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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b>제3차 특허기술평가수수료지원사업 및 공공기술평가지원사업 안내</b>
분류
사업기간
~
기타
작성자 조용성 등록일 2006-06-09 조회수 15907
                    

2006년 특허기술평가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특허청은 우수 발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ㆍ실용신안등록 권리자가 발명의 평가기관을 통하여 기술성ㆍ사업성을 평가받을 경우 평가비용의 일부를 국고로 보조해주는 평가수수료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진흥법 및 발명장려사업추진요령에 의거 2006년도 특허기술평가수수료 지원사업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바랍니다.


▶ 지원대상

  특허 등록권리, 실용신안등록의 유지결정을 받은 권리

   ※신청일 현재 존속하고 있는 권리


▶ 지원자격

  - 해당등록권리의 권리자:개인,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공공연구기관(기술이전촉진법)

  - 해당 등록권리의 전용실시권자

  - 권리자의 동의아래 해당 특허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자(동의서 첨부)

  ※ 내국인에 한함


▶ 평가수수료 지원신청 및 지원

 o 예비결정신청 : 특허청이 지정한 아래의 발명의 평가기관과 평가상담 후 계약체결 이전에  한국발명진흥회에 평가수수료지원 예비결정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함

 o 지원절차 : 예비결정신청(예비결정심의회의) 평가계약/진행/완료 평가수수료지원신청(지원확정심의회의) 보조금 지급 (상세사업 수행절차 참조)

 o 지원한도  : 신청인 1인에 대해 평가금액의 80%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지원총액은 1인당, 연간 5천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1건에 대한 지원액은 3천만 원 한도

 o 동일권리로 기술성평가 또는 사업성평가를 2개 이상의 평가기관에 중복하여 평가받은 경우는 1개 기관의 평가비용만 지원

 o 2006년 예비결정 신청접수 일정( 4회 예정)

구분

일  정

제1차

2월13~24일 (완료)

제2차

4월10~21일 (완료)

제3차

6월12~23일 (접수)

제4차

8월14~25일 (예정)

▶ 평가수수료 지원신청방법

 o 온라인 접수 후 관련 신청서 및 평가계획서, 구비서류 등을 직접 방문제출 또는 우편송부

     - 신청 절차www.kipa.org 접속  → 회원가입(무료) → 통합민원온라인신청 → 평가수수료(예비평가)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접수확인 → 신청서(온라인접수 후 출력), 평가계획서 및 구비서류 마감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제출



※ 예비결정 선정통보 및 주의사항

o 평가수수료지원 예비결정 신청자에 한하여, 예비결정 선정 결과를 해당 평가기관에 통보하며, 예비결정 선정된 자는 선정 통보 후 30일 이내에 평가기관과 평가수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예비결정 선정은 취소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결과 활용

 o 발명의 사업화 전단계로 시험․분석을 통한 기술의 우수성 검증과 사업화 타당성을 분석

 o 보유기술의 권리양도, 실시권허여, 합작투자 등 실시알선시 객관적 자료로 활용

 o 조달청 우수제품선정, 제품홍보와 기술인증취득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

 o 특허기술가치평가에 의한 기술사업화자금 대출 및 보증지원 - 기술금융연계지원

   * 한국산업은행은 전국 각 지점, 기술보증기금은 구로, 강남, 송파, 종로, 수원,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안산, 창원 평가센터에서 별도 문의 및 신청)

 o 2006년 5월 24일 업무협약에 의해 제1금융권으로 기술금융지원 확대시행

   *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전국 각 지점 문의 및 신청


▶ 발명의 평가기관(기술성평가 29개 기관/ 사업성평가 12개 기관)          * 순위 : 무순 *

   ※ 평가기관은 평가용도와 목적 및 평가분야를 고려하여 적합한 평가기관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o 기술성 평가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서울, 김포, 인천, 부산, 대구, 대전, 청주, 광주, 전주), KT&G 중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대전, 거제, 인천),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서울, 경기, 청주, 대구, 부산),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청주, 광주, 전주),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군포, 서산, 인천, 원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주), 요업(세라믹)기술원,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부산, 대구, 대전, 광주, 경기, 분당),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산업은행(전국산업은행지점), 한국기술거래소, 기술보증기금(구로, 강남, 송파, 종로, 수원,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안산, 창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원, 전자부품연구원

o 사업성 평가기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산업은행(전국산업은행지점), 한국기술거래소, 기술보증기금(구로, 강남, 송파, 종로, 수원,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안산, 창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전국산업은행지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과학기술원, 전자부품연구원(경기, 광주), 한국발명진흥회(서울, 부산, 광주, 대전, 강원)


▶ 문의처

 o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팀

   전화 : 02-3459-2884,2885,2890,2891 / 팩스 : 02-3459-2899 / E-mail : pid@kipa.org

 o 평가기관 연락처 및 관련 신청서식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사업안내→특허사업화지원→발명의 평가지원→평가수수료지원사업→자료실

 

* 상세안내 및 특허기술가치평가에 의한 사업화 자금대출/보증지원 안내는 첨부 화일 참조바랍니다.

