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 | ||||
---|---|---|---|---|---|
작성자 | 서원택 | 등록일 | 2008-06-23 | 조회수 | 2794 |
우선 답변이 늦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인의 질문이 대학발명경진대회와는 다른 곳에 접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답변이 늦어졌음을 알려드리며,,,,,,,,,,,,,,,,,,,,,,,,,,,,,,,,,,,,,,,,,,,,,,,
제7회 대학발명경진대회에 따른 특허 출원의 경우는 본선(8월중순예정)에 발표가 될 경우에 한하여 본선 이후에 6개월안에 특허출원을 할 때 신규성 예외 사유로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본선에서 발표가 되지 않을 경우는 출품을 하더라도 공개가 되지 않으며 대회와 상관없이 특허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02-3459-2794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PCT출원 관련 질문 |
---|---|
다음글 | 증명서 발급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