)심사관

14:55~15:45(50분)

PCT 및 PPH 제도

복상문(한덕원)심사관

15:45~16:00(15분)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 청취

공동 답변

 

3. 주요 설명 내용

o 특허출원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에 대한 제한 요건 완화(§47) 안내

- 최후거절이유통지 후 보정 시 특허청구범위 해석 방법론 안내

 

o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67의2, 신설)

- 불필요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감축코자 신설된 재심사 청구제도 안내

 

o 추가납부료의 차등제도 도입(§81② 및 §81의2③)

- 지식경제부장관령에 따른 탄력적 추가납부료 납부 내용 안내

 

o 보상금지급청구권 등에 관한 국제공개 효력과 국내공개 효력의 통일(§207)

- 한국어의 국제공개어 채택으로 인한 보상금지급청구권 등 관련 효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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