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공고현황
사업공고 전체 게시글의 상세 화면
제목 <b>2006년도 제4차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신청접수 공고</b>
분류
사업기간
~
기타
작성자 임응수 등록일 2006-08-31 조회수 10102
                        

2006년도 제4차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신청접수 공고

 

 -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


1. 지원규모 : 27억

  ㅇ 첨단기술제품개발사업 : 27억

  ※ 자금소진시 조기 사업 종료될 수 있음(2006년도 지원금액 90억)


2. 융자대상 :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을 개발(실용화)하고자 하는 기업


3. 융자조건 및 한도

  ㅇ 대출금리 : 연 4.83% (2006년도 3/4분기 재정융자특별회계금리 기준)

   ※ 대출금리는 시중실세금리 추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융자기간 : 8년(3년거치 5년 분할상환)

  ㅇ 융자비율 : 소요자금의 80%

  ㅇ 과제당한도액 : 최대 30억원

   ※ 현물담보(부동산 또는 보증서-기보, 신보 등), 은행 대출확약서에 한하여 지원(기술담보대출 불가)


4. 접수기간 : (4차) 9월1일(금)~9월8일(금)

   ※ 제출서류 내역 :

 1) 신청서 원본(첨부서류 포함) 1부 (※ 서류검토 완료시 사본 6부 추가 제출)

 2) 신청서내 ’중복및참여제한확인의뢰서’와 ’기술개발융자사업신규과제검토서’는 아래 이메일로 송부

    요망(이메일 주소 : xf5000@kipa.org)


5. 신청/접수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tel) 02-3459-2850 (fax) 02-3459-2858~9

                  (Homepage) www.kipa.org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6. 지원 우대조치

  ㅇ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전년도 총매출액의 5%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에 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ㅇ 수급기업간 개발을 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져 수요가 보장된 품목

  ㅇ 산/학/연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ㅇ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서(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은행의 지급

     보증서 및 대출확약서(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ㅇ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운용요령 제5조에 의해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금액을 평가하여 송부

     해온 기업

  ㅇ 특허청의 ’우수발명시작품제작지원사업’의 수혜기업으로서 제작에 성공한 기업

  ㅇ 특허기술 등의 실용화를 추진하는 대표자가 여성인 기업

  ㅇ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제정하거나 직무발명자에게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기업

  ㅇ 특허청이 시행하는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을 통해 기술성, 사업성 평가를 받아 그 결과가 우수한

     기업


7. 융자사업자의 의무

  ㅇ 대출완료 기한 - 자금을 융자지원 받기로 확정된 자(이하 “융자사업자”라 한다)는 선정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가능)

  ㅇ 수수료 납부 - 선정금액의 0.25% (부가세 10% 추가 납부)

  ㅇ 기타 - 구분계리, 용도 외 사용금지, 보고의무 등은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운용요령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

 

구비서류 : 가. 사업계획서 원본 1부 / 사본 6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특허(실용신안)등록원부 1부 (등록된 기술인 경우)

 

                마. 등록특허(실용신안) 공보 1부 (등록된 기술인 경우)

                     ※ 단, 99.7.1 이후 실용신안으로 출원후 등록된 기술은 특허청의 기술평가결과서 첨부

 

                     바. 특허(실용신안)출원번호통지서 사본 1부

 

                     사. 특허(실용신안) 출원명세서 1부

 

                     아. 재무제표 1부

 

                     자. 기타 참고자료 1부

 

※ 신청서 양식은 상기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파일은 압축되어 있으니 압축을 푸신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절차

사업계획 공고 - 매년 사업계획 공고
: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절차 등
신청ㆍ접수
- 사업계획 신청서 접수
기술성ㆍ사업성평가 - 분야별 평가위원회(산학연 5인 이상)에서 기술성ㆍ 사업성 평가
확정통보 -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확정
: 산업자원부, 융자사업자, 취급은행, 해당은행 통보
대출추진
융자사업자가 2개월 이내 대출추진(연장1회 1개월가능)
진도관리/최종점검 - 개별 진도점검 실시(서면)
: 대형과제, 진도과제는 현장방문 실시
- 최종보고서 제출 후 개발결과 및 예산집행 확인
: 현장방문 실시
완료평가 평가위원회에서 성공여부 판정
융자금 상환 융자사업자 융자금 상환 실시(3년거치 5년분활상환)

사업공고 전체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이전글 제30회전국초중학생 발명글짓기만화 현상모집 공고
이전글 다음글 『2006서울국제발명전시회(SIIF)/발명특허품 유통박람회』출품신청안내
위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평가하기
    만족도 코멘트
    만족도 제출버튼

    ㆍ콘텐츠 담당자 : 권용준 [경영지원실] ㆍ전화문의: 02-3459-2875리뷰이미지

발명진흥회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역삼동, 발명진흥회)

PHONE : [02] 3459-2800·FAX : [02] 3459-2999

COPYRIGHT 2014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