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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비80%환급]'영업비밀 관리 및 부정경쟁 방지 실무'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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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인영 등록일 2012-06-19 조회수 5222
  영업비밀 관리 및 부정경쟁 방지 실무

교육일정2012년 6월 26일(화)
교육기간1일(총 6시간)
교육장소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캠퍼스 제1교육장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교육목적
o 국내 기업의 산업기술보호 실태 및 영업비밀 관리 방법 파악
o 판례를 통한 영업비밀보호제도 및 부정경쟁방지법 이해 및 침해/피침해시 대응 능력 향상
 
교육대상o 기업 내 지식재산권 담당자, 보안/인사팀 담당자, 각 기업(관) 연구원, 대학 산학협력단 실무자, 변호사, 기타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 등
교육정원33명(선착순)
교육형태비합숙 집체교육
수료기준오프라인 교육출석율 80% 이상

교 육 비 : 180,000원(회원사 150,000원)
 o 특허청 교육비 지원 시 회원사 할인 불가(회원사 해당)
 o 교재 무료 제공

교육비 결제 방법 
 o 교육비 결제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1) 교육전 선입금(교육 시작 전 계좌 입금)
 - 입금하신 날짜로 영수증이 발행되며
 - 교육 신청하실 때 기입하신 계산서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 전자세금계산서(면세) 교육 수료 후 2일 내로 발송됩니다.
 2) 교육후 입금(청구서 요청시)
 - 교육 종료 후 2일 이내로 청구서가 전자세금계산서(면세)가 발행되며
 - 교육 신청하실 때 기입하신 계산서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발송됩니다.
 ※ 차후 입금 확인 후 입금증 발급가능
 3) 법인 카드 결제
 - 교육 시작 당일날 법인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 노동부 환급을 받으실 분은 반드시 사업주 명의 혹은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 사용
 (회사에서 사후 개인에게 변제처리 해주는 개인법인카드는 사용 불가)

교육비 환급 
 o 특허청 교육비 지원 (중소기업만 해당)
 - 과정수료 후 약 30일 이내로 교육비의 80% 환급 (144,000원)
 - 특허청 교육비 지원시 회원사 할인 적용불가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될수 있음
 - 대기업, 법률사무소, 공공 및 연구기관, 개인 등 중소기업이 아닌 기관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 자세한 환급절차와 준비서류는 교육 수료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중소기업은 특허청 지원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여부는 사내 담당자 혹은 중소기업청을 통해 확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을 시 교육비 지원 불가)
중소기업 이외는 비환급 대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일정
일 자
시 간
내 용
 
6월 26일
(화)
09:30~10:00
수강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10:00~11:00
 
o 국내기업의 산업기술(영업비밀) 보호 현황 및 실태
 
11:00~17:00

※중식
13:00~14:00
o 영업비밀 보호제도 및 부정경쟁방지법 개관
   - 영업비밀의 개념
   - 영업비밀의 요건과 침해유형
   -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
   - 부정경쟁행위 개요
   - 부정경쟁행위 관련 주요 쟁점
   -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 대응방법 등

o 판례를 통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소개
   -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때
   - ‘영업비밀’의 요건 중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
   -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직원이 경쟁업체에 영업
      비밀을 유출한 행위

o 침해손해액 산정
   - 침해손해액의 개념
   - 여러 가지 산정방법
   - 실제산정

o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영업비밀 관리 실무
   - 관리적보안(인적/문서보안, 보안진단, 보안교육)
   - 물리적보안(출입보안, 정보저장매체 관리 등)
   - 기술적보안(PC 보안, 이메일, 네트워크)
   - 실무사례 및 Q&A

o 디지털포렌식을 이용한 영업비밀 관리 실현
   - 디지털포렌식의 이해
   - 디지털포렌식 프로그램(EnCase)의 이해
   - 디지털포렌식을 이용한 영업비밀 유출 체크
 

※ 세부 커리큘럼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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