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9년도 개정 특허제도 안내 | ||||||||||||||||||||
---|---|---|---|---|---|---|---|---|---|---|---|---|---|---|---|---|---|---|---|---|---|
분류 | |||||||||||||||||||||
사업기간 |
~
기타
|
||||||||||||||||||||
작성자 | 이희광 | 등록일 | 2009-05-14 | 조회수 | 6571 | ||||||||||||||||
[첨부]
1. 추진목적
o ‘09. 7. 1 시행 예정인 개정특허법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직접 설명함으로서, 변경된 특허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기회 확보 o 나아가, 고객의 건의사항, 불편사항 등 고객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함으로서, 지식재산 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특허제도를 이용하도록 독려 2. 추진개요 o 일 시 : 2009. 5. 26(화) 14:00 ~ 16:00 o 장 소 :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 o 주 최 : 특허청 o 주 관 : 한국발명진흥회 o 참석대상 : 수도권 내 특허업무 실무담당자 및 출원대리인 o 설명회 일정
3. 주요 설명 내용 o 특허출원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에 대한 제한 요건 완화(§47) 안내 - 최후거절이유통지 후 보정 시 특허청구범위 해석 방법론 안내 o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67의2, 신설) - 불필요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감축코자 신설된 재심사 청구제도 안내 o 추가납부료의 차등제도 도입(§81② 및 §81의2③) - 지식경제부장관령에 따른 탄력적 추가납부료 납부 내용 안내
o 보상금지급청구권 등에 관한 국제공개 효력과 국내공개 효력의 통일(§207) - 한국어의 국제공개어 채택으로 인한 보상금지급청구권 등 관련 효력 안내 |
이전글 | 제44회 발명의날 보도자료 및 포상결과 |
---|---|
다음글 | 직무발명보상액 산정기준 [핵심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