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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정숙 등록일 2007-02-13 조회수 1031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질문사항이 너무 막연합니다.

우선 '사소한 발명'이 생각나신것이 있으시면, 선행기술이 있는지 여부 먼저 살펴보셔야 할듯합니다.

선행기술조사는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후 특허청에서 특허등록   절차(아이디어를 구체화 할수있는 도면등의 특허명세서 작성등)를

 밟으시면 되는데, 그리 간단한 작업은 아닙니다.

절차등은 특허청에 문의하시면 되구요, 변리사를 통하여 대행 하실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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