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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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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수영 등록일 2009-05-08 조회수 8676

특허청 공고 제 2009-88

 

 

국제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 사업공고

 

국내·외 특허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기업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적 지식재산 분쟁 및 출원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핵심인력 양성의 일환으로 국제지식재산실무인력양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8일

특 허 청 장

 

Ⅰ. 사업목적

 

국내기업의 지식재산 인력을 대상으로 해외 특허 분쟁 등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갖춘 핵심인재를 육성하여 국제 특허 실무역량 제고

 

Ⅱ. 사업개요

 

미국 현지 로펌에서 국제 출원 및 소송에 관한 실무 해외연수 과정 지원

 

구 분

지원사항

지원대상

국내 기업 지재권 담당인력

지원자격

지식재산권 경력 3년 이상

지원범위

교육비, 숙박비, 항공료, 보험료

교육기간

4개월(8~12월)

 

Ⅲ. 사업세부내용

 

신청자격 및 대상

○ 국내 기업의 추천을 받은 지식재산 관련 담당 업무종사자(해외 출원 및 소송 담당자 및 예정인 자)로서 지식재산 업무 경력 3년 이상

 

○ 교육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어학능력을 보유한 자

 

○ 기타 해외 연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운영기간

구분

시기

기간 및 내용

사전교육

‘09년 8월

Online 교육 및 연수 참가자 워크샵

해외교육

‘09년 9 ~ 12월 초

이론 및 실무수업 8주

로펌실무체험 4주

 

 

지원규모

○ 10명 내외

 

주요프로그램

○ 국내 사전교육 (8월 중)

- 연수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주요 교육 내용 : 미국지식재산권 제도 기초, 특허 영어 등 현지파견 교육에 대한 사전 적응도를 제고하기 위한 교육

 

○ 해외 현지교육 (9~12월 초)

- 연수기관 : 미국 워싱턴, Finnegan Henderson Farabow Garrett & Dunner LLP

- 주요 교육 내용 : 특허권 확보와 소송을 중심으로 국제적 지식재산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이론 및 문제해결 중심의 교육

 

○ 보고서 제출

구분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연수기

제출시기

해외이론학습완료후

로펌실무체험완료후

교육 수료후

연수기 제출

결과물

A420장 내외

A430장 내외

 

○ 연수 이후 연수자 활동내용

- 교육 결과 보고회 및 간담회 참여

-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에 강사로 참여

 

지원범위

 

항목

중소기업

그외기업

교육비

O

O

숙박비

O

O

항공료?보험료

O

X

※ 일비, 식비 및 기타 체재비는 기업(개인) 분담

※ 보험료의 경우 공무원 지급 기준

 

□ 유의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수가 중단될 수 있음

- 질병으로 인하여 더 이상 연수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 연수자가 연수활동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 연수자의 사고 및 질병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연수를 중도에 포기하고 귀국할 경우 지원받은 경비 일체를 반납하여야 함

 

 

Ⅳ. 심의·선발절차

□ 선발절차

신청 요건 확인

서류 심사

종합 심사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확인

신청서류 및 활동계획서 심사

심층 면접 및 최종선발

한국발명진흥회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 선발기준

○ 기업 측면 : 국내?외 특허활동이 활발하고, 수출 등으로 해외 특허 분쟁이 예상되는 기업

 

○ 개인측면

- 3년 이상의 지식재산 분야 업무 경력

- 어학 능력

  ● 토플 CBT 220점(IBT83점, PBT 560점),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65점, 영국문화원 IELTS 6.0점, G-Telp(Level Ⅱ) 77점, TOEIC 775점, TEPS 700점 이상 또는 동 프로그램을 원활히 소화할 수 있는 어학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

- 연수계획서, 활동계획서의 체계성, 합목적성 등

 

 

Ⅴ. 사업추진절차

시행계획 공고

 

: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신청서 접수

 

: 한국발명진흥회

 

 

서류 심사

 

: 심의위원회

 

 

 

: 심의위원회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함

 

 

연수 참여자 확정

 

: 한국발명진흥회 개별 통지

 

 

사전교육 (1개월)

 

: 한국발명진흥회

 

 

해외교육 (3개월)

 

: 해외연수기관

 

 

보고회의 및 간담회

 

: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Ⅵ. 신청방법 및 기타 안내

 

접수기간 : 2009. 5. 8(금). ~ 2009. 5. 26(화).

 

신청방법

○ 신청서 교부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또는 지식재산전문인력종합정보시스템(www.iphuman.or.kr)에서 다운로드

 

○ 제 출 : 우편(마감기한 도착분) 또는 방문접수

- ‘09. 5. 26.(화) 18:00 限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신청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처 : (135-9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산업인력양성팀

 

문의처

○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정대순 사무관

☎ : 042-481-8100 E-Mail : ddaesoon@kipo.go.kr

○ 한국발명진흥회 산업인력양성팀 이수영 연구원

☎ : 02-3459-2807 E-Mail : leesuyoung@kipa.org

 

[별지1] 연수신청서 1부

[별지2] 어학능력확인서 1부

※공인 외국어 성적표(영어에 한함)를 갖추지 못한자는 [별지2]로 갈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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