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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비80%지원]'특허괴물(NPE) 대응 및 단계별 특허분쟁 대응요령'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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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인영 등록일 2012-04-03 조회수 5812

 

 

  특허괴물(NPE) 대응 및 단계별 특허분쟁 대응요령


 

교육일정2012년 4월 19일(목)
교육기간1일(총 6시간)
교육장소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캠퍼스 제2교육장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교육목적

 

o 특허전문관리회사(NPE/Patent Troll)의 권리행사의 법적취급 및 특허권 효력제안 논의를 통한 NPE 대응전략 파악
o 특허분쟁 발생시 경고장 수수에서 라이센스 계약까지의 단계별 대응요령 습득

 

교육대상

o 기업 및 부설연구소 지식재산권 및 특허 업무 담당자, 지역 상공회의소 지식컨설턴트, 대학 산학협력단 실무자, 변리업계 종사자, 기타 지식재산권 및 특허에 관심이 있는 자

 

교육정원60명(선착순)
교육형태비합숙 집체교육
수료기준오프라인 교육출석율 80% 이상

교 육 비 : 180,000원(회원사 150,000원)
 o 특허청 교육비 지원 시 회원사 할인 불가(회원사 해당)
 o 교재 제공

교육비 결제 방법 
 o 교육비 결제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1) 교육전 선입금(교육 시작 전 계좌 입금)
 - 입금하신 날짜로 영수증이 발행되며
 - 교육 신청하실 때 기입하신 계산서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 전자세금계산서(면세) 교육 수료 후 2일 내로 발송됩니다.
 2) 교육후 입금(청구서 요청시)
 - 교육 종료 후 2일 이내로 청구서가 전자세금계산서(면세)가 발행되며
 - 교육 신청하실 때 기입하신 계산서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발송됩니다.
 ※ 차후 입금 확인 후 입금증 발급가능
 3) 법인 카드 결제
 - 교육 시작 당일날 법인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 노동부 환급을 받으실 분은 반드시 사업주 명의 혹은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 사용
 (회사에서 사후 개인에게 변제처리 해주는 개인법인카드는 사용 불가)

교육비 환급 
 o 특허청 교육비 지원 (중소기업만 해당)
 - 과정수료 후 약 30일 이내로 교육비의 80% 환급 (144,000원)
 - 특허청 교육비 지원시 회원사 할인 적용불가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될수 있음
 - 대기업, 법률사무소, 공공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 등 중소기업이 아닌 기관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 자세한 환급절차와 준비서류는 교육 수료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중소기업은 특허청 지원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여부는 사내 담당자 혹은 중소기업청을 통해 확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을 시 교육비 지원 불가)
중소기업 이외는 비환급 대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일정
일 자
시 간
내 용
 
1일차
(4/19)
09:30~10:00
수강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10:00~13:00
o NPE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NPE과 한국기업의 분쟁 실태
- 한국기업 입장에서 본 NPE
- 사례를 통한 NPE 대응방안
- NPE에 대응한 Invention Capital의 운용방향
13:00~14:00
중식
14:00~17:00
o 특허분쟁 발생시 단계별 대응 요령(NPE와의 분쟁 사례 포함)
- 경고장 접수/발송 단계
- 경고 내용 대응 단계
- 기술협상 준비단계
- 비즈니스 협상 준비단계
- 계약서 작성 단계
- 사후관리 단계

※ 세부 커리큘럼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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