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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종철 등록일 2008-08-25 조회수 891

문1. 평가기관의 평가 2000만원, 해외출원의 평가는 얼마짜리인가?

 : 정부지원사업으로 우리회에서 수행하고있는 평가수수료지원사업은 기술성평가와 사업성평가(기술가치평가)가 있으며, 평가수수료는 1건당 3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선정기술의 등급에 따라 지원비율을 달리 지원하며,

 평가기관의 평가수수료는 기술별로 또는 평가종류별로 1500만원 내외에서 5~6000만원내외까지 다양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평가의 용도는 기술제품의 성능, 효과분석평가, 사업화타당성평가, 기술기업가치평가 등으로 기술개발, 기술투자,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합작투자, 현물출자 등의 협상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평가받는 것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에서의 평가는 평가수수료는 소요되지 않으며, 해외에 출원된 기술의 출원비용을 지원해주기 위하여, 1차로 해당기술의 국제분류에 의거 특허청의 각 심사과를 통하여 기술성평가를 실시하고, 2차로 외부의 전문심의위원(기술성, 사업성평가분야) 들로 구성된 심의회의로 사전서류심사와 3차로 종합평가심의회의를 통하여 해당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2. 무엇을 평가하는가?

: 해외출원비용 지원대상 선정 심의기준은 이미 공지된 바와같이   o 특허기술의 우수성(기술의 경쟁력, 파급성, 독창성)   o 특허기술의 활용성(실용화 가능성, 상품의 시장성, 기술의 확산성)    o 디자인의 경우에는 디자인의 심미성 및 우수성(디자인의 독창성, 기능성 등) 등을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평가합니다.

문3. 첨단기술만 지원받고 일반기술은 지원받기 힘들다? : 이 질문은 약간 오해가 있는 듯 싶습니다. '07년까지 시행하다가 '08년에 지원중단된 핵심기술지원부분에 대한 이해부족이 있는 듯 합니다. 현재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2가지 등급의 우수기술, 고도기술은 지원대상심의결과 기술의 우수한 정도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우수기술은 500만원한도로, 고도기술은 700만원한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까지 지원하던 핵심기술은 대학교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아주 우수한 특허기술에 대하여 특별지원을 했던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문4. 지원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방안은? :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 심의회의 평가가 상기 평가기관의 심도있는 기술성, 사업성평가보다 못한 것은 사실이나, 3차에 걸쳐 약 2개월동안 기술성 사업성이 우수한 기술을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심의 단계별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매번 지원신청대비 지원비율이 낮고, 최근 3~4년간 지원경쟁율은 5:1~9:1정도로 나오고 있어,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기술들이 발생하는 현실은  지원신청건수도 증가하고, 신청금액도 지원예산보다 훨씬 많은 결과입니다. 

본 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에 감사드리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유선상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윤종철 과장-02-3459-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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