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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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보람 | 등록일 | 2014-05-08 | 조회수 | 3649 |
안녕하십니까? 질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에서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활용전략지원사업(컨설팅지원) 및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은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성능분석 및 비교분석, 사업타당성, 가치평가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하여, 특허기술의 사업화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지식재산활용전략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특허, 제품혁신, 디자인, 경영전략, 금융)를 통해 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활용전략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자료는 222boram@kipa.org(3459-2722, 이보람계장)로 메일을 남겨주시면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IP와 지식재산은 같은 말이구요..지식재산은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디자인, 상표권등을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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