* 관련 신청서식은 자료실 또는 첨부 파일 참조바랍니다.

 

 

 

 

 

 

공공기술 평가지원사업 공고


  특허청은 대학,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특허기술의 발굴을 통한 특허관리 및 기술이전,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술 평가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월 14일


특 허 청 장


1. 사업목적


 o 대학,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이 우수특허기술을 발굴할 수 있도록 발명평가(기술평가)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공공연구기관의 효율적인 특허관리 및 기술이전,사업화를 지원


2. 사업내용


사업개요


 o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에 대한 우수기술 발굴 및 특허관리 목적의 선별평가비용 지원 및 발굴된 우수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추진을 위한 상세평가비용 지원

 o 공공연구기관의 선별평가 별도 수행을 통한 우수기술 발굴능력 검증


    ※ 평가의 종류


     ․ 선별평가 : 우수기술 발굴 및 특허관리 목적으로 보유기술 중 사업화 유망한 기술을 선별하기 위한 평가


     ․ 상세평가 : 기술이전,사업화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발굴된 유망기술의 사업화 정도를 상세히 분석하는 평가

 

지원규모 : 1,350백만원


 o 선별평가 비용지원 350백만원(예정)


          - 기관당 35백만원 한도내 지원

 o 상세평가 비용지원 1,000백만원(예정)


          - 기관당 100백만원 한도내 지원


지원내용


 o 전문평가기관 선별평가 상세평가에 필요한 평가수수료 전액지원(부가세 포함)


3. 신청 및 선정


신청자격


 o 「기술이전촉진법」제2조제5호에서 정의한 공공연구기관


     - 단, 대학의 경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도 포함


신청대상


 o 공공연구기관(대학, 연구소 등) 보유의 등록특허기술 또는 유지결정을 받은 등록실용신안기술


신청요건


 o 선별평가 수행능력 보유(내부인력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 의한 자체 선별평가 수행)

 

선정절차


 1. 서류심사

 o 신청자격 등 제출서류 심사

 2. 심의

o 선정위원회를 구성, 선별평가 신청내용 심사

 3. 선별평가 대상 선정

o 선별평가 수수료 지원대상기술 선정

 4. 선별평가

 o 공공연구기관 및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선별평가

 5. 상세평가 대상 선정

o 상세평가 수수료 지원대상기술 선정

 6. 상세평가

o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상세평가


선정방법


 o 선별평가 지원대상 선정방법


선별평가 수수료 지원대상 적격심사

=>

공공기관별

지원총액결정

=> 

선별평가 수수료 지원대상 기술선정


- 선정위원회를 구성, 선별평가 수수료 지원대상 적격심사 

      *  신청자격, 신청대상, 신청요건 심사


  * 특허관리현황(현재 보유중인 등록특허 및 등록실용신안 건수, 최근 3년간 기술이전실적 등), 평가결과 활용계획 심사


- 공공연구기관별 선별평가 수수료 지원총액 결정


- 공공연구기관별로 선별평가 수수료 지원총액 내에서 선별평가 대상기술 선정

 

※ 최소지원원칙 : 신청건수 10건 이상인 공공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최소 1건 이상의 선별평가 지원

 

 o 상세평가 지원대상 선정방법


전문평가기관의 기관특성편차 보정

=> 

공공기관별 수수료

지원대상건수 결정

=> 

상세평가 수수료 지원대상 기술선정


- 통계적 방법을 활용하여 전문평가기관의 기관특성편차를 보정


- 공공연구기관별 상세평가 수수료 지원대상건수 결정


   * 상세평가 예산 범위내에서 공공연구기관별 지원대상건수 결정


- 공공연구기관별로 지원대상건수 내에서 상세평가 대상기술 선정

      (단, 선별평가 결과 유망기술로 선정된 기술에서만 선택가능)

 

※ 최소지원원칙 : 선별평가한 기술이 10건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최소 1건 이상의 상세평가 지원


보고서 검토위원회


 o 전문평가기관의 선별평가 및 상세평가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수혜 공공연구기관 관계자 1인 이상은 보고서 검토위원으로 활동해야 함


4. 신청서 제출 및 접수


추진일정


 o 사업설명회 : 2006년 6월 16일(금), 15시 ~ 18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교육장

 

 o 사업신청 마감 : 2006년 6월 27일(화)


 o 선별평가 수수료 지원대상 선정결과 발표 : 2006년 7월초


 o 선별평가 : 2006년 7월초 ~ 8월초


 o 상세평가 : 2006년 8월중 ~ 11월중

 

문의처

 o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팀(02-3459-2891, 2895)

 o 특허청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진흥팀 (042-481-5169)

     ※ 신청서 제출, 접수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접수

 o 접수처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팀 (우 135 - 9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o 신청기간 : 2006년 6월 14일(수) ~ 6월 27일(화)

 o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o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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