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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안내
분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사업기간
2024-02-29 00:00 ~ 2024-03-11 00:00
기타
작성자 박승민 등록일 2024-02-29 조회수 838

특허청 공고 제2024-70호) 2024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2021년에 지정된 기존 패스트트랙3(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만 해당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4.5.31. 지정기간 만료 예정 기업

2024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차연장의 연장기간은 1년

 

O 신청대상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특허청의 경우, 2021년도 지정된 FT3(혁신성 및 공공성인정제품)에 해당

 

O 신청자격요건(아래 '가'항 부터 '라'항까지 항목 중 1가지 이상 만족하는 경우)

 가)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최소 1건 이상)

 나) 지정기간 만료일으을 기준으로 매출계야약 체결 후 미납품(최소 1건 이상)

 다) 혁신조달 경진대회 수상

 라)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O 신청기간 : 본 공고일 2024. 2. 29.(목) 부터 2024. 3. 11.(월) 18:00 까지 접수 완료분

 

O 신청방법 : 신청서류 접수 e-메일(fast@kipa.org) 제출

 

O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화실 / 혁신제품 담당 / 02-3459-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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