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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비80%지원]'수출입시 꼭 고려해야 할 지식재산 실무'과정 안내
분류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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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작성자 안인영 등록일 2012-04-03 조회수 5185
  수출입시 꼭 고려해야 할 지식재산 실무

교육일정2012년 4월 17일(화)
교육기간1일(총 6시간)
교육장소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캠퍼스 제2교육장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교육목적

 

o 무역업계 및 유관기관이 알아야 할 수출입시 꼭 알아야할 지식재산 관련법 및 국경조치제도,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절차 학습
o 국제 지식재산권 동향과 파악 및 국내 무역회사의 특허정책 및 지식재산 경영 노하우 전수

 

교육대상

o 국내외 수출입 업무 관련 담당자, 무역회사 및 유관기관 종사자, 변리업계 종사자, 기타 지식재산권에 관심이 있는 자

 

교육정원60명(선착순)
교육형태비합숙 집체교육
수료기준오프라인 교육출석율 80% 이상

교 육 비 : 180,000원(회원사 150,000원)
 o 특허청 교육비 지원 시 회원사 할인 불가(회원사 해당)
 o 교재 제공

교육비 결제 방법 
 o 교육비 결제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1) 교육전 선입금(교육 시작 전 계좌 입금)
 - 입금하신 날짜로 영수증이 발행되며
 - 교육 신청하실 때 기입하신 계산서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 전자세금계산서(면세) 교육 수료 후 2일 내로 발송됩니다.
 2) 교육후 입금(청구서 요청시)
 - 교육 종료 후 2일 이내로 청구서가 전자세금계산서(면세)가 발행되며
 - 교육 신청하실 때 기입하신 계산서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발송됩니다.
 ※ 차후 입금 확인 후 입금증 발급가능
 3) 법인 카드 결제
 - 교육 시작 당일날 법인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 노동부 환급을 받으실 분은 반드시 사업주 명의 혹은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 사용
 (회사에서 사후 개인에게 변제처리 해주는 개인법인카드는 사용 불가)

교육비 환급 
 o 특허청 교육비 지원 (중소기업만 해당)
 - 과정수료 후 약 30일 이내로 교육비의 80% 환급 (144,000원)
 - 특허청 교육비 지원시 회원사 할인 적용불가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될수 있음
 - 대기업, 법률사무소, 공공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 등 중소기업이 아닌 기관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 자세한 환급절차와 준비서류는 교육 수료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중소기업은 특허청 지원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여부는 사내 담당자 혹은 중소기업청을 통해 확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을 시 교육비 지원 불가)
중소기업 이외는 비환급 대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일정
일 자
시 간
내 용
 
1일차
(4/17)
09:30~10:00
수강등록 및 과정안내
10:00~13:00
o 수출입 기업이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동향
- 수출입시 국내기업이 주로 저지르는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 국제 지식재산권 동향
- FTA에 관련한 수출입 통관제도
- 수출입 기업의 지식재산 관리 및 경영 팁
13:00~14:00
중식
14:00~17:00
o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국내 수출입 통관제도 실무
- 수출입 통관 전반의 정책 및 제도
-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방법
- 통관보류 현황 및 절차
-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관세
- IP5의 국경조치제도(미,중,일,유)와의 비교 및 최근이슈

※ 세부 커리큘럼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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