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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응수 등록일 2014-04-09 조회수 3339
안녕하십니까.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담당자입니다.

문의하신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지원사업은 전국의 30개 지역지식재산센터 중
약 17개 광역센터가 주가 되어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지식재산센터 현황보기 ----> http://www.ripc.org/main/sub01/sub012.jsp

동 출원비용 지원사업은 센터별로 자금소진 시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관할 지역
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원비용지원사업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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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출원비용지원

o 사업개요 : 국내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비용 중 일부 지원함으로써 산업재산권 창출 도모
o 지원내용 : 국내출원비용 일부 지원
o 지원대상
- 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포함)
*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 출원 3건 미만 기업
- 개인발명가 (특허청 등 유관기관 주관대회 수상자에 한함)
o 접수기간 : 수시접수(ripc.org를 통한 온라인 수시접수, ※ 센터마다 접수 기간이 다를 수 있음)
o 지원건수 : 기업 당 국내출원과 해외출원 포함하여 3건 이내
o 지원규모
- 지원 금액 : 특허 건당 1,000천원 이내 / 실용신안 건당 500천원 이내 / 상표 건당 250천원 이내 /
디자인 건당 350천원 이내
- 지원 한도 : 총 금액의 95% / 90% / 70% 지원
※ 기업분담금 : 사회적기업 5% / 소기업(개인 포함) 10% / 중기업 30%
o 지원기준 : 출원 전 해당지역 지식재산센터의 컨설팅을 받은 우수 건에 한함
o 지원제외
- 출원 후 교부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또는 각하된 건
- 신청일 현재 출원 완료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2. 해외출원비용지원
o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해외 특허(실용실안), 상표, 디자인 출원비용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국제
출원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
o 지원내용 : 해외출원비용 일부 지원
o 지원대상
- 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포함)
*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 출원 3건 이상 또는 등록 1건 이상 보유 기업
- IP Star 기업
o 접수기간 : 수시접수(ripc.org를 통한 온라인 수시접수, ※ 센터마다 접수 기간이 다를 수 있음)
o 지원건수 : 기업 당 국내출원과 해외출원 포함하여 3건 이내
o 지원규모
- 지원 금액 : 특허(PCT 국제단계) : 건당 3,000천원 이내 / 특허(PCT 국내단계, 개별국) : 건당 7,000
천원 이내 / 상표 : 건당 2,500천원 이내 / 디자인 : 건당 2,800천원 이내
- 지원 한도 : 총 금액의 95% / 90% / 70% 지원
※ 기업분담금 : 사회적기업 5% / 소기업(개인 포함) 10% / 중기업 30%
o 지원기준
- PCT출원(국제단계) :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특허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으로써, 특허(실용신안)
해외출원 전 해당지역 지식재산센터의 컨설팅을 받은 우수기술
- PCT출원(국내단계) 및 개별국 출원 : 국내단계 진입일 또는 개별국 출원일 기준 3년 이내의 우수
기술
- 해외 상표/디자인 출원 : 해외출원 전 해당지역 지식재산센터의 컨설팅을 받은 상표 또는 디자인
※ PCT 출원 및 개별국 출원의 경우 우선 심사 등을 통해 국내 특허청의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음
o 지원제외 : 출원 후 교부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또는 각하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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