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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부환급]'강한 상표를 위한 브랜딩 전략 2기' 모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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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인영 등록일 2012-09-27 조회수 5146

 

 

 

  강한 상표를 위한 브랜딩 전략 2기


 

 

교육일정2012년 10월 10일(수) ~ 10월 12일(금)
교육기간3일(총 18시간)
교육장소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캠퍼스 제1교육장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온라인 선수학습
(추천)
‘상표 등록 왜 필요한가?'(국가지식재산포털 : http://www.ipacademy.net/)
   
교육목적o 무형 자산인 브랜드 가치(brand value)에 대한 인식 제고, 브랜드 관리의 중요성 이해
o 상표법 제도 전반에 대한 이론 학습 및 국제출원 실무 연습을 통한 분쟁, 침해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
   
교육대상o 기업 및 부설연구소 브랜드 개발 담당자 및 지식재산 관련 담당자, 지역상공회의소 컨설턴트, 대학 산학협력단 실무자, 중소 서비스업 종사자, 변리업계 종사자, 기타 상표법에 관심이 있는 자
교육정원33명(선착순)
교육형태비합숙 집체교육
수료기준오프라인 교육출석율 80% 이상 (온라인선수학습은 수료기준 미포함)

교 육 비 : 550,000원(회원사 480,000원)
 o 중식비 및 교재 제공

교육비 결제 방법 
 o 교육비 결제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1) 교육전 선입금(교육 시작 전 계좌 입금)
 - 입금하신 날짜로 영수증이 발행되며
 - 교육 신청하실 때 기입하신 계산서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 전자세금계산서(면세) 교육 수료 후 2일 내로 발송됩니다.
 2) 교육후 입금(청구서 요청시)
 - 교육 종료 후 2일 이내로 청구서가 전자세금계산서(면세)가 발행되며
 - 교육 신청하실 때 기입하신 계산서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발송됩니다.
 ※ 차후 입금 확인 후 입금증 발급가능
 3) 법인 카드 결제
 - 교육 시작 당일날 법인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 노동부 환급을 받으실 분은 반드시 사업주 명의 혹은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 사용
 (회사에서 사후 개인에게 변제처리 해주는 개인법인카드는 사용 불가)

교육비 환급

 
 
 o 노동부 교육비 환급(정확한 환급액은 과정이 시작되어 교육참가 인원이 정해진 후에 알 수 있습니다.)
 * 정확한 환급액은 과정이 시작되어 교육참가 인원이 정해진 후에 알 수 있습니다.
 * 자세한 환급절차와 준비서류는 교육 수료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우선지원대상 기업 : 75,906원(예정)
 - 대규모기업 : 62,524원(예정)

고용보험 가입자(대기업, 법률사무소 등)는 노동부 환급을, 미가입자는 비환급 대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컨설턴트 분들은 비환급 대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교육비 55만원 기입)


세부일정
일 자
시 간
내 용
 
1일차
(10/10)
09:30~10:00
수강등록 및 과정안내
10:00~13:00
o 기업 브랜드 경영
  - 브랜드의 개념, 사례, 필요성
13:00~14:00
중식
14:00~17:00
o 기업 브랜드 개발 연구
  - 36가지 네이밍 연상법
  - 네이밍의 8가지 법칙
2일차
(10/11)
10:00~13:00
o 상표 제도 일반
o 상표와 상품의 동일유사
o 상표의 등록요건1
13:00~14:00
중식
14:00~17:00
o 상표의 등록요건2
o 상표출원의 절차
o 상표권의 효력과 효력제한
o 상표권의 침해와 구제
o 상표법상의 심판 및 소송제도
o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대응(그룹토의)
o 상표권 침해에 대한 해결(그룹토의)
3일차
(10/12)
10:00~13:00
o 최근 상표관련 이슈(트레이드 드레스, 퍼블리시티권, 인터넷상의
   사용문제 등)
o 부정경쟁방지법 일반
o 침해판단의 실전 쟁점 연구
13:00~14:00
중식
14:00~17:00
o 마드리드 국제상표
  - 마드리드 의정서 주요내용
  - 개별국 출원과의 장단점 비교
  - 국제상표출원 절차
  - 국제등록 이후 절차 등
o KIPRIS를 이용한 상표검색
o 그룹프로젝트 조별 발표 및 평가

※ 세부 커리큘럼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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