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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응수 등록일 2007-01-30 조회수 1298

        안녕하세요.  김천환님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은 신청한 기술에 대해 심의를 하여 융자추천서를 신청업체 및 신청업체가

지정한 대출희망은행에 각각 발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신용불량자

라면 기술이 우수하여 융자추천서를 받더라도 은행에서 대출이 안됩니다. 은행에 현물담보(부동산

또는 보증서(기보, 신보, 지역신용보증재단))를 설정하거나 또는 은행의 대출확약서에 한하여 장기

저리로(3년거치 5년분할상환) 자금을 대출받는 융자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기술담보대출 불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정부출연자금)의 경우에도 업체가 부도, 화의, 법정관리에 해당되거나

또는 업체의 대표자 및 과제총괄책임자의 신용거래불량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됩니다. (단, 100만원이하의 경우 평가전까지 해제하여 근거서류를 제출하면 평가대상에 포함)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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