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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태수 등록일 2008-12-29 조회수 932

시작품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시작품사업을 신청하실때는 등록권리 1건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2>2009년도 사업공고는 1월초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도 바뀌고 신청양식도 많이 바뀔 예정입니다.

 

3>권리를 양도받았을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작품사업의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은 최종 권리자입니다.

 

4>시작품사업은 신청인 본인에게 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이 아니라,

신청인이 추천한 제작업체를 통해 제작된 시작품을 인도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제작업체 추천은 신청단계에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통해서 선정되었을 경우 차후에 본인의 기술을 제작할 업체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이때 신청권리와 전혀 관계없는 제작업체를 신청하시면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예; 신청기술은 기계부품인데 제작업체를 식품업체로 추천할 경우 등)

 

아무쪼록 1월초에 공고될 사업 안내를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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