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b>제3차 특허기술평가수수료지원사업 및 공공기술평가지원사업 안내</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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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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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용성 | 등록일 | 2006-06-09 | 조회수 | 15907 | |||||||||||||||||||||||||||||||||||||||||||||||||||||
2006년 특허기술평가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특허청은 우수 발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ㆍ실용신안등록 권리자가 발명의 평가기관을 통하여 기술성ㆍ사업성을 평가받을 경우 평가비용의 일부를 국고로 보조해주는 평가수수료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진흥법 및 발명장려사업추진요령에 의거 2006년도 특허기술평가수수료 지원사업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바랍니다. ▶ 지원대상 특허 등록권리, 실용신안등록의 유지결정을 받은 권리 ※신청일 현재 존속하고 있는 권리 ▶ 지원자격 - 해당등록권리의 권리자:개인,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공공연구기관(기술이전촉진법) - 해당 등록권리의 전용실시권자 - 권리자의 동의아래 해당 특허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자(동의서 첨부) ※ 내국인에 한함 ▶ 평가수수료 지원신청 및 지원 o 예비결정신청 : 특허청이 지정한 아래의 발명의 평가기관과 평가상담 후 계약체결 이전에 한국발명진흥회에 평가수수료지원 예비결정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함 o 지원절차 : 예비결정신청(예비결정심의회의) ▷ 평가계약/진행/완료 ▷ 평가수수료지원신청(지원확정심의회의) ▷ 보조금 지급 (상세사업 수행절차 참조) o 지원한도 : 신청인 1인에 대해 평가금액의 80%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지원총액은 1인당, 연간 5천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1건에 대한 지원액은 3천만 원 한도 o 동일권리로 기술성평가 또는 사업성평가를 2개 이상의 평가기관에 중복하여 평가받은 경우는 1개 기관의 평가비용만 지원 o 2006년 예비결정 신청접수 일정( 4회 예정)
▶ 평가수수료 지원신청방법 o 온라인 접수 후 관련 신청서 및 평가계획서, 구비서류 등을 직접 방문제출 또는 우편송부 - 신청 절차 : www.kipa.org 접속 → 회원가입(무료) → 통합민원온라인신청 → 평가수수료(예비평가)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접수확인 → 신청서(온라인접수 후 출력), 평가계획서 및 구비서류 마감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제출 ※ 예비결정 선정통보 및 주의사항 o 평가수수료지원 예비결정 신청자에 한하여, 예비결정 선정 결과를 해당 평가기관에 통보하며, 예비결정 선정된 자는 선정 통보 후 30일 이내에 평가기관과 평가수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예비결정 선정은 취소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결과 활용 o 발명의 사업화 전단계로 시험․분석을 통한 기술의 우수성 검증과 사업화 타당성을 분석 o 보유기술의 권리양도, 실시권허여, 합작투자 등 실시알선시 객관적 자료로 활용 o 조달청 우수제품선정, 제품홍보와 기술인증취득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 o 특허기술가치평가에 의한 기술사업화자금 대출 및 보증지원 - 기술금융연계지원 * 한국산업은행은 전국 각 지점, 기술보증기금은 구로, 강남, 송파, 종로, 수원,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안산, 창원 평가센터에서 별도 문의 및 신청) o 2006년 5월 24일 업무협약에 의해 제1금융권으로 기술금융지원 확대시행 *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전국 각 지점 문의 및 신청 ▶ 발명의 평가기관(기술성평가 29개 기관/ 사업성평가 12개 기관) * 순위 : 무순 * ※ 평가기관은 평가용도와 목적 및 평가분야를 고려하여 적합한 평가기관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o 기술성 평가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서울, 김포, 인천, 부산, 대구, 대전, 청주, 광주, 전주), KT&G 중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대전, 거제, 인천),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서울, 경기, 청주, 대구, 부산),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청주, 광주, 전주),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군포, 서산, 인천, 원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주), 요업(세라믹)기술원,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부산, 대구, 대전, 광주, 경기, 분당),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산업은행(전국산업은행지점), 한국기술거래소, 기술보증기금(구로, 강남, 송파, 종로, 수원,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안산, 창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원, 전자부품연구원 o 사업성 평가기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산업은행(전국산업은행지점), 한국기술거래소, 기술보증기금(구로, 강남, 송파, 종로, 수원,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안산, 창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전국산업은행지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과학기술원, 전자부품연구원(경기, 광주), 한국발명진흥회(서울, 부산, 광주, 대전, 강원) ▶ 문의처 o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팀 전화 : 02-3459-2884,2885,2890,2891 / 팩스 : 02-3459-2899 / E-mail : pid@kipa.org o 평가기관 연락처 및 관련 신청서식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사업안내→특허사업화지원→발명의 평가지원→평가수수료지원사업→자료실
* 상세안내 및 특허기술가치평가에 의한 사업화 자금대출/보증지원 안내는 첨부 화일 참조바랍니다. * 관련 신청서식은 자료실 또는 첨부 파일 참조바랍니다.
