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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정석 등록일 2007-02-08 조회수 1089

한국발명진흥회 기술거래담당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

    수고 많으십니다.제가 만약 특허를 등록했을때 발명진흥회에서 저의 특허를 특정기업에 판매대해해주는 사업을 한다고 알고 잇습니다.
특허중개를 말하는겁니다.
이럴경우 제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얼마정도인지 그리고 후불로도 가능한지요?

-답변

특허기술을 거래(양도,실시권허여 등)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인터넷특허기술장터(IP-Mart)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거래를 원하시면 우선 인터넷특허기술장터에 기술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등록하신다고 모두 기술거래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귀하의 기술에 관심을 갖는 기술수요자가 나타나면 협상,계약등에 대해 저희가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특허기술장터 등록, 중간협상 계약지원등 모두 무료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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