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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시설관련 신기술/특허/실용신안 적용시설 설치확인평가 업무
분류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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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작성자 송재우 등록일 2006-08-16 조회수 8003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추진 중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시설관련 신기술/특허/실용신안 적용시설 설치확인평가 업무」 관련입니다.
우리회는 산업자원부로부터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기술평가 전문기관으로서「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시설관련 신기술/특허/실용신안 적용시설 설치확인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기술적용 시설설치 확인사업은 ‘06년 7월 18일부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4항 중간처리업(분리ㆍ선별ㆍ파쇄) 및 동 시행령 제6조(파쇄ㆍ분쇄ㆍ탈수ㆍ건조)시설에 관련된 신기술, 특허등록(실용 포함)기술

또는 우수한 품질의 순환(재생)골재 생산에 관련된 신기술, 특허등록(실용 포함)기술에 한정하여 기술 적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예정 이오니 신청시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자료 홈페이지(www.kipa.org -->사업안내 -->특허사업화지원 -->시설설치확인사업”) 참조

※ 수수료 입금계좌 : 신한은행 267-05-028248 (예금주)한국발명진흥회.

※ 참고 : 시설설치확인서 최종 발급은 신청서 접수 및 수수료 입금일로부터 14일 내외 소요

 ※ 참고사항 : 건설폐기물 관련 정부 발주처에서 인정하는 기술적용시설 설치 확인서 발급기관 관련 내용입니다.

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의 "당해용역수행능력" 심사를 받기위한 제출서류 중 발주처(정부)에서 인정하는 기술적용설치확인서 발급기관인 기술평가기관 관련 내용입니다.

※ 참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116호] 인용

ꋫ 신기술.특허.실용신안 등을 적용하여 시설을 설치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시설설치확인서)
- 기술이전촉진법,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평가기관이 발행한 기술적용 설치확인서

나. 기술이전촉진법 제8조(기술평가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당해 기술의 실효성을 제시하고 원활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와 기술의 담보제공 등 기술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회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술평가전문기관 (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다.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한 정부지정 기술평가관기관
 -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거래소, 전자부품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연구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산업은행,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9개기관

   참고 : http://www.kttc.or.kr (기술거래소)--->관련사이트-->정부지정기술평가기관

 

 

     
담  당
: 김정제 과장 / 김용규 팀장
 연락처
: 02-3459-2883, ***-****-**** 
팩  스
: 02-3459-2898
메  일
: jjkim@kipa.org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팀 김정제 과장
 
☞ 기술 적용시설 설치확인평가 신청서
☞ 신청의뢰자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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