공공기술 평가지원사업 공고 특허청은 대학,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특허기술의 발굴을 통한 특허관리 및 기술이전,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술 평가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월 14일 특 허 청 장 1. 사업목적 o 대학,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이 우수특허기술을 발굴할 수 있도록 발명평가(기술평가)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공공연구기관의 효율적인 특허관리 및 기술이전,사업화를 지원 2. 사업내용 o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에 대한 우수기술 발굴 및 특허관리 목적의 선별평가비용 지원 및 발굴된 우수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추진을 위한 상세평가비용 지원 o 공공연구기관의 선별평가 별도 수행을 통한 우수기술 발굴능력 검증 ※ 평가의 종류 ․ 선별평가 : 우수기술 발굴 및 특허관리 목적으로 보유기술 중 사업화 유망한 기술을 선별하기 위한 평가 ․ 상세평가 : 기술이전,사업화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발굴된 유망기술의 사업화 정도를 상세히 분석하는 평가
o 전문평가기관의 선별평가 및 상세평가에 필요한 평가수수료 전액지원(부가세 포함) 3. 신청 및 선정 o 「기술이전촉진법」제2조제5호에서 정의한 공공연구기관 - 단, 대학의 경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도 포함 o 공공연구기관(대학, 연구소 등) 보유의 등록특허기술 또는 유지결정을 받은 등록실용신안기술 o 선별평가 수행능력 보유(내부인력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 의한 자체 선별평가 수행)
- 선정위원회를 구성, 선별평가 수수료 지원대상 적격심사 * 신청자격, 신청대상, 신청요건 심사 * 특허관리현황(현재 보유중인 등록특허 및 등록실용신안 건수, 최근 3년간 기술이전실적 등), 평가결과 활용계획 심사 - 공공연구기관별로 선별평가 수수료 지원총액 내에서 선별평가 대상기술 선정
※ 최소지원원칙 : 신청건수 10건 이상인 공공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최소 1건 이상의 선별평가 지원
- 통계적 방법을 활용하여 전문평가기관의 기관특성편차를 보정 * 상세평가 예산 범위내에서 공공연구기관별 지원대상건수 결정 - 공공연구기관별로 지원대상건수 내에서 상세평가 대상기술 선정 (단, 선별평가 결과 유망기술로 선정된 기술에서만 선택가능)
※ 최소지원원칙 : 선별평가한 기술이 10건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최소 1건 이상의 상세평가 지원 o 전문평가기관의 선별평가 및 상세평가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수혜 공공연구기관 관계자 1인 이상은 보고서 검토위원으로 활동해야 함 4. 신청서 제출 및 접수 o 사업설명회 : 2006년 6월 16일(금), 15시 ~ 18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교육장
o 선별평가 수수료 지원대상 선정결과 발표 : 2006년 7월초
o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팀(02-3459-2891, 2895) o 특허청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진흥팀 (042-481-5169) ※ 신청서 제출, 접수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접수처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팀 (우 135 - 9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o 신청기간 : 2006년 6월 14일(수) ~ 6월 27일(화) o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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