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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범 등록일 2009-01-30 조회수 954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우선 중소기업청의 신기술사업화평가사업을 통해서 사업타당성을 검증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http://www.tipa.or.kr/

상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신기술사업화평가사업" 관련 내용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2009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공고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술거래를 위해서는 저희 IP-Mart홈페이지(http://www.ipmart.or.kr)에 판매기술로 등록하시고 관심있는 수요기업과 직거래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금년 3월중 공고되는 수요기술 맞춤 공급기술신청 공고 시에 해당하는 수요기술이 있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문의사 필요하시면 메일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국발명진흥회

유통상담관 김 상범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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